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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연락두절 사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저에게 손해를 끼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1)처음에 통화할때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알아보겠다라고 했다가, 2)여러번 전화 문자 보내도 연락두절, 3)연락이 없으면 소송 걸 수 밖에 없다고 문자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가, 4)만나자고 연락하니 또 연락두절 입니다.계속 이렇게 연락이 두절 되고, 미루는 정황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이런 행위가, 기망, 고의성 입증으로 인정될까요? 괘씸해서 민사소송 전에,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 검찰청에 접수 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스마트한독수리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5시 경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1원이 ‘탈퇴해도 소용 없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아무런 활동을 한적이 없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 확인만 했습니다. 전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저 글만 보고 내 계좌가 유출되었나? 싶어서 혹시 모르니 카드도 해지하고 그 카드앱 계정도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보낸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같은 곳에 계좌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서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겁이 납니다.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경찰서도 가게 생겼는데 정말 계좌번호로만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전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저는 한것도 없이 신고당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 정말 큰일 난건가요? 상대방이 저의 계좌번호를 누군가의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면 전 끝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신속한야채튀김법률상담이 간절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는 미제등록으로 중지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스캠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월 중순에 바로 경찰에 신고(피의자 불특정으로 인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4월 말쯤 제 라인 메세지를 통해서본인들이 중국 공안이고 저에게 사기를 친 쇼핑몰의 운영조직이 붙잡혀서조사를 받고 있다, 사기범들은 중국인이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저는 당연히 사기인줄 알고 메세지를 무시했었으나 다음날 수사관한테서 연락오더니그 연락이 정말 중국 공안들에게서 온 연락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본청 외사과에서 공안의 연락을 받아서 저의 피해사실 확인을 해갔다고 알려줬습니다.그러나 이후에 어떠한 수사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다가 며칠전 관리미제등록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관리미제등록의 이유는중국 공안 측에서도 담당 수사청에 특별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본청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조하여 수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문의했지만 진척이 없었고계좌 명의자들은 본서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위 계좌들이 이용된 사실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사기 공모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계좌 명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밝혀낼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이기에 관리미제등록처리 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이런 상황이 답답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 변호사 선임에도 부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위 같은 상황은 피의자 검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손을 놓아버린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피해구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까요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몇군데 상담을 받아본 결과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의 수사를 재개하고 통장주와 은행을 상대로 배상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국 측 문제도 외교부를 통해 사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황의 개선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제가 판단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즉흥적인키위온라인 상점 시스템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저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자동판매기 봇을 개발하여 고객(상점 주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자판기는 무인으로 사용자가 충전하면 잔액을 지급해주고, 이 잔액으로 여러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판기의 대표적인 충전 방식으로는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암호화폐가 있습니다.문화상품권 충전시 저희 자판기 구매자가 지정해놓은 구매자(사장)의 컬쳐랜드 계정에 봇이 자동으로 로그인하여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가 충전신청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구매자(사장)의 계정에 자동으로 등록해주고 충전신청을 한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에게 자판기 잔액을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서비스 입니다.(컬쳐랜드 사에 직접 저희만의 헤더로 요청해도 별다른 조치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계좌이체 충전시 구매자(사장)의 개인 계좌로 자판기 사용자(상점 이용자)가 입금할 시 알림으로 입금자명, 입금 금액을 알림 인식 앱, 툴(합법 앱)를 이용해 파싱해와 분석 후 자동으로 자판기 사용자에게 자판기 잔액을 충전해주는 서비스 입니다.보통 저희 자판기 구매자(사장)분들이 해외에서 해킹된 해킹 계정들을 저희 자판기로 판매하십니다. 이분들이 계정 해킹이나 도용죄로 경찰에 넘겨진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저도 같이 관련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법의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또 저희 자판기 봇이 지원하는 자동충전 서비스 방식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자발적인연구원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쓴지 두달도 안된 40만원짜리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주워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합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피의자는 민증은 필요할 거 같아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은 오래되어 보여 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합의금 150만원이면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웜뱃218법인차 사적 사용 허용 범위 기준???법인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거리만큼은 세재 혜택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 일정 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제한된 금액만큼만 비용처리를 받았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발발이234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경찰서에 접수 됬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수사가 중지 됬단 말이에요그런데 최근에 소재파악 완료해서 검찰청으로 넘겼대요그게 몇달 전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맞나요?참고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따로 합의를 안보고 재판에서 그냥 솜방망이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실용적인우유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가해자와 합의 중 잠적했어요.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술 할 때 쌍방을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자고 하지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대화가 나왔습니다.이후 저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저는 본인이 저에게 줬던 물건, 제가 남자친구에게 줬던 물건, 제가 빌려준 돈을 받고 서로 만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 하자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이번주에 물건을 안돌려주면 절도, 횡령, 무고죄 등등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물건을 명목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자신의 물건부터 주면 의논해보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그러면서 제 미래를 운운하였습니다.저는 다음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 후속절차 밟으면서 경찰 통해서 대화하겠다며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이렇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측에서 차단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으나 본인도 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오히려 제가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있구요..무고죄로 신고도 하겠다는데 제가 당한게 있는데 당한 걸 당했다고 신고한 게 무고죄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럴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제쪽으로 고소할 사항이 있는지..그리고 제 물건중에 여권이 없어졌는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해외가고싶다 하면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정황상 남자친구인 거 같은데 혹시 절도로 추가 신고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나팔새221로또피해자 국가배상 확정된 기사 사실일까요?안녕하세요? 제목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떤분이 전화해서 피해금액 국고로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네이버에 뜬 기사라고 보내줬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런 기사가 없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