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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가젤275음주운전 대물뺑소니로 제 가게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음주운전 대물 뺑소니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바로 잡히셨고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필 금요일이라 그 이후 경찰에게선 더이상 연락이 없고, 가해자 부인께서 오셔서 돌담 해드리겠다 하셔 시공 금액측정도 마쳤습니다. 시공은 이틀 걸리고 이틀동안 영업을 못함으로서 받게되는 피해보상금으로 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고 당일 영업중단 비용(하루 평균 매출의 반값) + 못쓰고 버려지는 재료값 + 시공하는 이틀의 평균 매출) 가해자 부인께서는 이게 합의금이 아니냐 합의금 받았다는 각서(?)를 써주기 전까지는 50만원을 못주신다고 하시네요,,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따로고 피해보상금은 따로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같은 경우 손괴죄도 같이 적용되나요?그리고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제시해야 할 금액의 적정선은 어떻게 되나요?(주말 내내 가해자분들과 돌담쌓는 비용으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피해보상금으로 또..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라마카크273사기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려합니다 원금은 받았으나 범죄는 범죄고 상대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조롱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요 신고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될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미성년자라면 추가로 준비해야할 사항이나 유의해야할 점 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라마카크273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3일전 번개장터에서 19만원 중고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가품이 왔습니다 환불+사기는 형사죄이니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상대측에서 처음에는 저자세로 나오며 합의금 타협을 하다 돌변해 원금만 주겠다 통보를 하고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등 오히려 비꼬는듯한 말투,조롱을 하네요1)저렇게 불량한 태도도 재판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요?있다면 형은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신고는 당연히 해야된다 생각합니다만 몰래 용돈을 모아 중고로 구입한 의류이고 부모님께서 평소 중고거래를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신고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나요?3)상대가 원금만을 이체한 상황에서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갈매기75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1.증거물이 훼손되었을경우에도 고소장 쓸 수 있나요?포렌식요청 하면 경찰서에서 해주니요?ㅠㅠ채무불이행건은 민사종결 났는데,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싶어요.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동물을 잡기위해 덫을 설치하는건 위법에 해당이 될까요?예를들어 북한산이나 불암산등에다람쥐나 청설모를 잡기위해덫을 설치하는건 위법에 해당이 되는걸까요?위법이라면 다람쥐나 청설모를 덫 없이 잡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 산에 덫을 설치하는건 위법인가요?2. 위법이라면 어떤 형벌을 받는건가요3. 다람쥐나 청설모등 야생동물을 덫없이 잡는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갈매기75절도범 2년동안 미결수인 이유를 알고싶어요.미결수로 2년 감옥생활을 했는데판결일이 안잡힌다고 하더라구요.정말 그런가요?전과를 확인하려면법적으로 무슨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어느 기관에 물어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절도죄신고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일단 물품을 알고 훔쳤던 모르고 훔쳤던 훔치면 절도죄로 알고 있습니다. 훔쳐간 물품은 돌려 받았으나절도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절도한 시점부터 언제까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개리122지갑 절도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지갑을 절도한 피의자를 잡아서 다음주에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지갑이 구매 당시 30, 현재 새상품 구매하려면 55만원입니다.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면허증, 현금 2만원, 복권 2장지갑에 들었던 내용물입니다. 내용물들은 다 버렸다하고피의자는 지갑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올려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판매했습니다.합의금을 미리 생각하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가 나오고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처음에 100정도 부르고 맞춰가려는데 알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쇼핑으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받을 때 문 앞에 놓은 것을 도난당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한 달 전에 인터넷에서 금귀걸이를 주문하고 우체국 택배로 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송전 반드시 직접 받는다고 메시지에 남겨놓고 주문을 완료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다행히 제가 오자마자 무사히 받기는 했는데요.만약에 문 앞에 놓은 택배가 없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파랑새277편의점에서 자체택배 입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때 횡령죄 성립여부법조문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편의점 자체택배는 A점포에서 접수받을 점포를 B라고 지정하면 B점포로 도착하고 입고처리를 하면 수령인에게 qr코드가 전달되어 수령인이 B점포로가서 qr코드를 제시하면 찾아갈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당연히 택배를 늦게 받고 싶어하는 수령인은 아무도 없을거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리고 신의칙상 B점포에서는 물류기사에게 정상적으로 택배를 인계받았다면 지체없이 포스기에 입고처리를 하여야 할텐데요만약에 이 택배를 고의적으로 B점포에서 좀 며칠뒤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창고에 두고(입고처리x) 만약에 그 사이에 수령인이 찾아와(qr코드가 없고 매장에 도착을 안한것으로 보이니 당연히 찾아갈수 없음) 지금은 반값택배가 없다 / 도착하지않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가정할때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편의점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