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다향제비128컬쳐랜드 사기 대처 혹은 사건해결 가능성오늘 10시 30분에 컬쳐랜드 4만원 환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봤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혹은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어떤 분들이 내사종결 혹은 미제처리 된다고 잊으라고 하시는데 진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알바했던 곳에서 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했습니다.오늘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습니다. 2년전 약 한 달 가량 단기알바 잠깐 했던 곳에서 저를 정직원으로 등록한건지 삼천만원을 소득 신고 해놨다구요. 그걸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아직까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것도 놀라운데, 그걸로 자기 세금 탈세를 위해 저를 탈세에 이용했다는것도 화가나네요.너무 어이가 없고 괘씸한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소284돈빌려준사람집찾아가는거 불법임?돈빌려준사람 집찾아가는거 불법임? 돈빌려준사람이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답변이없어서 집에가서 포스티지로 전달했으데 스토커로 고소당할수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녹음 및 촬영의 불법기준은 무엇인가요예를들어 경찰관이랑 부모님 그리고 저 포함하여 파출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하고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우리나라의 무주지 무인도에서 거주할시 처벌사항이 있을까요?예를들면 그곳에서 사제로 건축자제를 들고와서 건설을 한다든가 등등으로요단순거주나 어업채취같은건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진도개202집 매수 후 누수 및 곰팡이 하자 문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 8일에 다세대 주택 매수하고 이사 후 여름이 되어 비가 많이 온 후로 거실 벽과 옷방 벽이 심하게 곰팡이가 생겨 옷과 가구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는 바닥에 물이 차올라 바닥에 있는 물건도 상했고요.이사 오기전 매수인에게 누수 문제에 대해 물어봤으나, 거실 창문쪽에 물이 좀 튀는 정도고 누수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올 해 집에 문제가 생겨 7월 초에 연락해서 집 상황을 설명했을 당시에도 매수인이 사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고,저희가 방수 하는 업체를 불러 방수 처리까지 하고 잡히지 않아 벽지 까지 뜯어내서 확인했을때 방수업체에서 올해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또 한 바로 윗집에 확인을 했을 시, 작년(2022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윗집에도 거실쪽 벽에 비가 많이 새서 보수 작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이사할때 저희 쪽에서 새로 벽지한 업체에서 당시에 찍은 사진을 확인했는데 거실 벽 안쪽에 곰팡이가 많이 핀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래 벽쪽에만 이전 매수인이 새 벽지를 덧대어 두어 심하게 곰팡이 핀 곳을 가린듯한게 확인 됩니다.여러차례 이 사실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또한 베란다 천장에 물이 한두방울 씩 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니, 집 보러 올 당시에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하지만 저희는 베란다 누수 관련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저희는 벽지 할 당시 사진도 가지고 있고 곰팡이 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방수하는 업체와 1차 외벽 작업을 한 상태이고 벽지 뜯어 안쪽 작업까지 할 예정입니다.최대한 손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매수인과 반반 협의 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었는데매수인이 끝까지 본인들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민사소송은 피하고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이런 상황의 경우 저희가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 계약전에도 매수인이 입주할 당시 전체 수리비를 3천만원 썼다고 얘기했고 계약할때는 4천만원 들였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영수증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해었으나 확인은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3년 거주했다고 했으나 올해 누수 문제로 전화했을때는 2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동생활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때문에 시비가 생기곤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낙지295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사형 가능성상습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이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의 피고인은 40세 남성, 피해자는 5세 여성이고,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경우, 사체손괴, 칼을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른 경우, 존속인 피해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와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 사체유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ㆍ유인범죄로 인한 전과,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가 있었더라도, 사형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보석새166친구가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가 되었어요친구가 알바로 고가 물품 거래 대행을 몇번했는데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책으로 연루되어서 유치장에 갔습니다.검찰까지 송치되었는데요.직접적으로 돈을 받은거도 아니고 그냥 거래대행인데, 이게 교도소까지 갈 내용인가요?직접 거래를 한게 아니고, 심부름 한거였습니다. 돈은 직접 받은게 아니고요.본인이 받은건 거래가 끝나고 수고비였고요.거래 한 물품은 금이라고 하네요.제 질문은 거래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고, 단순 심부름인데, 형량이 높은지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물범269119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도어락을 갈았는데요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동안친구가 입원한줄 모르고 119에 실종신고를 해서 119측에서 문을 따고 방에 들어와서이후에 도어락을 119측에서 교체하고 갔거든요근데 이게 그냥 해주고 간줄 알았는데알고봤더니 집주인이 30만원이 들었다고 하네요제가 119부른것도 아니고 도어락 교체도 제가 원한것도 아닌데 이 3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