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나팔새78도자기 구입 후 재디자인하여 판매, 상표권침해일까요?제가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구입 후, 그림을 그려 인터넷상에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병이나 도자기 자체에 제작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경우, 제가 새로이 디자인하여 판매하여도 해당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요, 해당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쇼핑몰 페이지상에 기재를 하여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크낙새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기간 및 비용은?제가 쓴 블로그글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습니다단순히 이용후기 글이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ㅜ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는지소송기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코끼리82개별적수권주의가 뭘까요 ㅜㅜ 너무 궁금해서 죽겠어요 ㅜㅜㅜㅜㅜ수권이란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권한'을 준다 이뜻이맞나요?그렇다면 개별적수권주의는 통제나 감독없이 자율적이고 포괄적 수권주의는 통제나 간섭을 받나요?예시가 있다면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저어새79책에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책에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블로그 글이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책으로 발간 된 경우 "해당 출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만 그 내용을 복제, 전송한 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황로64주식 무료 리딩방(오픈카카오톡)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는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많아 여러 오카방에 들어있는데요.다들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께림직한 광고 글이 참 많이 보입니다. 재무전문가 처럼 사진도 사람 사진 프로필도 걸어놓고 새로운 단톡방으로 안내하는데요, 궁금해서 알아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ㅇㅇ 자산관리법인에서 일하는 ㅇㅇ 라고 해놔서 직접 그 회사에 연락을 취해 이분이 주식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이냐 물었더니 그런 사실은 없고 사칭이라고 하더라구요.이렇게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곤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럿 올라온 후기를 보니 이런식으로 무료주식리딩방에 들어가 잃고만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구요.오픈 카카오톡으로 하는 이런 사칭 사기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기로 신고된 경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오징어66게임 내 모르는 전화번호 고소게임을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부르라고 해서 제 번호가 아닌 아무번호나 줬는데 그게 정말 있는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화했더니 아무 번호나 준거네? 개인정보 유출로 번호 주인한테 다 얘기해서 고소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번호 주인분에게 사과를 하고싶지만 정말 아무 번호나 한거라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바다꿩52중고나라 환불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중고나라 핸드폰 사서 보고있는데 그 판매자 말로는 번인현상이 없다해서 샀거든요 근데 자세히보니깐 번인현상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환불해달랬는데 그 판매자분이 환불불가 라고 써논거 못 봤냐고 안된다 하는거에요 물건이랑 글이란 다른데 환불 못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부엉이127돈 빌려간거 통화녹음도 소송할때 증거되나요?계약서 작성한거는 없고 통화로만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법적 증거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안되다면 어째서 안되는 지도 알고 싶고요 증거가 되는건 계약서 말고 다른것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후루티238성관계 시 녹음,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시 저 몰래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알게 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실히 저와 사귈 때의 녹음본이 맞고,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 (아이클라우드) 에 보관되어 있습니다.삭제해달라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전남자친구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당사자 목소리가 있으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아무래도 편법을 쓴 것 같은데.단순히 증거용으로 남겼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헤어진지 꽤 됐구요.고소 진행할 수 있는 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За.родину제가 계정사기를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거죠?제가 계정을 교환할려고 모든인증받고 해서 선으로 먼저 계정을드렸는데 갑자기 계정비번을 바꾸시고 톡 답도없는데 사기맞죠...? 처벌할방법이있는건가요.....? 계정다시 돌려받을수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