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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해파리287사립대학교 직원 경력증명서 직무내용모 사립 전문대 조교 및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에는 직급 부서 만 표시되고 업무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내용을 기재 해달라 요청하면 기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발구지140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주차등록을 계속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주 전 목요일 교통사고를 당해 렌터카를 받아 차량등록을 요청(1)했습니다. 금요일 출근할 때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주말에 차를 사용하려 할 때 관리소장님께 연락(2)을 드렸으나 주말이라 차량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비아저씨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그러고 월요일 출근 후 다시 차량등록을 요청(3)했고 경비아저씨께서도 직접 사무실로 올라가셔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셨으나 또 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화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려 등록을 해달라고 재요청(4)을 한 후에야 등록을 해주어 겨우 다니긴 했습니다.그러고 저번주 토요일에 차 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차를 받아 왔고 오늘 오전에 다시 차량 등록 요청(1-1)을 드렸으나 퇴근 후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제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100대 0 과실로 마무리 된 사고입니다. 거기다 오피스텔도 월세가 아닌 자가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경비아저씨들께서는 왜 계속 차량등록을 하지 않냐고 눈치를 주시는데 주차등록을 계속해서 해주지 않는 걸 보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차량등록을 해주실지 고민하다가 법률 쪽으로 여쭤보는 것이 나을 듯 하여 늦은 시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하다 질문 남겨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해파리287큐넷 경력증명서 직급 업무내용 증명설비보전기사 필기 를 합격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회사 경력증명서에는 직급은 계약직 및 행정조교로 나오고 업무내용에는 공유압기계 관리 및 유무선 통신 장비설치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력인정 될까요?그리고 군대 경력도 1년 9개월 기재 되어있으면 인정된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베짱이73인터넷 커뮤니티 특정성에 대하여 질문특정성이 이름 / 집주소 아니면 특별히 호수까지 나와있어야 할까요?아파트가 아니라서 동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표범138사기죄 무혐의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한 후 물건을 받고 확인 해보니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as센터에 택배로 보냈습니다.며칠뒤 as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as가 2023년 9월에 끝났다고 하였고 제가 그걸 판매자분께 연락 드렸습니다.판매자분이 차단을 하셔서 고소장 제출후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분이 전화를 해보니 이번연도 9월 까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해보니 처음에 말해주신 직원분이 잘못 알고 해주셨더라구요. As업채측 잘못인지 판매자분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등 역고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냥돼지개인정보 유출과 피해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1.이름,성별2.생년월일 - XXXX년 XX월 XX일 의 양식3.핸드폰 전화번호이렇게 3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그 외는 없습니다Q.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허스키92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결제 오류 사이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인가요오류로 인해 결제가 안 됩니다..전화번호 입력햇는데 혹시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 사이트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가젤300상업용 노래를 개사한 후에 녹음하고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공공기관에서 공익용으로 방송할 목적으로 상업용 노래에 공익용 개사를 한 뒤에, 녹음 작업을 거쳐서 방송이나 라디오 등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그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저작권법 제29조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차를 주차해 놨는데 인근 건설현장에서 날라와 페인트가 좀 차이 많이 묻었는데 이럴 때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집을 짓는 시공사에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딱새176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구제샵에서 예를들어 명품브랜드 구찌나 프라다를(정품여부 모른다고 가정하에) 사고 제가 이 제품을 다시 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