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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전자문서 간인과 계인은 어떻게 실현하나요?전자문서 계약서를 사용해보려니 간인과 계인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모양이네요. 계인은 인장 이미지를 절반씩 쪼개서 용지 경계를 따라 넣으면 될까요? 간인은 매 페이지 뒷면 중앙에 절반씩 들어갈텐데 보통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소스에는 없는, 각 페이지 뒷면을 하나씩 다 추가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맛있겠다 혹은 군침이 흐른다는 말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까 야미~혹은 맛나겠다 하는 발언이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게임 상에서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 맛나겠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원지를 두고 다투는 게임이 있는데 타 팀원이 자원지를 차지하여 그 기지 공격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해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썬더스톰우리나라 공무원에 적용되는 겸직 금지 조항이 왜 생긴건가요?안녕하세요!예전에는 그 안정성으로 인해 각광받다가, 요즘들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상승 현상.. 그와 달리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받는 월급 자체는 박봉이라 그 인기가 조금씩 식고 있다는 직업네, 제가 말하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그런데 위 제목의 조항을 알기 전의 제 생각은 "돈이 부족하면 투잡 뛰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었는데, 저 조항을 알게되어 궁금증이 생기더군요.왜 공무원의 투잡은 국가에서 허락하질 않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웜뱃216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거래한 적도 없고, 거래한 당사자도 아닌 상대방이 댓글로 반복적으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댓글을 달아서 직접 조회한 결과를 보여주며 없다고 했음에도 상대방도 조회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조회 시스템의 특성상 번호가 가려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본인이 맞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합니다.그러다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데 조회하면서 보여준 사진에 있는 번호와 상대방이 받은 번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고나라 시스템는 판매자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안심번호로 문자가 와서 답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번호가 노출되는 구조여서 누구한테 번호를 주고 말고 할게 없는 시스템 입니다. 그런 이유로 번호를 누구한테 다른 번호를 주고말고 할 일이 아닌 거죠.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중고나라에 판매자를 사기내역이 있다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올린 글의 구매자를 포함해서 제 3자도 이전 글을 조회하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고, 구매자들은 성함, 주소지까지 알고 있을 테구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공연하게 사기 내역이 있다며 꼭 조회하라는 식으로 댓글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잘못된 사실까지 언급하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둘기야동을 다운받아서 보는것은 처벌의대상이되는 행위인가요?야동을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동을 다운받는거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되는 행동이라들었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식사냥꾼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에 대한 사업자정보도 개인정보인가요?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는데,그 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은 개인정보로 간주하나요?만약 이러한 정보들을 웹크롤링을 통해 대량으로 수집하게 된다면,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데굴데굴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전과자가 되면 흔히 빨간줄이 그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전과자가라는 기록이 어떤 서류에 남아 있게 되는건가요? 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쓰는대주제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나 앱들을 소개해주는거라면그 회사의 이미지등을 캡쳐해서 사용하곤 할텐데요이런부분에 있어서 저작권문제는 어떤식으로 고려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벌192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제가 중고 기프티콘을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2만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상대한테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상대가 일주일뒤에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다는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걸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을 안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였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