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타지에 떨어져 있어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와 그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붙여 놓은 벽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벽보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원앙73두달전 도난당한 카드 범인을 잡고싶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1월 중순부터 모르는 사람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후불 교통카드로 쓰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현재 카드사에 문의하여 분실신고 한 상태이며,신고일인 오늘(27일)부터 60일전 내역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매일매일 같은시간대,장소에서 버스를 탄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후 검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카드는 제가 서울의 본가에 잠시 내려갔던 1월에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 내역을 보니 범인 또한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제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인데..이경우 경찰 신고를 위해 서울까지 가야할까요? 아니면 형제나 부모님이 대신 신고를 해도 접수가 가능할까요?경찰 접수후 검거까지의 흐름과, 범인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왕개구리당근 비대면 거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당근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집주소 알려드리고 계단에 두었습니다.그이후에 물건이 마음에 안드신다며그냥 구매취소하셔서알겠다하고 저녁에 다끝나고물건 다시 찾으러계단으로 갔는데 물건이 사라졌습니다ㅠ그분은 아니라고 하셨고저는 물건이 사라져서 당황스럽고이런상황에서 저는 어떻게해야 할까요??물건이 사라진건 누구의 책임인가요??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말237집 보던중에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임대인분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방 계약을 위해 방을 보던중 화장실 선반을 확인하려고 살짝 열려고 하자마자 선반 밑 부분 전체가 들렸고 놀라서 놓고 중개인분에게 말씀드리니 원래 위에만 고정된 구조의 선반이라고 하셨습니다.(다른 호수도 봤었는데 위만 고정된 구조라 하여도 그렇게 아래 부분이 들리진 않았습니다.)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제 앞으로 선반이 떨어져서 선반과 유리가 깨졌습니다.중개인분이 임대인분께 이 사실을 그날 유선상 말하자 저에게 바로 배상을 요구하셨고다음날 임대인분에게 선반이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전 세입자가 퇴실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했고, 퇴실을 할 당시(2달전)에도 물건 하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알 수 없고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선반을 만지지 않았기에 배상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계속 달라서 이때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또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와 전화를 계속 하시면서 재설치할테니 다시와서 열어보라고 하시고 오지 않는다면 선반비+ 영업방해 + 치우는 비용 등 모든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청구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도 자신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저는 재설치하는것은 그때 상황과 동일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며 소송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시며 중개인분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선 오히려 선반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받겠지만 이 임대인분과는 더이상 연락을 하고싶지 않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코요테2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미고지한 중대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사고이력이 있는 바이크를 구매하였습니다.판매자가 운행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교환을 하였고 주행에 이상이 없다, 당장 수리할 곳도 없다 라고 하여 직거래로 현장에서 바이크 확인 후 송금까지 완료 하였으나 왠걸, 공식 센터를 가서 정식 점검을 받으니 구동과 관련된 전륜 액슬 변형 및 장착 불량, 머플러 고정 미흡으로 정상 주행 불가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전륜 액슬에 대한 부분은 나도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교환비를 모두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사고차량이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니가 감안했어야 했다. 그러니 환불은 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구매한지는 2주가 지났으나 아직 보험 등록조차 하지 않고 보관만 했던 차량입니다. 해당 판매자를 사기 혹은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전액 환불 및 이상 여부 확인에 들어간 비용 일체 입니다.. + 액슬이 현 상태로 계속 운행이 되었더라면 고속에서 핸들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식 센터 정비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벌잡이1293자 사기 판매자 입장 계좌 도용 관련 문저의 계좌가 3자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A)가 저에게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저의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저에게 물품의 값이 아닌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외국인인데 환율, 수수료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송금 오류가 있으니 자신의 한국 대행인 B의 계좌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요청에 응하였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의심이 가 찾아보니 B의 계좌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된 계좌였습니다. 저에게 입금된 돈은 A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들(C)에게 저의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B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조치 후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B가 직접 C에게 돌려 주는 건지 혹은 중간에 제가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으는피자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는 의무인가요?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세금도 없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게 정상 아닌가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런것도 다 나오던데 이런건 헌법에 위배되고 이런 여지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목마른오징어274싱크대 하부장 물이 새서 나무가 울었을 때 배상 의무가 있나요?원룸 빌라에 4개월 정도 살다 나가는데, 직수 정수기를 설치했었어요. 설치라기보다 그냥 싱크 물 나오는 부분에 손으로 돌려서 끼우면 정수가 되는 식인데, 그 정수기 때문에 물이 새서 밑 하부장이 젖었고, 그래서 나무가 살짝 울어났는데 이거 때문에 싱크를 변상하라고 합니다.애초부터 울어있었는지 확인도 안되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원래 쓰던 장을 갈아달라는 게 맞는 요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너무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고 의심해서 다른 건 부동산이 중재를 해 주었는데, 싱크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 이 것까지 변상해주는 게 맞는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중고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점유물횡령이탈죄라던지저는 지인에게 단순개봉 핸드폰을 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를 하였습니다.210만원에 판매를 하였고 (핸드폰 두대) 그러던 중 지인이 실수로 핸드폰을 분실정지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였고 218만원을 다시 변제하고 핸드폰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분실해제는 하였으나 본인이 재매입은 불가하다하여 일단 상황이 변변치 않아 제가 50만원을 입금하고 3개월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기계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전화를 해보니 이미기기를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어안이 벙벙할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좋게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218만원에 저한테 팔았고 자기는 50만원 저한테 받았고 70만원에 두대 판매하였으니 차액 20만원을 가져오라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사실상 제가 210만원에 그대로 가져왔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금액 자체는 없는 부분인데 마음대로 판매해놓고 저에게 차액을 가져오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분실해제 된것을 확인하고도 저에게 돈을 일부받아놓고 고지와 설명없이 판매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부분인가요 ?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 저에게 다시 금액을 요청해서 50만원을 받아가 놓고 저에게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중고폰업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