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통한저빌181밴드 주식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엄마가 밴드에서 상대에게 직접 송금하셨고 매번 다른 계좌에 입금하셔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랑 또 달라서 겨견찰서에서도 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진짜 방법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실 상황까지 왔는데 닌짜 방법 없나요? 급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검은꼬리59이런 경우 법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인물 피규어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려고 준비중입니다.이런 경우 법에 걸릴게 있을까요?1. 인물피규어가 연예인 얼굴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닮았고 어떻게 보면 닮지않았습니다. 초상권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인물피규어를 제작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피규어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을때 제작한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맡아야 할까요?3. 영화의 한장면을 패러디해도 될까요?4. 마블이 캐릭터 지재권에 대응이 어떤지 잘모르겠으나 마블캐릭터 피규어를 잠깐(10초 안쪽) 등장시켜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2002도669판례에서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절도죄를 지었을 때 절도한 품목이나 금액대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도 방식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지폐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나요?저는 일부러 돈을 찢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는 돈을 훼손해도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전을 녹인 사람을 붙잡았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처벌이 안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준강도와 강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한 경우 절도범이 주체인 준강도는 안되고 이럴 경우 강도죄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파카248법인의부도가 고의부도느낌이나는데번인에서 상가를 임대받고 5개월후파산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는데5개월전부터 상태가 좋지않았고 파산계획중이었던것같은데 이경우 사기로 고소를 했을경우 무고가되면 제가 반대로 처벌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앵무새274절도죄와 업무상과실로 고소가능한가요1월 23일경 버스에서 에어팟 맥스를 분실해 24일 차고지 분실물센터에서 보관중이라는 안내를 받아 전일자 1/31일에 지인 방문해서 찾으러 갔는데 24일 직원 실수로 타인에게 전달 했다고 합니다 금일경 직원에게 연락이와 상급자 보고가 어려워 관련 내부 직원들끼리 해결을 하고자 해당금액의 중고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해당 경우 제 물건을 가져간 타인에게 절도죄를 물을수있나요?본인 물건에는 특정을 할수있는 스티커나 이런게 붙어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제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전치 2주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지능이 낮아서 교통사고 났으면 바로 조치 했어야 하는데 배달 하고 와서 조치 하는바람에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접수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써오라고 하셨는데 제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큰 금액이여서 초범이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인데 국선 변호사 선임 할 수 있나요제가 징역살이 하게 될 까요 너무 억울 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질 까요 벌금형이 나와도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나요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뻐꾸기199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A = 본인, B = 가장 족치고 싶은 민사 소송 대상, C와 그 일족 = 이미 경찰서에서 접선 후 합의봤지만 일단 점유물이탈횡령죄B는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공동현관 앞에 위치해 있던 같은 건물 이웃 주민 A의 이삿짐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 임의로 옮김. 그로 인해 공동 현관 앞에 있었던 이삿짐 중 가장 중요한 총 100만원 상당의 가격을 지닌 의류들이 담긴 박스가 통째로 사라짐.A의 짐이 공동현관에 3주 가까이 방치된 이유는 얘기하자면 긴데 여튼 A가 물건을 치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 바람.옮긴이 B는 그 이전까지 사전 경고문을 붙인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이삿짐에 대해 분노했었는지 사전 경고문을 붙였던 그 당일인 2024년 1월 13일에 제멋대로 남의 이삿짐을 길바닥에 옮겼고, 그걸 당일 오후 11시에 고물 줍는 사람 C가 발견하여 그걸 그대로 고물상에 갖다 팔았음.하필 2024년 1월 1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까지 A는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친척 댁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음.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 복귀 직후에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자각. 다행히 2024년 1월 14일 오후 8시경에 다른 물건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서 발견.길바닥에 옮겼을 때 질서 정연하게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대충 던져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여튼 고물 줍는 사람 C는 그게 진짜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그걸 14일 일요일 본인 자택 주차장에 보관했다가 고물상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옷들을 따로 비닐에 싸서 내다 팔았음.C는 윗부분도 닫혀서 테이핑 되어 있는 이사 박스 속 물건이었다면 건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그 이사 박스가 참 애매한 것이... 윗부분은 벨크로로 여닫는 구조라 A는 굳이 윗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 이삿짐은 분명 닫혀있었고 밤 11시에 닫혀 있는 이삿짐에 굳이 접근하여 그 내용물이 의류인 것을 확인 후 고물상에 6000원에 팔아버린 C의 행위는 엄연히 절도죄로 판명. 옷 두어벌 정도를 펼쳐보더니 다시 박스에 넣은 후 박스 통째로 가져갔음이 구청 방범용 CCTV에 포착되었음. 일단 그 물건을 가져가서 처리한 사람은 C였음을 경찰을 통해 확인한 A는 2024년 2월 1일 성북경찰서에서 C와 그 일행을 대면하여 합의를 봤음. 박스 속 의류의 총 가격은 100만원 상당이었지만 감가상각과 본인 물건 소지를 잘 못한 A의 불찰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A는 50만원으로 협의보자고 했고, C와 그 일행은 40만원으로 안될까요? 사정해서 그냥 40만원으로 합의 봄. 내가 그들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빨간 줄 그이는 거라 나한테 싹싹 빌었던 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생업에 너무 몰입되어 저지른 실수임이 분명했고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더 피곤해지기 싫어서 그냥 선처했음. 합의가 끝나고도 연신 죄송하다고 싹싹 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20대 젊은 새파란 놈한테 그렇게 싹싹 비는 것을 처음 겪어봤다.사담이 길었는데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 C보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물건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같은 건물 주민 B를 더 족치고 싶다.C와는 호구딜이라 한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B 역시 이렇게 물건이 금방 실종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B 때문에 물건이 사라졌다.그리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자각한 A는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8시 경에 건물 앞에 그 물건들의 행방과 물건을 옮긴 사람이 있다면 A4용지에 기재된 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붙였지만, 며칠 간 답이 없었고 그 A4용지는 건물 주민 중 누군가가 제거하였다. 2024년 1월 18일 참다 못한 A는 경찰을 불렀고 이 사건이 접수되어 C를 찾아낸 것이다. B는 완벽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물 내 유이한 20대 남성 2가구 중 1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만약 B가 내 이삿짐에서 옷을 몇 개 파밍했다면 B에게 확실한 절도죄를 물을 수 있지만 경찰의 CCTV 브리핑에도 B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은 없었어서 그냥 박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밖에 내놓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하지만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른 곳에 옮겨서 그 물건이 없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다. 민사 소송이 혹시 가능한지 여기에 여쭤보는 중인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옷들은 헌옷수거업체가 다녀간 당일에 추적해도 본 주인이 찾아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A에게 있어 사실상의 골든 타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까지였던 것이고 그걸 치운 B의 답이 늦어져서A는 물건이 고물상에 팔렸다는 상상은 하지 못한 채로 (솔직히 빡대가리인 부분 감안해주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었음.만약 B가 공동현관에 붙여진 A의 연락줘라는 메세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물건들을 고물상에 가서 찾을 수도 있었음.A가 본인의 사라진 옷들을 다시 보게 될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는 걸 여행 유튜브 같은 매체로 우연히 보거나 한국 빈티지 샵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둘 중 하나임. 그나마 몇몇 옷들이 남들 잘 안 입는 유행 안타는 희귀한 매물이라 눈에 띄긴 하겠지만 여튼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셨던 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골프웨어 패딩과 봄가을겨울 옷들 이것저것 없어져서 지금 여름 바지 입고 다니는 빡대가리 성인 ADHD A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조언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한 줄 요약: 남의 물건 제대로 된 사전고지 없이 함부로 옮겨서 없어지게 한 사람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최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C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 횡령에 대한 건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A는 개호구인가요?어제 경찰서에서 합의서 안 썼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합의 내용 번복 가능합니까? 아무리 감가상각 감안해도 총 100만원 넘는 가격대의 옷들을 고물상에 제멋대로 판 것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것에는 아직도 제 정신적 피해가 꽤 길게 지속되는 중이라... 계속 생각하니 합의를 번복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