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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소장 제기하러 갈 때 궁금한점이있어요경찰서에 소장 접수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소장 내용을 전부 확인하나요?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접수 처리가 끝나나요?사건번호가 배정이 되거나 혹은 반려가 된다면 우편으로 오나요 핸드폰 SMS나 카톡으로 오나요 ? 만약 내용이 모자라 반려된다면 반려되는 이유도 알려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치타134전남자친구랑 사귈때빌려준 물걷을 되찾을수있나요?교재중일때 전남자친구의 여동생이 필요할거같아서 아이패드랑 노트북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돌려달라고하니 선물한거아니냐고 우기는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퓨마195번개장터 계정을 판매 했는데요..23일쯤 2만원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무피해라고 하길래 쓸일도 없어서 그냥 판매계정으로 쓸줄알고 아무생각없이 팔았는데 5일뒤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보니 사기를 쳤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전화 해보니 미발송으로 돈만 받고 안보낸 거래가 5건 정도 된다고 하네요 텔레그램측에 판매 한분도 자기도 다른사람한테 판매한거라 알수가 없다고 발뺌 하고 있구요 판매한 대화기록과 입금 받은 내역은 다 있는데 혹시 제가 피해자 분들한테 피해금을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 사기 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계좌로 번개장터에서 입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버22명품 짝퉁이 많이 팔리던데 단속을 왜 안하는건가요?명품 짝퉁이 많이 팔리던데 단속을 왜 안하는건가요?요즘 인터넷이나 곳곳에서 명품 짝퉁을 많이 판매하고 있던데 왜 단속을 안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인트겟터상호명 변경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변경시 어떻게 되나요?기존 사업장 폐기물 신고는 했으나,단순 상호명 변경시 배출자 신고를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백로27우퍼 스피커 설치해도 되나요?층간소음으로 고생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중에 데시벨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그렇다면 우퍼스피커 달고 기준 데시벨만 지켜면 달아도 상고나없는거 아닌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회원탈퇴 복잡하게 해둔곳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앱 내 탈퇴를 못하게 막아놔서 이메일로 문의하니몇일뒤에 답변이 오더라구요뭔 회원탈퇴 신청서를 써야된대요근데 사이트에 가입한 구글 계정이랑회원탈퇴 신청 메일 보내는 계정이랑동일하지않으면 탈퇴처리를 못해준다네요저는 애초부터 가입할때 구글이아니라카톡 자동로그인으로 가입했는데가입한 구글계정으로 탈퇴신청서를 보내달래요그래야 탈퇴시켜준다고.. ; 그래서저는 구글 계정도 없고 애초부터 구글로 로그인한적없다고 회신하니 또 답변이 없네요탈퇴를 이런식으로 만들어놓은점정말 아무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카페에 올렸습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예전에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중고 카페를 가입했었는데 어떤 분이 올린 사진이 블로그 후기에서 본 사진이랑 똑같았습니다찾아서 비교해 보니 그 사람이 저장한 게 맞더라구요남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는 건 저작권에 걸리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 탈퇴 못하게 막아둔 사이트 신고가능한가요?반년전 게임 어플 하나 다운받았는데계정 탈퇴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놓고 막아놨더라구요어플 리뷰에서도 탈퇴 요청하는 글이 절반이상이구요게임 사이트 들어가니 문의글에도 탈퇴 관련 게시글밖에 없어요전화는안받고 메일은 여러번 보냈지만 읽은걸로 수신확인 뜨는데 답변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이거 어떻게 신고못하나요?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구매 사기 소송 및 고소제가 11월28일에 네이버밴드에 입점된 쇼핑몰?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업체에서 10일 이후에 출고가 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고도 출고가 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지연된다는 말 뿐이고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환불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았고, 계속 기재된 필독사항을 미숙지 하였다고 말만 하고 고객의 실수라고 하는데 필독사항엔 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소액의 금액 14만원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장 중 어떤걸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업체에 대한 성명,주소,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이 또한 정확한거지는 모르겠지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