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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후투티246축구게임에서 돈을 받고 대신 받아주는 사이트축구게임에 선수를 팔면 수수료란게 있는데 그게 피시방에 가면 할인이 됩니다. 근데 대신 받아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천원 단위이지만 돈을 주고 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불법인가여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비둘기183중고나라 사기(대포통장)를 당했습니다. 부당이득환급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과 해킹 아이디를 이용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사중인 경찰서에 문의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자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환급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1. 피고의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뿐인데, 일단 결제및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하는건가요? 문제2.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접수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다향제비53회사 건물 옥상에 포장마차 천막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 장치물 설치인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옥상에 포장마차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 장치물 설치로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포장마차 천막으로 입구를 제외하고는 막혀있고, 바닥에 고정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사용 예정입니다.아래 링크의 제품과 같은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https://smartstore.naver.com/healingcamp/products/570733214?n_media=11068&n_query=%EC%89%98%ED%84%B0%EC%B2%9C%EB%A7%89&n_rank=3&n_ad_group=grp-a001-02-000000002499305&n_ad=nad-a001-02-000000009649504&n_campaign_type=2&n_mall_id=daoa1000&n_mall_pid=570733214&n_ad_group_type=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두견이221양도양수 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현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한 뒤 레시피 및 조리법 등 모두 교육받고 있습니다.(양도양수 내용 : 점포 및 레시피 모두)헌데, 현재 레시피 교육이 모두 끝나가는 과정에서 전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업반 교육으로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바다꿩65불법 토토 사이트 접속됐는데 위험한가요?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불법 토토 사이트 광고 배너를 실수로 눌렀는데 proceeding이라고 뜨면서 로딩창 뜨다가 사이트에 접속이 돼었으면 혹시 해킹의 위험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프피에요구글 검색 오픈게임소스 상업적 이용 가능 하나요?구글에 오픈 게임소스라고 치면 테트리스 소스같은것도 올라와있던데 그거 긁어쓰고 앱 만들어서 광고붙여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쥐158신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챙피하니 그냥 하지말까요9월5일 sns 문자 온거를 다른때는 수신차단 누르는데이날은 뭐에 쒸었는지 문자를 보고 답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텍사스 원유거래소 에 투자해서 단기간 3~5일만에 고수익 을 내준다고 원금보장형 으로 미끼로 본인 운전면허증 뒤번호 가리고 올리고 사업자등록증 도 올리고 많은분들이 인증샷을 돈벌었다고 올렸는데너무나 조급한마음에 걸려든거 같아요 거래소 회원가입 하고 우선 단톡방 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하루 2번 정도 단톡방 에서 오른다 내린다 1분 2분 5분 있는데 5분에 배팅 하는걸 방장이 알려주는대로 배팅을 1번에 1만원 전후로 하는데 처음 문자온 김희원팀장 이란 사람이 거래소 에 고액을 넣어야 큰돈을 벌수 있다고 계속 유도 합니다 원금보장형 이라고 처음 15만원 으로 하다가 돈벌어준다는말에 500만원 추가유도에200만원 추가 입금했습니다 케이뱅크 입금계좌 그날에도 바뀌더군요 9월8일 ~9월13일 까지 거래소 서버점검 이라고 닫혔다 13일 오전에 열리더니 저는 김희원팀장 이라는 사람한테 원금 이라도 빨리 빼달라고 했는데 14일 거래소 포인트가 2400만원대로 바뀌더니 15일 에는 포인트가 2억400백만원 으로 배팅 해서 수익이 났다는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했더니 수수료 20% 4000만원 입금중 2000만원 을 입금해줘야 1억을 출금 해준다는 겁니다 돈없고 못하겠으니 원금보장형 이라고 했으니 원금 빼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원금 패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15일부터 28일까지 카톡 으로 계속 나는 원금 해달라고 그쪽은 기다려달라고 반복했는데 29일 거래소 로그인 안되고 카톡 연락도 안되네요 경찰서 신고 하려다 챙피하고 지인들이 해도 못받는다고 해서신고도 못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 안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이라도 신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도롱이204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1.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수 있는지?2.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3. 상표등록출원이 되면 출원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4. 상표등록출원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쿠스쿠스27DVD로 강의를 만들어 팔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팔고 싶어요.온라인 강의가 있는 시점에 DVD를 제작하여 저의 강의를 판매하고자 합니다.관련하여 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보통 제품의 경우 상품정보제공고시가 있는데 강의 DVD도 신고를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하는 그런게 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야한다거나...단순 홍보가 아닌 상업적으로 공식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려요!※ DVD를 하지말고 그냥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라고 하는 답변은 절대 남기지 말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홍관조72거래처 소개를 빌미로 무료서비스를 종용했으나 그 의도를 알면서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면, 추후에 비용청구나 일부 권리주장 가능할까요?오랜기간 디자인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업무상 알게된 지인이 거래처 소개를 빙자하여 무료로 디자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업계에서 이런일은 워낙 비일비재하지만, 너무 괘씸한 상황이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화병이 날 지경이라 문의 드립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는 해당디자인을 저작권등록까지 마쳤고 그를 통한 직간접적인 파생수익이 수년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 몇차례를 계약과 비용지급을 요청했으나, 자기 아니면 해당 업체(이름대면 알만 한 큰 기업)를 만나기도 힘들꺼라는식의 우회적 화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의 목적을 이루자, 그 업체의 1차 벤더 담당자를 소개했고 그 담당자 조차도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그 이후로는 더이상 그 사람과는 연락조차 안했습니다.문제는 그 후 일년이상 지난 이후 제가 직접 수소문한 인맥을 통해서 해당업체를 만나 거래하고자 하는데 해당업체의 가장 중요한 1차벤더업체를 앞세워 저와 거래를 못하도록 했었다는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정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알게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지금은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상대의 불순한 의도를 알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계약도 없이, 공식적인 비용청구도 없이)디자인 업무를 진행해 줬다면 일정기간이 지난이후에 비용청구를 하거나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참고로 해당 결과물에 대한 업무진행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라도 발행하여 송부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전문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