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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가오리206제목: 퍼스널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에 대해질문내용: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혹시 상표권 침해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제비15농막 설치에 대한 법이 바꼈다고 하는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농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제는 농막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언제부터 바꼈는지요?그리고 몇평까지 농막을 지을수 있는지 등..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타조87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관련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습시간이 필수더라구요. 무보수 실습도 금지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상사조8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꽃게126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소급입법금지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위키백과)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행정청(고용노동청)의 반환처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혹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꽃게165아이돌 굿즈 중고거래문제되나요?아이돌 포카나 굿즈 같은거에 플미 붙여서 비싼가격에 파는거나, 이벤트로 당첨된 싸인 폴라로이드 같은걸 비싼 가격에 파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효뷰라인터넷으로 산 에어팟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 왔는데 고소할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받을수 있을까요?네이버쇼핑에서 에어팟프로2를 251400원에 구매했는데이게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공식매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왔는데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a에서 a=합의금a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꿀벌201사면받았는지 확인할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사면 받았는지 확인할려면 어디로 가서 찾아봐야하나요? 전화말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라는데 그거말고 문자나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후 회수당하고, 정보통신망법관련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받을 수 있를까요?5. 조사받게 될 경우 혼자 또는 변호사 분의 조력을 구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계정 거래에 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딩고72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작성하어 오라고 합니다.친구 A가 저에게 돈을 빌려서 제 카드로 결제해서 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썼고 친구 A와 겹지인들과 같이 만났어서 만약에 재판 받게 되면 탄원서 작성 및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는 친구 A가 제 돈을 갚지 않고 친구 A의 아버지와 작당모의를 하여 잠수를 탄 상황이라서 제가 그 친구A의 집에 가서 컴퓨터 본체를 팔았습니다. 해당 친구 A는 친구 B(겹지인)에게 컴퓨터 본체 , 모니터 , 키보드 , 마우스 , 스피커 등을 70만원 가량 주고 구매를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 키보드가 낡아 제가 제 개인 사비로 키보드를 새로 사주었고, 평소에 저는 친구 A와 친했었던 상황이고 집에도 서로 들락날락 거렸으며 , 친구 A 본인이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고, 돈 문제로 연락을 안하고 잠수탄 뒤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친구 B에게 연락을 해서 컴퓨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냐 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친구 B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A와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 상황이다 보니 비밀번호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하여"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집 오면 연락 부탁한다 "라고요 그 친구A가 주장하는게 주거칩입 , 재물손괴 , 절도죄를 주장 중인데 제가 그 친구A 에게 평소에 진짜 잘 대해줬고, 본인 입으로 사실을 인정 한 상태였고 통화 했을 당시 친구 A가 본인 입으로 "컴퓨터 너가 가져갔냐 내가 지금 500만원 갚으려면 1년정도 걸릴 것 같다 정 안되면 너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70주고 샀으니까 한 30정도 나오겠네.. 정 못기다리겠으면 컴퓨터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써야지 어쩌겠어" 라는 말을 했으며 , 인스타그램 통화라서 녹음본은 없지만 그렇게 말 한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친구A가 재물손괴죄 라고 주장하는건 도어락 비밀번호만 바꾼거 밖에 없고 주거칩임 인지 무단침입인지로 주장하는건 제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걸로 주장하고 있으며, 절도죄는 저렇게 주장 하는 중 입니다 금일 오후 4시에 조서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