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산뜻한귀족구매대행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어플에서 알게된 사람이 본인의 아이디로 구매대행을 부탁하였고 물건만 구매해주면 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구매진행을 하였습니다. 팀미션을 하였고 제가 중간에 물건 구매 숫자를 잘못입력하였다며 다시 구매하라고 해서 제 돈을 입금하고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잘못된 것 말고 다른 것도 다시 구매해야 한다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였고 저에게 다른 팀미션 한 사람들의 돈인 인당 4000만원씩 1억 2천만원을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구매대행 사기가 맞을까요?https://jubilee-vip.com/이건 사이트 주소입니다. 맞다면 다음 진행은 어찌해야 하나요? 어제 밤에 있던 일이고 md에게 오늘 오전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능동적인라마기숙사 택배보관실 택배도난 씨씨티비기숙사 택배보관실에 택배가 도난됐는데 씨씨티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씨씨티비를 행정실에서 안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재산범죄와 관련되면 씨씨티비를 꼭보여줘야하는 법이라던지 있나요?? 중요한 물건이라서 꼭 찾아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치타5만원 절도 당했는데 합의하자고 합니다카페에 두고 나온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을 절도 당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원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요?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접수한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나요?합의를 안하고 범인이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요즘 토렌트 다운받다가 경찰한테 전화왔다는 후기들이 많은데요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다가 저작권법에 걸리면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걸까요?제작사 측이랑 합의를 안하면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절도죄 피의자 특정기간 질문드려요@술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린거 같은데 제가 집에서 잃어버린거 같기도 하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갑을 가져간 걸로 추정하는 술집에는 cctv도있고 카드결제영수증도 당연히 확인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이렇게 카드결제영수증과 cctv증거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늦어도 보통 피의자특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하지마시고 통상적인 개월수 부탁드립니다거의 6개월 지났는데 보통수사기간이 3개월이라던데 못찾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며칠전 집근처 아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 술값 시비로 친구가 탁자에 4만원을 놓고 술값을 지불하였는데,제가 왜 싸우는데 술값을 주냐며 4만원을 가져갔다가 그 다음 날 술집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술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는데,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술집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화를 주겠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화기애애한사탕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B,C 라는 사람에게 술을 제가 사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근데 어쩌다가 저희보다 늦게 들어온 술집 안의 다른 테이블의 두사람 D E와 어울리게 됐습니다. 서로 자리를 오가며 A B C D E이렇게 놀게 됐습니다.A는 B,C 와 먹었던 테이블만 A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와 E가 해당술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했던 말 입니다.술에 취해 A는 기억을 잃었고 B와 A는 가게를 나오게 됐습니다. B가 C에게 여기는 A가 사기로 했으니 결제를 해라고 A의카드를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D는 E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B가 했던말 '여기는 A가 산다고 했다'는 말을 DE테이블 까지도 다 산다고 오해를 해서 A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카드를 받아서 DE테이블까지 결제 하라고 시켰습니다. E는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정황상 D E 두명의 고의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난 A의 카드는 A의 점유를 떠난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 카드부정사용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수사관은 가게를 나간시간이 10시4분으로 확인된다. 결제는 10시 8분과 10시11분 두차례로 확인 되는데 A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걸로 보는게 맞다( 법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B는 작위적으로 기망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작위기망행위로 DE에게 A의 의사에 반하는 말로 인해 DE로하여금 A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B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것은 아닌데 사기죄로 적용이 안될거같기도 하고. .A가 B에게 따져물을수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요?)1. B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업법위반 교사행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또는 사기죄 적용가능 여부)2. D E가 고의성이 없다는 것 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혹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서 그런지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안난다는 이유로 사건 초기때부터 피고소인 관련자들의 진술만 믿어주고 있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시원한가지나물부모명의 계좌 도용 및 자금세탁 처벌은?부모님 명의의 계좌정보와 개인정보로 자녀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인터넷뱅킹으로만! 무분별하게 약 10억 이상을 50명이 넘는 차명계좌로 쪼개기를 하며 빼돌리고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외국인 이름으로 된 계좌들도 있고요. 부모님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루룩까꿍렌즈를 구입했는데요 도수가 안 맞아서 ...4만 5000원을 주고 렌즈를 구입했어요. 도수가 맞아서 주문을 했고요.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인가 제가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폐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쪽 직원 번호를 알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사장 번호도 모르고. 어 도움을 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렌즈도 찾지 못하고 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직원이 처음에 제가 렌즈를 살 때4만 5000원을 주고 렌즈를 구입했어요. 도수가 맞아서 주문을 했고요.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인가 제가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폐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쪽 직원 번호를 알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사장 번호도 모르고. 도움을 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렌즈도 찾지 못하고 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직원이 처음에 제가 렌즈를 살 때 가게 전화를 해본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연락을 하니까 1년 전에 퇴사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상관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어찌하여 사장 번호를 알게 됐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쌩깝니다. 그냥 제 돈이랑 렌즈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을 좀 가르켜주세요.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제 돈을 어이없이 잃어야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피의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편법으로 감형을 노리려 하나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해당 피의자는 직거래 사기꾼이며 전과가 있고 현재 다중피해사건입니다 피해자한테 변제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스스로한다음 그때되면 자꾸 내일로 미뤄졌다 등등 다른 핑계를 둘러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한테 불리할까요 "저한테 그동안 진정성없는 사과와 변제의사를 밝히며 이때 돈이들어온다 더 얹어 주겠다 스스로 정확한 내용증명을 하며 내용증명을 한 날이되면 또 미뤄왔습니다 이는 한두번이 아닌데 편법이며 변제의 진의가 없음을 스스로 불리하게 입증하는 셈입니다.25일날 되면 만약 그때도 변제를 못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는거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