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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갈매기76POD, 무료 이미지 저작권 판매https://pixabay.com/photos/beach-beautiful-beetle-classic-car-1853939/이 사이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Free for commercial use"라고 적혀 있는데,제가 Etsy, 아마존, ebay 플랫폼에 POD(Print on Demand)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흰티나 머그컵에 사진 파일을 덧붙여서 판매를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맞나요?혹시라도 저작권을 어겨서 소송들어올까봐 확인차 질문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숲제비3번호를 도용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어떤 사람이 제 번호를 사용하여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광고나 가입되었다는 연락이 오길래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제 번호를 도용한 사람의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지만 지금도 조금씩 제 번호를 사용하는 것 같고, 과거에 가입한 사이트에서 광고문자가 계속 옵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너구리250휴대폰 요금제 의무적 3개월 사용해야되나요?휴대폰을 최근 새로 구매하였는데요요금이 알려준 요금이 아닌 비싼요금제로인해 요금이 비싸게 나와 다시 구매장소로 가니3개월 의무적으로 이용해 주셔야한다 라고 하는거에요구매시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하는게 어딧냐 따지고 보면 사기 아니냐라고 하니 아 그때 안내 못했다고 하니깐 3개월 더 나온금액 돌려준다하곤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찾아가도 쉬는날이라 하고 피하는데 이거 증거 있으면 고소나 사기죄로 신고가 되나요?그럴줄 알고 녹음을 해두워서 증거가 있거든요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고양이271공모전 미지급 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8월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입상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통화 상으로 상금과 세금문제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해서 금방 받을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시상이 늦어진다는 공지만 올려두고 상담전화도 꺼놓고 연락이 안되어 대표 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더니 회사를 폐업할거라 지급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이 경우에 상금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할미새224온라인상으로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서 게임아이디를 팔려고 했는데 몇일동안 규제를 당했네요 만약에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디를 팔면 개인정보가 털린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기린200악행을 일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모 암호화폐 거래소는 하루 2개의 신규 상장시키며 엄청난 수의 암호화폐를 거래 중개하고 있습니다.근데 그 상장 시 마다 엄청난 시세조작을 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해당 거래소는 코인계 통념상 "유망한" 코인은 상장시키지 않으며 과거 문을 닫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코인이나 신규 발행 코인들을 주로 상장시키고 있으며,일반인이 소유하지 못한 코인을 주로 상장시킵니다.상장 시에는 5분간 매수주문이 불가하며, 매수 주문 가능시간 이후 10분 간은 상한가(상장가의 500%)를 설정합니다.근데 모든 상장마다 상장가에는 유통량의 1/100,000 ? 500%의 상한가격까지 유통량의 1/50,000? 정도 수준만을 매도호가에 올려 놓습니다.예를들어 3천만개의 유통량인 코인인데 10원에 상장이라고 한다면 10원에 50개(최소주문액), 20원에 50개, 30원에 50개이런식으로 50원까지 많아야 수천개정도의 물량만 풉니다. 그럼 당연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겠죠.그렇게 소량만 풀린 암호화폐는 상장 15분 후 상한가가 없어지면 급작스럽게 폭등을 합니다. 워낙에 물량이 없으니까요.10원에 상장한 코인이 1만원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실제 물량은 수천개만 풀렸으니 수천만원만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요.그런데 그렇게 1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암호화폐가 갑자기 폭락을 시작합니다. 해당 거래소 상장 코인들의 거의 모든 첫날 차트는 똑같습니다.안풀었던 유통물량을 그렇게 수천원~수만원 까지 폭등한 뒤에 갑작스럽게 풀기 시작합니다.애초에 상장가를 알렸으면 상장가에 유통물량을 다 풀고 시세는 시장에 맡겨야 함이 맞는거 아닌가요?어거지로 수천-수십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에서야 15분동안 유통시켰던 물량의 수천-수만배의 물량을시장가로 매도합니다.매번 똑같은 레퍼토리 입니다. 말 그대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뻔한데 경찰에 전화해보니해당 거래소가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해야지만 조사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근데 또 암호화폐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조사를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이게 맞는겁니까?선량한 개미들은 보안성과 투명성 등을 앞세워 나온 블록체인 기술이기에 유통물량을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한번에 내다 팔아버릴꺼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어느누가봐도 사회통념상 "개사기행위"인데 이걸 저지할 법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쏙독새12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영어단어 공부하면서단어책에 있는 단어를 발췌하여 (150단어의 분량 중 30단어 선별) 시험지로 만든 자료를 무료나 유료로 배포하였을 때도둘 다 저작권 침해일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케이원책 내용 출처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아하 에서 어떤분이 질문을 올리신걸 봤는데 질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네이버에다 치면 "1%를 위한 상식백과 " 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광고아니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어떤분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건 표절이나 다른 저작권 법에 안걸리나요? 출처도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 하는걸 보니 책에는 지식저작권 같은 법이 없나 해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책에 있는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있는 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곰107사법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작성에 사용된 증거 자료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로인해 B는 전재산을 잃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B는 오랜시간을 투자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자료 검색을 위해 포털사이트 이용하다 까페에 가입하였는데 우연히 동일한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C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최근에 사기를 당한 C는 B에게 만나서 힘이된다는 말을 서로 주고 받다 B가 사건에 대해 수집한 자료가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C는 B에게 하소연하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이에 B는 같은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하였고, 정보공유로 인해 사건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모은 자료를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C도 B에게 정보 공유를 항상 같이 하자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C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B가 모은 자료를 그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이후 C는 B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B에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같이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C는 B에게 나는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 자료를 공유를 하지 얺겠더라고 하였습니다.B는 C에게 모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한거 아니였나? 라면 따져 물었지만, C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또한, C는 B가 제공한 자료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B,C 및 C의 변호사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B가 C에게 고소장 작성에 사용된 증거자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쏙독새253게임 계정저래 자필(종이)가아닌 전자(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법정효력이 발생하나요?게임 계정 거래 에서 계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한다고 하고 계정을 넘겨받을때손글씨가 아닌 컴퓨터 문서에다 적어서 받거나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사진을 받고 계정을 넘겨받았는데상대받이 그계정을 임대기간안에 계정을 회수해가면 사기죄 or 다른걸로 아무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꼭 손글씨를 쓴걸를 직접 받아야 하는지요...요즘은 계정거래할때 계좌거래를 하니 계좌 번호도 있을테로 전화번호도 받을텐데추가로 더받아야 할게 있나요? 민증이나 그런것도 받아야 하는지 좀 갈켜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