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자한날쥐30사기 미수죄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혹시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이 있으면 미수죄 인가요??기망행위 없었고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있으면 미수 인가요??인과관계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 미수죄 구성 요건이 안되나요??기망행위 처분행위는 없었으나 재산상 이득 관련하여 물건 배송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 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 안되는지요??기망행위 없었으나 처분행위 있었고 , 재산상 이득도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받은 돈에 반이상을 썼다면 미수죄 성립이 안되나요??사기 미수 성립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강아지201건물주가 영업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하수구문제로 지금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이것에 대한 제지는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작년 4월에 계약했고 2년계약하여 아직 1년 좀더 남았습니다자잘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현재 문제는 하수구관련입니다하수구가 건물외벽 햇볕안드는 건물뒷편에 있는데하수구가 얼어서 물을 내려보내지 못하고계속 역류하며 가게바닥이 물난리로 몇차례고생했습니다욕설, 가게내 허락없이 몰래 촬영한것 증빙으로 건물주에게 할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죄로 신고 당한 사람이 알고보니 도용당한거라면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신고가 된 사람이 알고보니 가해자가 아니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도용당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죄 초버이면서 합의안되면 ᆢ절도죄초범으로 경찰서조사받고 합의안해주면 처벌수위는얼마나 형량이나오는지요? 벌금형나올수있는지요? ᆢ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신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장물취득죄에서 단순과실장물취득죄는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진정신분범인 반면에 그럼 중과실장물취득죄는 부진정신분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발발이264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다른사람이 자꾸 이동시킴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발발이264다른사람이 임이로 제오또바이를 이동시킴아파트주차장 주차선이 없는곳에 오토바이를 주차 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차량 주차할때마다 오토바이기어를 조작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킴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수사관이 고의로 수사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무슨처벌을 할수 있을까요수사관이 정말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앗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것을 조사하지니도 않고 본인이 현장가서 본인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범죄장염이 없다 각하였는데요범죄는 수사관이 현장영상 찍은 훨씬 이전에 발생했는데 상황정리하고 한참후 본인 핸드폰으로영상을 찍어 인용하고 각하처릿했습니다정황상 증거상 범죄사실이 수사관이 핸드폰으로영상찍을때보다 훨씬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이거 증거인멸 은익 조작 혐의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빨간라마카크89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7038?sid=102이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 사기꾼의 글에 속아 몇 주 전에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기 치던 사람인 거 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건가요?ㅠㅠ 송금반환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물범233중고거래 가품사기로 구매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합니다.제가 당근거래를 했는데요 제가 판매자구요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아가시고 다음날 저한테 이거 가품이니까 환불을 해달라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이분이 물건을 바꿔치기해서 사기를 칠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물건이 저한테 받아간게 맞고 가품인게 확인되면 환불을 해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친구인게 정품인데 뭐가 다르고 유튜브를 보면 이래서 다르고 계속 환불해줘라 아님 고소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셔서 그럼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경찰서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했는데 경찰관분이 그 물건을 센터에가서 감정을 받아봐라 하셔서 번호교환을 하고 그분이 다음날 가기로 하고 그분이 가서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께 전화가 오기전에 먼저 은행에 전화가 오셔서 그분이 저한테 돈을 잘못보내셔서 돌려드려야된다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니 은행에서는 일단 기타로 완료처리를 하신다고 통화가 끝나고 그분께 제가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돈을 잘못보냈다고 신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길래 해봤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기를 친다는 의심이 커져서 연락을 안보는 상황입니다.1.일단 저한테 있는 제품사진은 당근 게시물에 올린 사진이 전부입니다. 시리얼넘버가 안보이고 상자 미개봉상태 사진2.저는 인스타에서 큰쇼핑물을 운영하시는분께 이벤트 진행을 하셔서 시가에 50%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할때는 판매자분이 정품이라고 하셨습니다3.그분이 가품이라고 주장하시고 제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의 시리얼번호를 조회하니 정품으로 뜹니다.4.제 게시글에 정품이라는 워딩도 없고 구매자분도 저에게 정품이냐고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5.이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를 하시면 2,3,4,5번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입증할수있나요?6.만약 제가 죄가 없다면 구매자분이 은행에 취하신 조취를 사기나 보이스피싱등으로 고소할수있나요?7.혹시 제 물건이 가품일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물건을 구매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단 환불을 해준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물상의 이득을 취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금전적 이익이 없는 상황인데 사기죄가 성립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