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뚱이랑양방의 제품 공급 및 이용 계약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날인양방의 제품 공급 및 이용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서 작성중 사용자 서명은 완료햇으나 공급자 측의 정보는 기재된 상태로 인감 날인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렌탈승인과 개인정보를 제공햇지만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수있나요? 혹시 맞다면 반박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가요? 확약서라는 문서를 공급자측에서 만들어 서로간 서명을 한다면 위 문제에 대해 보안이 가능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개70중고 물품 거래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환불해줘야 되나요?제가 번개장터에 컴터 한대를 올려서 안전결제로 팔았습니다. 다만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글에서 설명내용과 첨부된 사진에서 메인보드라는 부품의 내용이 달랐어요. 예전에 찍어뒀던 본체 사진이 있어서 그걸 올렸으며, 판매가 되면 저는 메인보드를 바꿔서 판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총 두장인데, 본체 내부로 메인보드가 보이는 사진은 한장 뿐입니다. 사진에서는 A 메인보드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저는 설명글에 B 메인보드라고 적었습니다. A메인보드에서 B메인보드로 교체해서 판매할 생각이였습니다.월욜날 택배를 보내고 화욜날 구매자님이 수령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구매자님은 구매당시에 사진에는 A 메인보드가 보였고, 판매글에는 B 메인보드라고 적혀있어서 단순히 판매자분이 잘못 적으신줄 알았다. 근데 확인해보니 B 메인보드라서 약간 당황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진은 제가 잘못 올린게 맞지만 구매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매자님 본인도 구매하기전에 설명과 사진이 달랐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매당시에 물어보셨어야 하는데 물어보시지 않고, 수령하신다음에 말씀을 꺼내면 설명대로 판매한 저로서는 당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또 저녁에 연락이 다시왔는데요, 화요일에 수령하고서 목요일인 오늘 저녁까지 그동안 본인과 지인들이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서 그래픽카드도 바꿔끼워보고, 모니터도 바꿔보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해봤는데 결국 부팅이 안된다고 아마 메인보드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매자님은 환불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구매자님한테 애초에 택배보내기전에 파손면책하셨고, 저 또한 증거영상은 없지만 보내기전에 테스트해보고 보냈으며, 구매자님이 사전에 메인보드가 사진과는 다른 모델이 설명글에 적혀있는데도 구매한거라서 제가 사진을 의도하든 잘못해서 올렸든 구매자가 이미 구매할때 알고있었는데 확인안하고 단순히 A 메인보드이길 바라는 단순한 희망사항이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뚱이랑계약시 확약서라는 서류에 서로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제목과 동일합니다 계약시 확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장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혹 확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어느조항을 넣는게 좋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ksh96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될까요?몇년 전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시에 요금제 조회 등으로 이름/연락처 등을 알려드렸구요 (다른 직원A분께),최근에 그 당시 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B이라는 사람에게연락이 왔고, 제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대화 X 저는 아예 이름/나이/ 뭐 등등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요그 분은 제 이름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저는 그 분을 알지 못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상담하던 다른 직원A분께 이름이랑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요금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직원이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 있음)몇년이나 지난 날에 있었던 일, 제가 다른 직원과 상담하며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고연락처를 알고 있다는게 너무 소름 돋습니다. 상담시 개인정보를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듣고 연락처를 저장했다고 하는데,그 대리점이 아직 있는지, 상담했던 직원A는 누군지, 제가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회를 한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코끼리18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제가 거래할 물건을 올리기 전에 1.제품명 적고 2. 구매처 해외직구 3.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입금하기전에 분명 만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후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고 거래했습니다. 일주일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가품인 거 같다 하자 찍힌흠집이 있는 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 안해주면 사이버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거래품목 올릴때 제품명과 구매처와 환불 안된다고 까지 적어서 올렸는데 이걸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은 분명히 글 올린거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후 거래를 했는데 이걸 환불을 해야하나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노린재14판매 목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대학교 건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건물이나 사진 속 장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만화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우리나라가 일본만화를 정발을 많이 하는데 예를들어 만화가 있으면 만화의 일본 출판사와 만화원작자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정발하기 위해선 일본 출판사에게 사오는건가요?만화원작자에게 사오는건가요?그리고 판권을 사와서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 수익은 한국 출판사가 다 갖는건가요?판매부수 만큼 돈을 더 지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참새39중고거래 환불 여부 판단 부탁 드립니다.정상 동작하는 애플워치 셀룰러 모델을 당근에 중고로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잘 동작하고 기기간 페어링 되는것 까지 확인 뒤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틀뒤 리퍼(애플공식 수리 서비스)기기라 통신 사 개통이 안되니 환불해 달라고하여 전 통신사 개통은 한번도 한적이 없는 미개통 기기이고 리퍼 확인서도 드렸으니 통신사랑 해결하시고 하자가 없는 제품이기에 환불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기기를 초기화 한뒤 충전이 안되고 전원이 켜지지 않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어처구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환불해 주는게 맞는 것일까요?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저는 정상 동작 되는 기기를 판매하였는데 지금은 전원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요지는 이렇습니다.1. 리퍼 기기 샐룰러 개통시 통신사 절차 문제인데 단순 개통 문제로 환불을 요구함2. 통신사가 요청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개통을 받게 하였으나 개통전 구매자의 기기 조작 미숙(초기화에 의한 전원 고장)으로 기기가 켜지지 않음3. 환불을 해주고 싶지만 구매자에 의해 기기가 고장난 상태임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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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들소180해외 직구 판매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외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개월인 상품인데 제조 후 46개월이 넘은 상품을 보냈습니다. 상품에 제품번호이자 제조일자인 LOT200130이 적혀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LOT가 제품번호라고 우기며 반품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LOT의 넘버링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처를 찾아본 결과 이 상품은 LOT가 제품번호이자 제조일자라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상품 후기들도 보면 LOT=제조일자로 나와있구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같은 제품인데, 이 상품만 넘버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상품 하자, 오배송일 경우 100프로 환불 보장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레오파드159게임계정 회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습니다. 그걸 지금 알고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지를 받고 탈퇴를 한 상태이고 거래 당시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 내에서 계좌와 아이디밖에 주고받지 않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겨우 은행에 매수인 중개신청도 해보고 게임 내 채팅으로 구매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본 상황이지만 며칠째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바꾼 건 아니고 기억을 못해서 회수가 된 것인데 구매자 연락이 안되니 답답합니다...혹시나 구매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봤는데 구매자가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일주일간 게임에 몇번 접속은 있었지만 접속만 했지 재화사용이나 게임플레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