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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여치132어떤 사람이 제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건지 실수로 입력한건지저한테 계속 처음보는 사이트에서 xxx(제 번호 사용하는 사람 이름 같습니다.)님 뭐 배달했습니다. 송금했습니다. 이러면서 카톡이 와요. 계속 보내길래 상담원분에게 그분 번호 좀 바꾸라고 해달라했더니 연락이 닫지 않아 못바꾼다고 하더군요.이런 연락이 계속 오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블로거 아하저작권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저작권법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블로그를 하면서 기사같은거 퍼와서 올리고 코멘트를 쓰는 방식으로 몆개 올린게 있습니다 물론, 출처 표시는 꼭 합니다근데 밑에 문구가 무단 전재 및 제배포 금지 이리 써있드라구요 진짜궁금한건1.링크만 올리면 저작권에 안걸릴까요?2.1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저작권에 안걸리고 올릴수 있을까요 ? 입니다답변부탁드리고,좋은하루 보내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검은꼬리63게임을 비슷하게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에 걸리지 않나요?게임을 비슷하게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에 걸리지 않나요?게임도 특허권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배껴서 아류작이 많이 나오는데, 방지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벌새293해외 한정으로 유통되는 성인물 제작에 가담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일본의 한 주식 회사에서 번역가로에 채용 될 기회가 생긴 한 사람인데 진로에 법이 너무 걸림돌이 되어 질문 남겨봅니다.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책, 오디오 등의 디지털 파일들, 일명 '서브컬쳐' 작품들을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성인물이 상당수 유통 및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회사에 번역가로 채용될 기회가 생겼는데,만약 제가 해당 회사의 서브컬쳐 성인물들의 번역을 맡게 되고, (일->한)제가 번역을 맡은 그 성인물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만 해당 회사에서 판매 및 유통될 경우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한국은 성인물을 판매 유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만약 한국어로 재가공된 작품이 해외에서만 판매 유통되는 일에 가담을 할 경우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진로가 달린 일이고 저한텐 중요한 일인데, 공공기관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해봐도 모른다고 애매한 답변들만 돌아오고, 많이 답답하네요. 이 일을 하려면 국적을 바꾸는 수 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이 심란하네요.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도요299상표권 등록된 브랜드에서 낸 상품이 디자인권 등록 안돼있을때 팔아도돼나요?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브랜드명은 상표권이 키프리스에 등록 된 곳입니다.여기서 제작해서 판매하던 상품을 현재는 생산중단하고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찾아봤으나 디자인권은 등록되지않은것 같습니다.상표명은 상품 디자인에 안적혀있습니다~어떤분은 이 제품을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고있던데... 이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한알쌍7214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저작권은 내가 만든 작품을 내것으로 저작권되어 있고특허권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을 가지게 된 것 맞을까요?근데 저작권과 특허권 차이점은 무언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까마귀124광고문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새요주식 선거 등등 여러 업체?들에서 문자가 오곤 하는데 어디서 제 정보를 얻어가서 했는지 경로 추적할 수 있나요??불법수집?한 전화번호로 광고뭉자 보내는 관련 법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비둘기176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의 법적인 인용한도는?인터넷 상이나 저서등을 집필할 때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저작권자가 누군지 인용했다고 하는 표시를 하더라도 그 일부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될 것 같은데 내용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온라인 업체에서 결제해서 사용하는 횟수제 아이템을 동의 없이 소멸하면?안녕하세요.직접 결제를 해서 구매한 아이템 100회짜리인데요. 1개에 1000원하는 아이템입니다.해당 아이템은 이벤트 기간에만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긴 한데요. 결제를 통해서 구매한 아이템을 회원 동의 없이 소멸처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아이템을 환불 처리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혹시 해당 아이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반달곰267게임 아이디 회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6-7년전 sns페이스북을 통해 롤 아이디를 4만원 주고 거래했었습니다.최근까지 잘 사용하다가 최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 다. 연락을 해봤지만 안받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sns계정 번호정도인데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