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 여부와 절도죄 합의 가능성자리에 없던(흡연하러 감) 친구 두명의 짐을 술에 취해 친구 두명의 짐을 들고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짐을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애벌래169보이스피싱 피해보상금 받을수있나요?400만원정도 문자로온 피싱으로인해 계좌잔고에서 인출되었는대 이것도 피해보상금 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음 얼마나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가능 여부와 분실신고 합의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시 30분)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인은 분실물 신고를 한 상태고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3. 분실물 신고를 미리 해 절도죄로 성립이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엘리사카드 훔쳐서 쓴 사람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라 거동이 안 돼요. 전화로 우선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서에다 하면 될까요우리 가족에게 사기를 쳐서 제 카드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둘 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동이 안되는데 112에다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상대는 차상위 계층인데 수급비 받는 거 차용증 받아서 다달 좀 받아내려고 해요. 근데 수급비는 나라에서 못 건드리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돈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소238계좌 지급 정지 당했는데 도와주세요!모르는사람이 제계좌에 1000만원을 넣어서 경찰에 전화하니까 수거해가니 문제없다고해서 방치해뒀다가 사기범이 국민은행에 신고를 하여서 농협계좌가 계좌지급정지를 당했는데 카카오뱅크나 신한은행 계좌라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좌 전체가 이용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3.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보고싶은당나귀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파손당했을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저번주 토요일 오후 3시쯤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이번주 월요일에 운행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오토바이 위치가 바뀌었고 몇몇 부분이 파손된 상태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사람이 옮기다가 부순거 같아 과실 손괴로 인해 사건접수가 불가능하다그러나 혹시 모르니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cctv확인 후 사람이 고의부수거나 차량이 오토바이를 친 후에 옮겨놨다면 신고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4번의 경우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3번의 경우는 제가 직접 cctv 확인 후 어떤사람인지 특정을 해서 민사까지 걸어야 하는 부분일까요?사실상 3번이면 개인이 누군지 특정도 불가능할거 같은데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자가로 수리해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재칼26무인점포 소액 절도사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에 중학생이 한 차례 저희 매장에서 절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이후 매장에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절도장면을 붙여놓으니 그 학생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냥 물건값만 주고 잘 해결 됐습니다그 이후 우리매장에 매일 오더라구여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저번 달 27일부터 계좌이체를 한다고 cctv에 자기 휴대폰을 흔들면서 보여줬는데 알고보니 보내는 시늉만 한 거였고 한 차례도 송금한 적이 없더라구요이미 한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이러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친구의 지인이 제 가방을 마음대로 가져가 분실하였습니다서울에서 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 친구2명과 친구2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지금 상태로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받고 싶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사용하면요만약 누군가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다른 3자가 그 카드를 획득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 사용한 사람은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형량 같은게 달라지는 걸까요아니면 사용만 해도 정해진 형량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처벌 받는건 맞을거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