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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멧새241카페에서 노래 틀때 저작권료 어떻게 내나요?보통 멜론같은 음원사이트를 통해 카페에 노래를 틀고 저작권료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받는것 아닌가요? 카페 평당 저작권료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사실 확인 차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평당 저작권료를 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비둘기161:) 정보공개청구 열람과정 질문드립니다저는 최근 억울하게 고소인에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어쨌든 조사를 받고 그에 대응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첨부자료 사본일체는신청하였는데 1차로 결정통지서 확인바랍니다 라고 문자가와서수수료를 지불하고. 열었는데 고소장을 열수가 없더라고요? 위에 처럼 이렇게 떳어요몇분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셔서 열람을 승인했다고 하시고 그제서야 열람 가능 했는데요열람후에도 공개일시 4.18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1. 저건 4.18일에 또 공개한다는 뜻인가요?? ㅠㅠ2.* 수수료를 추가납부해야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수 있는다 이말은 무슨뜻인가요?3.고소인이 저를 고소하면서 고소장과 증거첨부자료 를 모두 열람 요청을 신청했지만 고소장밖에 열람이 안되는데 원래 고소장만 열람되고 증거첨부자료는 열람 안되나요?? 4.고소장만 가지고 대응 준비해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레오파드77sns 공구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되나요?sns에서 봉제인형 공구를 열었는데 총 모인 금액이 약 270만원이고, 공구 진행을 위해 샘플비 30은 이미 공장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현재 총대가 남은 금액 약 240만원을 가지고 잠적했으며, 디엠 및 카카오톡으로 4월 10일까지 답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보냈는데 해당 연락처를 그 사람이 전부 삭제해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어요...질문들 보니까 아예 공구를 진행도 하지 않았을 시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봐서요...1.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 만약 고소한다면, 그냥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횡령죄인가요?3. 고소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총대를 매야 효과적인지, 각각의 공구 참여자들(약 70명)이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야 효과적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추가질문4. 그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도 sns 중고 거래로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수두룩한데, 위의 공구금 횡령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해야 공구건 고소가 원활해질까요?(이 부분은 저쪽 피해자들과 현재 컨택하여 상의중인 일이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칠면조276롤 계정 사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제가 몇주전에 롤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계정을 사용하는것이 찝찝하여서 다른 분께 계정을 빠르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매자분이 저에게 롤 계정 비번이 바뀌었다며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2대주라 본인인증으로 비밀번호를 바꿀수 없음을 알려드렸다고 말하자 나중에 참고인으로도 갈 수 있으니 연락을 받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제가 계정을 구매한 판매자분의 전화번호와 메세지기록등이 다 사라졌습니다이런경우에 제가 배상해야되나요?그리고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코뿔소223언론사 기사내용을 편집해서 유튜브 광고에 인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이슈가 있나요?일부 기사내용 편집하여( 언로사명 노출 X 기사 헤드라인만 일부 사용) 하는 경우에도 인용해 컨텐츠를 만들어도저작권 침해가 여부 및 뉴스저작권 관련 어떤 법에 구체적으로 위배가 근거와 조항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얼룩말118부가가치세 자료가 없을 경우?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신고까지하기로 해놓고 자료를 신고도 않고 자료를 가져가 버렸어요. 사업자는 주유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폐업을 한다는데,어떻게 해야 폐업을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폐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후루티5게임계정 교환 후에 게임사에 신고해 상대의 계정을 정지시키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제가 2월 말 정도에 게임 계정을 다른 유저와 교환하였습니다. 그 유저는 제 계정이 너무 갖고 싶었는지 4만원까지 주면서 자신의 계정과 바꿔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저는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그 돈을 받고 제 계정과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 나름 먹고 튀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문자 텍스트로 서로 준수할 규칙을 담은 보증서도 적었습니다.ㅡㅡ대충 보증서의 내용입니다. (저를 A로, 상대를 B로 /// 교환 전 원래 저의 계정을 'X'로, 교환 전 상대의 원래의 계정을 Y로 표현하겠습니다.)1항.B는 A에게 계정Y를 넘기고 후에 악의로 환불을 하여 계정Y를 '이용 제한 계정' 으로 만들어 버릴 시 A에게 A의 소유였던 계정을 돌려준다.이 때 A에게 돌려준 계정X의 아이템이 고의로 파기되어 가치를 훼손당하였을 때 돈으로 배상한다.2항.A는 B에게 계정X를 회수할 의사를 밝혀 회수할 시 받았던 4만원과 계정Y를 돌려준다.이 때 B에게 돌려준 계정 Y의 아이템이 고의로 파기되어 가치를 훼손당하였을 때 위와 같이 돈으로 배상한다.3항.위의 내용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시 둘은 민형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ㅡㅡ서로 계정을 교환한 후 저는 계정 Y를 플레이하던 중, 계정의 가치가 너무나 낮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저는 저의 원래 계정을 되찾기 위해 B에게 규칙대로 4만원과 계정 Y를 돌려줄테니 계정X를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B의 나름의 수법에 걸려들어 계정 교환을 하였던 건지 B가 완강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2항의 내용을 따르려고 하였으나 B가 2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계정을 돌려받고 싶으면 자기가 교환 후에 계정X에 부은 금전을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질 나쁜 계정이란 사실을 숨기고 저의 계정을 갖고 간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2항대로 제가 4만원만 보상하면 되는데 그런 금전까지 책임져야 하나..그래서 저는 B의 심보가 괘씸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 게임사에 문의해 계정을 회수하거나 아예 이용정지를 시켜달라 문의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드러납니다.1. 제가 이 상황에서 게임사에 문의를 하여 (B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래 제 소유였던 계정X를 되찾고 B에게 5만원과 계정Y를 돌려준다면 민형사 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상대가 이 악물고 5만원과 계정 Y를 돌려받지 않고 저의 행동을 고소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러한 회수방식이 고소 사유로 합당하다 판단되어 고소가 진행되어 제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지?2. 제가 1번의 방식대로 회수를 한다 하였을 때 이것은 결국 금전이 오간 것이니 교환이라도 사기죄 그런 것이 성립해버려 제가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3-1. 제가 게임사에 문의를 하여 원래 제 소유였던 계정 X를 게임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계정 거래,양도 금지) 이용정지를 적용해달라 하여 계정 X가 정지가 되면 눈 뜨고 코베인 꼴의 B는 저를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심증만 있고 제가 정지시켜달라 문의했다는 증거는 없음.)3-2. 만약 B가 저의 게임사 고객센터 문의내역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것이 고소사유로 인정을 받아 제가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사기죄?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귀뚜라미116온라인 바다이야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온라인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인터넷에서 가입시 5만원 무료충전 이라는 글을 보고 혹해 게임을 시작하고 약 3일 정도의 기간동안 23만원을 충전했습니다그런데 '연타'라는 명목으로 바로 환전이 불가한 돈이 90만원 가까이 쌓여가자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더라구요 아 이거 사기다.. 다른 명의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채팅을 쳐보니 역시나 다른 사람들 채팅은 멀쩡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만든 아이디 두개의 채팅은 보이지 않더랍니다아무튼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아직 실제로 '먹튀'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먹튀사이트란게 명확해져 현재 입금과 게임플레이를 멈춘 상태인데 지금까지 입금한 돈 23만원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족제비255중고거래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나요?사용중이던 맥북프로를 직거래로 5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며칠 뒤구매자분이 배터리가 50프로가 되면 자꾸 꺼진다 말씀하셔서아 그거 예전에 애플이 OS 업데이트 하면서 생긴 오류인데그 후 애플이 해결 방법을 발표했었고, 저도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이후에 잘 사용을 했다 그 해결법을 알려줄테니 해보시고혹시 해결이 안 되면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결국 해결이 안 되었고(결과적으로 그때는 OS의 일시적 오류였지만지금은 정말 배터리가 수명을 다 한것이었습니다)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 말씀 드렸더니본인이 고쳐서 쓰시겠다 하여서배터리 효율이 0인 물건을 고지 없이 팔았으니제가 배터리 교체비용(대략 25만원정도)은 제가 전액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가끔 수리중에 다른 부분 이상도 발견되어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이 막 70-8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진단이 나올시에는 환불해드리고 노트북은 다시 제가갖고 오는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렸고구매자분도 그 부분 동의를 하셔서 배터리 교체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그 후 구매자분이 서비스센터를 다녀오셨고일단 배터리만 교체를 하긴 하는데과정중에 다른 부분 수리가 필요하여수리 할수도 있고 그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전 일단 배터리 교체 비용은 송금해드린 상태이구요서로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난감한 상황입니다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어떻게 하는것이 합리적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거북이239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앱이나 웹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이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고지를 하고 있는데,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정말 고지한대로 쓰이고 있는 지는 어떻게 감시가 되고 있나요?또는 개인정보들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