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경제사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이유저희나라 법에서 경제사범의 실제 형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말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대한민국 역시 선진국 반열에 드는데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소방기본법 위반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오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 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말고2월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밑에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 입미수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가중처벌 이런거 받나요??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상관이 없다면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읶나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동덕여대 피해금액 54억은 누가내야하나요?동덕여대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동상을 때려 부수고 락카칠에 학교에 온갖 몹쓸짓을.다ㅜ했던데 그 피해금액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하는건 말도 안되고 새로 신입생들에게 부담 지우는것도 억울하고 당연히 한 사람들이 내야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시뻘건지어새203현금전달책에 대한 항소 기각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2022년 경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현금전달책에 대한 배상신청을 했는데1차 2차 다 기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검사님께서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셨다고 나오는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더이상 없는 건가요??제가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민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때론기쁜참나무발로란트 계정거래중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어제 새벽1시에 계정을 받고 A가 시키는대로 2차인증이랑 연결계정을 제거로 하고 로그인 가능여부만 보고 껐습니다(A가 비번 바꾸지 말라해서 안함) 당일 오후 6시에 게임을 하려고 접속하려고 했는데 비번이 바껴져 있고 회수를 당한거 같습니다 A한테 말하니까 구글로 로그인해라 해서 해봤는데 안된다하니까 왜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연락을 안보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해도 그쪽에서 자기는 계정줬으니 끝이다 이럴까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환불받은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경우 횡령죄몇년전에 대학교에 입학할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그 돈으로 저의 등록금을 납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휴학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등록금을 환불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의 계좌로 환불을 받을테니까 돈이 들어오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반환되자 제가 약속을 어기고 제 임의대로 다른곳에 이 돈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1.애초에 등록금이라는 용도가 특정된 곳에 사용할 돈이었으니 부모님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다. 2.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이 아니다. 3.그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분들마다 대답이 다 다르신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참신한순록보이스피싱 소송 진행중인데 질문드립니다.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400만원 금전적 피해를 입으셔서 상대 계좌주(가명 김영희)에게 소송을 건 상태인데,수사 결과 계좌주는 중간 피해자로서 금을 거래한것에 불과하고 실제 돈은 제3자(가명 김철수)에게 입금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이 김철수는 검찰조사 결과 제 부모님 외 1명에게 더 사기 행각을 한것이 드러났음을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김철수에게 400만원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검색하다보니 한 사건에 소송을 2건 걸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이게 맞는 정보일까요?그럼 저희는 김철수에게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기전에 김영희에 대한 소송 취하를 선행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제가 대학생일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서 저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는데요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낸 등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돈을 반환 받으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반환받은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저의 임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여부 합의금 청구 분실신고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