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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게임계정을 사기당했는데 상대방의 계좌랑 전화번호를 모릅니다.게임계정을 사기당했는데 상대방의 계좌랑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잡을수 있을 까요?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하나 아는건 상대방의 이메일 알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212다현블로그에 있는 특정 동영상을 개인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시청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제가 조금 전에 10년 전에 게시된 블로그에 있는 특정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에 다운 받아 시청했습니다.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웹사이트나 인터넷에 업로드나 유포를 하지 않을 것인데요.예전에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할 때도 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를 몇 번 했었어요.그래서 고객센터 상담원은 개인 핸드폰에서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하네요.그러면 블로그에 있는 특정 동영상을 개인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시청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흠냐뤼뤼롤아이디 업체아이디 구매후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1-2년전 롤아이디를 구매했었습니다. 흔히말하는 생배계정이라고 일반유저가 단한판도돌리지않은 계정을뜻하는것인데요 이아이디를 몇개구매했었는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연락이왔습니다. 다른사람이 사용한적이없는 깡통계정을 구매한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 이아이디를 구매해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금전적인이득을 취한적도없고 그저 게임을 했을뿐입니다. 이경우 처벌을 받게되나요 처벌을받는다면 얼마나형량이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산양242가품인지 몰랐다는 판매자에게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에어팟 맥스 가품을 직거래로 구매하였고 공식센터에서 가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서류로는 발급이 안되지만 판매자와 통화로 가품이라는걸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판매자는 가품인지 몰랐다라고 선물받았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칼새84누가 인터넷에 사용하라고 올린 기프티콘을 썼는데 고소가 될 수도 있나요?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뿌린다" 라는 제목과 함께 기프티콘을 올렸고 제가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혹시 그 기프티콘이 도용된 것이었다면 처벌이 되나요? (기프티콘을 도촬 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었고 그냥 캡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산양242당근 에어팟 맥스 가품 사기로 신고나 환불이 가능할까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 맥스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구매를 하였는데미개봉이다보니 제품을 직접 확인 할 수 없고 포장이 잘 되어있고 시리얼 넘버 잘 있어서 송금해주고 거래를 마쳤는데집와서 열어보니 제품 상태가 누가봐도 정품이 아닌 가품인거같아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가품이더라구요(차이팟 맥스)저 차이팟이 진품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시리얼 넘버로 검색을 해봐도 보증기간까지 전부 진품인거 처럼 나와있어서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이상 진품 가품 구별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제품 열어보니까 흰 제품이 누리끼리해서 바로 의심이 들었습니다)제가 직거래에서 더 잘 확인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에 설명과 같이 미개봉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로는 진품 가품의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제품의 상태를 보고 알게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당근에 올릴때 '에어팟 맥스 미개봉' 이라는 글로 올렸고 판매를 한건데 이거 신고나 환불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금조263저작권 만료된 영어 성경을 번역기로 돌려 사용해도 될까요?성경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상업적 용도)영어성경 중 (King James Version, 킹제임스역) (American Standard Version, 미국 표준역)은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이 영어성경을 파파고 같은 번역기에 돌려 나온 결과물을 함께 써도 괜찮을까요? 물론 번역기를 돌린 후에는 제가 윤문을 할 생각입니다. 저작권 침해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원숭이23절도죄에 해당될까요??????제노트북을 친형제가 가져가서 돌려주지않고있어서지인노트북을 빌려서 잠시 쓰기로했습니다1.만약 제가 사용하는 지인노트북을 제것인줄 알고 친형제가 또 가져간다면 절도죄 해당되나요?2.만일 해당된다면, 절도죄로 고소하기위해 제 지인의 노트북이라는 증거가 어떤것이 더 필요한가요?(노트북에 사용자이름,암호가 걸려있는것외에요)3.처벌하게되면, 벌금형으로 되나요?4.민사소송까지 해야 제지인이 노트북을 돌려받을가능성이 커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숩숩숩공기업에서 하지 않은 말을 공기업에서 했다며 알려주는 경우 어떤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공기업에서 하지 않은 말을 공기업에서 했다며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어떤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공기업에서는 A, B, C중 그 어떤 문서라도 1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들은 갑이 을에게 공기업에서 C만 된다고 했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갑과 을은 서로 수직관계이며 갑은 을에게로부터 C의 문서를 획득함으로서 얻게되는 사회적 또는 법적이익이 생기므로 이를 유도할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잉eeeee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차 공간은 공간 내 장애인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 그림표지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1)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 반듯이 있어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련된 법률로 보호받는 것인지요??2) 아님 위 푯말이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만 있어도 해당 법률로 보호 받으며 어길 시 처벌 받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