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나요?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주겠다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나요?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나요?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꿀벌42중고나라 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중고 사기로 10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가 도착해서 읽어보니 피의자는 대출상담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면 A의 명의 계좌로 재이체를 하였다는 요지와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되면 A의 계좌로 재이체 하였을 뿐,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없다, A는 피의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사람 같다는 진술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편이 좋은지, 이대로 피해자만 돈을 잃는 상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코요테221누수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복잡한 관계가 엮여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3년전 전체인테리어(베란다확장포함) 후 베란다 부분에 습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결로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걸레받이, 가벽 등에 곰팡이 생겨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누수탐지결과, 이전살던 세대에서 에어콘 호수를 우수관에 구멍을 뚫고 사용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집에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기에,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누수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해당층의 문제도 있지만,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의견을 주셔, 윗집을 확인한 결과, 윗집도 장판도 젖어 있고, 우수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공용우수관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관리실 문제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발생관리실에서는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0.1%밖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하고 있는 집의 우수관에 구멍이 생겨서 발생된 사항이기에 보상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문의사항누수영역에서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비율이 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