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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라마카크273
집요한라마카크273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3일전 번개장터에서 19만원 중고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가품이 왔습니다 환불+사기는 형사죄이니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상대측에서 처음에는 저자세로 나오며 합의금 타협을 하다 돌변해 원금만 주겠다 통보를 하고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등 오히려 비꼬는듯한 말투,조롱을 하네요

1)저렇게 불량한 태도도 재판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요?있다면 형은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신고는 당연히 해야된다 생각합니다만 몰래 용돈을 모아 중고로 구입한 의류이고 부모님께서 평소 중고거래를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신고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나요?

3)상대가 원금만을 이체한 상황에서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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