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비쿠냐189온라인 콘서트 다수 시청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아이돌 온라인 콘서트 구매를 했는데 안내사항중 법적 고지에 "다수의 시청이 가능한 곳에서 중계 행위 등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저기서 "중계 행위"가 온라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모여서 상영관에서 함께 보는것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들 사이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도 하나요?게임들 사이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도 하나요?비슷비슷한 게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작권 같은 문제가 게임상에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아나콘다203개개인이 아닌 팀별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분들 전화번호와 주소 업데이트를 위해 팀장에게 팀원들 현 전화번호와 주소 안내 후 변경된 사람이 있는지 취합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개개인이 아닌 팀별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숲새164현재 집 말고 예전에 살던곳 임대차 계약서요.현재 살는집 말고 예전에 살던곳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증거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월세 현금처리하는데도 필요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처리하는데도 필요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천인조161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노트북을 하고있는 와중 옆자리 사람이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인적사항도 말씀 안 해주시고 도망가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요? 형법상 자구행위라는 게 있던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경찰관들 이메일은 영구적인가요 ?.???@police.go.kr A라는 경찰서에서 B라는 경찰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될경우에도 이메일을 쭉 같은걸 쓰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어디 경찰서의 어디부서로 이동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물어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어디 경찰서인지는 물어물어 알게됬는데 그걸 전화로 일일히 물어보자지 답이 아닌것같고이메일로 물어보자니 어느세월에 기다릴지도 의문이네요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 이런소리 나오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이것저것 해당 경찰관에게 물어볼게 많은데 하필 이동해버려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참새151거래중개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A (1대) B(2대)C(3대 본인)B 에게 계정 구매 후 (계정거래 중개사이트) 현금을 더 투자하여 아이템도 맞추고,약 2~3일 게임을 하던 도중,매크로프로그램 판매 라는 명목으로 계정이 영구정지 당했습니다.B 에게 연락 하여, 영구정지에 대한 내용을 알렸더니 계정을 판매 하기 전 아이템을 처분 하려고 게임상 내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 하여서 생긴 무고벤?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보고 게임사에 문의 해보고 일단 기다려라,잘 해결 될거다 라고만 합니다.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 * 계정 거래는 계정중개 사이트에서 구매 하였고, 계약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1. 게임사에서 무고벤에 대한 답변이 오기 전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 ㄱ ,게임사에 문의 후 보통 한달 정도 기달려야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 - 제가 잘못 한게 아닌데 제가 피해를 왜, 봐야 하며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게임사 에서 답변이 와야지만 환불을 요청 할수 있는지.3. 게임 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영정 시켰다는 답변이 없으면, 환불 할수 있는지 없는지.3. 계정을 구매 함으로써 아이템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구입 하였는데, (현금 40만원 상당) 이 아이템에 대한 것도 환불 받을수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법은?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강아지4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태블릿기기를 금지했는데, 해당 결정사안이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학교측에서 갑자기 전자기기 사용을 학습용으로 사용하가보다는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해당 경우에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경기도 소재 학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호랑이52중고거래 환불거부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게임기를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팔았습니다근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곳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걸 구매자님이 발견하셔서 오늘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원래 게임기 설계문제라 as기간이 남아 있어서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키압도 최대치가 아니라면서 판매글에 미리 고지했던 부분이 아니라 환불 요청하셨는데 제가 게임기 설계문제라 제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구매자분이 사용하다 생긴건지 모르고 키압은 키가 아예 입력이 안되는게 아니라고 as를 받으라고 환불을 거절을 했습니다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무슨 소액심판제도인가 있다던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