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근처술집에 왔는데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해두고 뺴달라니까 술집에서 나와서 차를 빼고 갔습니다.근처술집에 왔는데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해두고 뺴달라니까 술집에서 나와서 차를 빼고 갔습니다.제가 왜 다른 건물 왔는데 이 건물에 주차하냐고 뭐라고 하니 일행들이 와서 술냄새 풍기며 어쩌라고 어떻게하냐고 하며 위협을 가하고, 한명은 술냄새 나면서 팔로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차주는 눈깔이 썩은 동태눈깔로 뜨면서 차를 끌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일행들은 다시 무단횡단하여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다 사라진뒤에 음주운전 신고가 가능한지.다른 건물 방문하고 차를 다른건물에 대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iliiiii가족 제발 처벌이라도 받을수 있는걸 도와주세요형이 제 명의로 렌트부터 시작해서 아빠폰 훔치고 정지시키니 할머니 폰도 훔쳐가서 소액결제 하고 통장에서 돈도 많아 빼가서요 집이 풍비 박산입니다 제발 신고 못하는거 알고 더 날뛰어서요 제발 뭐라도 할수 있는걸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낙타125사기죄, 유사수신으로 형사 고소 구성 조건이 되나요?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원금 지불서면 각서를 받았지만 지불 일자를 계속 어기고 있어 시간이 일년 이상 지나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렵니다. 금액은 약 3억원 이상 되고 피해자는 저 포함 4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금전사기를 당한뒤에 해야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일단 사기를 당한 증거물을 전부 모아놔야 되는걸까요그 뒤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건지요그리고 피해금액의 경우 피의자한테 벌금을 받거나 해도 돌려주지 않는거 같던데이건 왜 그런건가요 피해 당한 사람은 피해 당할걸로 끝이고 아무런 피해 보상도 못받는거 같던데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웃는코스모스티켓 양도자가 사기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X(구 트위터)에서 ‘양도계’ 라는 이름의 계정이 락페스티벌 티켓을 원가에 양도한다길래 메시지로 구매한다고 하였고 두장 24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양도자 왈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아 오류가 났다. 원금과 수수료를 다시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 전에 보낸 원금은 다시 환불 가능하다” 이러길래 그냥 아예 양도를 받지 않고 환불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입급한 상태였지만 양도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검색을 통해 뒤늦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기범인것을 알았습니다. 채팅상에서는 양도자 왈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계좌에 돈 들어올거다” 라고 말하는데 100%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소송이랑 경찰에 신고까지 다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사기범인것은 확실하나 아직 저와의 채팅상황에서는 돈을 돌려준다고 말하니 증거물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걸 채팅에서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번호와 이름 검색결과를 증거물로 해서 바로 고소장 접수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사이버 범죄 말고 오프라인으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는인터넷 접수는 못하고 경찰에서 직접 가서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그리고 경찰서 어디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행복이넘치는타조회사 물품관련 부당이득으로 횡령성립될까요?회사 물품을 직원할인가로 구매해서 시장가로 중고거래 후 이익을 봤는데요 (직원복지느낌의 물품구매시 할인혜택)금액이 총 450만원 이하입니다(이익포함) 사장님이 제가 중고거래로 판매하느라 소진한 물품 수량 채운다고 추가 주문했었던 물품비용까지 배상하라고 하십니다.(물품없어서 판매도 못했다고 하시네요. 트집인거 같지만..)제가 회사물품 중고거래로 부당이익 안봤으면 매출도 똑같았을거라며 전달 매출 대조 후 차액 변상까지 요구하시구요저는 직원할인가와 손님들에게 판매되는 시장가 차액 부분만 배상하면 될줄 알았는데금액이 커져서 난감합니다직원할인 구매제한은 없었는데 부당이익을 취했으니횡령죄 성립될까요?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발구지86주변에 정말 싸이코패스들이 보통사람들과 섞여사나요싸이코패스. 구별법이. 알고싶습니다영화속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처럼같이 생활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주변에. 혹시 있을 그런 싸이코페스 구별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논산갈매기자전거를 거치해 놨는데 누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놨습니다.경찰이 신고해 범인을 잡은 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범인이 잡히면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사기 피의자 고소에 대하여..작년 12월에 절도,사기로인한(피해금액 1200만원가량)피의자를 변호사 없이 저혼자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었고,검찰단계에서 5월 29일에 구공판 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죄명은 3가지구요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구요 모두다 불구속구공판이 떴습니다.30일에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질문1) 직접 법원가서 배상명령신청 지금 해도되는걸까요?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음주로 구속이 되어있는상태이며제가 받은 문자를 통해 나의사건을 검색해보니3월15일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3월22일엔 절도등5월29일에 절도등 입니다제가 이거 볼줄 몰라서그런데 사건번호가 3가지가 있고 구분은 을 병합함이라고 되있네요질문2) 그럼 지금 얘가 저한테 절도를 하고 이전에도 뭐 딴 짓거릴 한건가요? 보니까 반성문제출도 엄청하고 국선변호사 껴서 하는거같은데 하..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니까 제가 피해금액도 어케 받아야 할지 그리고 뭘 더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만약 배상명령신청하는건 직접 가서 신청하려하구요 재판은 꼭 제가 참석하는게 좋나요?법을 너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