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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불곰81친구가 주식 리딩방 문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친구가 돈을 벌고싶어서 문자 알바를 하는데 청소년은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대요.그리고"월회비380만원 주식방 문자 받으신분만 무료 오늘까지 방입장 가능하시니 지금 빨리확인해보세요 https://is.gd/cdkms1"이 내용을 보낸다는데 불법인가요?(사진은 카톡방의 공지사항에 적혀있는 걸 캡처한거래요)알바를 막 시작한 참이라서 아직 돈은 안받았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상사조233제 이름으로 잘못 온 택배를 가져도 되나요?실제 제 얘기는 아니고,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윗층 집에서 택배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집으로 지속적으로 택배를 보냅니다.처음에는 주소만 저희집 호수로 보내다가, 나중에는 제 이름과 번호까지 이용하여 택배를 받습니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 경우 택배를 제가 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메추라기117중고차구매후 차량수리 관련질문입니다제가 중고로 차량을 구매후 2주정도 지나서 오일 및 경정비를 위해 카센터 방문후 수리진행중 차량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누수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후 상황설명후 수리를 위해 차량을 가지고 간다고하였으나 판매자가 지역도 멀고하니 지역에서 수리를 하라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몇번이나 그냥 올라갈테니 해달라고 하였으나 믿고 수리하면 꼭 수리비중 일부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결국 수리진행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150만원을 주고50만원은 주지않고있습니다 약속 금액은200만원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을때만 일부씩 보내주고 이제는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봤다며 더이상 주지않고있습니다 성능점검으로 수리가 가능한부품이라고 나와있는데 자기가 타고다녀서 성능점검으론 안되고 사비로 준다더니 이제와서 과하다며 이렇게나오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구청민원외엔 없는가요?솔직히 돈 더안받아도 되니 괘씸해서라도 처분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현금영수증도 700-900가량 낮게 했던데 판매금액을 낮춰 세금덜내려는목적아닌가요?이런것도 신고해서 세무조사 받게 할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말845일근무 12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단 5일 12시간 일하는데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공고에는 식사시간이랑 세금빼고 계산은 되어있는데주휴수당에 내용이 없는걸로봐서는 안주실려는거 같은데이거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곰292핸드폰개봉시취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인터넷으로 핸드폰 개통신청을했고 취소를 한후 취소여부 확인까지 다했고요.그런데 이틀후 핸드폰기기가 택배로 발송이되었고 집에서 제가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으니 라벨지를 개봉하였습니다.제가 그걸 알게되고 택배발송지에 확인후 보낸곳 확인해보니 핸드폰 취소한곳에서 물건이 배송된것이었습니다취소한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말했더니 다짜고짜 개봉을 왜했냐면 그냥봐도 핸드폰인데 하며 본인들 잘못배송건에대해서는 언급을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배송하였어도 개봉한 제잘못이라고....그것만 이야기하면서 남의물건을 뜯은 개념과 상식이 없는사람취급을 하네요. 그러면서 십만원과 핸드폰을 보내라고합니다. 아님 개통을하라고... 이게 맞는건가요?핸드폰은 케이스라벨지 외엔 아무것도 손 안대었습니다.핸드폰 배송에 관한 문자나 내용 통보 받은적도 없고요! 통화시 자기들오배송인정하면 돈 보낼거냐 그럼 사과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요사건개요인터넷으로 핸드폰 주문후 취소를 하였고 취소확인 까지 했습니다 . 이틀후 제 이름으로 택배가 왔고 개봉하게된후 수소문끝에 취소한곳에서핸드폰이발송된것을 알고 취소물풀이 배송되었고 개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리점쪽에선 제이름으로 물건이 배송되었어도 물건 개봉한건 제 잘못이니 십만원과 핸드폰 반납을 요구합니다. ㅡ본인들 잘못 발송건에대해서 사과한마디 안함 ㅡ 십만원과 기기를 보내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태양새17중고나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컴퓨터 부품인 cpu와 메인보드를 cpu는 110000원에 메인보드는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가격을 조금 조정해주실 수 있냐고 해서 메인보드를 그냥 드렸고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1주일 후 메인보드 핀이 휘어서 조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되는 제품을 보냈고요. 그런데 환불을 안해준다니까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 사람들이 자신이 휘게 한 것일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택배 과정에서도 휠 수가있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받고 줬으면 환불 해 줄수도있는데 무료로 드린건데 진짜 너무 막막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태양새28폰개통시 서류날인 대필 및 타인명으로 날인된 상황?수고 많으십니다.대부분 질문을 아하소속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 주심에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최근 폰개통시 '복지할인누락'을 시작으로 친분 있던 동네 폰판매점 사장님과 갈등이 생겨 이동통신사에 항의한 상황이며, 오늘도 신청한 개통서류 13장을 받았는데,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어제 제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질문을 올렸는데, 역시 13장 모두 제 사인이 아니였으며, 정확히 13장 중, 사인이 필요한 서류는 9장인데, 모두 제 사인이 아니였으며, 또한 9장 중 5장의 사인은 제 이름도 아니였습니다.예), 만일 제 이름이 '홍길동' 이라면, '이길동'으로 대필 사인 됨.아니 대필이든 위조든 이름은 똑바로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 이름도 아닌 서류가 개통이 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단순 실수일 수 있겠지만 계약서류는 실수하면 안되는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길동이라니..저는 친분있던 폰사장님과 법적이든 어떤 깊은 갈등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복지할인 누락부분만 사과하시고 인정하면 다 끝나는 상황인데, 폰사장님이 다 잘못했다 하시면서도, 태도는 묘하게 고객의 잘못이란 입장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이프 복지할인누락은 계좌번호 달라해서 문자로 보냈는데, 약속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원만히 해결되길 원하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 . 준비한단 생각으로 질문 드립니다.1. 위와 같이 대필(묵시적 동의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이 확실한데 개통계약이 유효한가요?2. 단순 실수인지 모르지만, 왜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대필했는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폰계약이든, 보험, 자동차 등 계약서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폰판매점이 아닌 이동통신사의 잘못은 없는가요?4. 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는 어떤게 있습니까?5. 무료법률 서비스나 좀 더 깊이 저렴히 법률상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차상위계층 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키위153개인정보유출 문제-이루다 사건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이를 악용하여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유저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개발에 악용하는 짓을 저질렀고요.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런 항목 만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이용하 고, 심지어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깃허브’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만일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사실조차 모르고 살 뻔 했습니다...질문은 두가지입니다1.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원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건가요? 평생 모르고 살도록요? 이것에 대한 어떤 판례나 법적 조항은 없는지요.2.사이트를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항목에 대해 이렇게도 악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고소가능한 건가요? 제가 앞으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따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쭈꾸미175계정을 회수당했을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게임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소유자 명의(복구 이메일 주소)는 양도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에 다시 들어가보니 상대가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따로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 거래 당시에 이메일 변경을 깜빡하고 요청하지 않아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제가 이제 끝난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전화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이 아닌 것 같습니다.이 경우 상대가 자신 명의의 계정 비번을 바꾼거라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쭈꾸미175구글 이메일주소만으로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상대방의 구글 이메일주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해외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