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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반딧불11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저번에 옷 사려고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그 때 전화번호 마지막 한 자릿수를 잘 못 입력한 상태로 그것을 모르고 3번째 이용했습니다. 택배 물건이 도착해서 확인했더니 택배 기사님께서 메모지를 받아 잘 못 입력한 전화번호 주인이 저를 고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바로 연락 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몇번이나 주의하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3번이나 잘 못 입력한 전화번호를 사용했는데 3번째로 드디어 기사님께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하면 정말로 고소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고소를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잘 못 입력 할까봐 무서워서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카구210판매글과 다른 제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 신고 성립 가능할까요?7/1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A라는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분명 A라는 옷을 판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진 또한 A상품 사진이었습니다.(판매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었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A제품은 트임이 있고, 없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었고 저는 제가 구하는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A제품의 트임 없는 버전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자 여부도 확인했는데 하자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사진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판매자가 해당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분히 A제품이라고 생각할만한 사진이었습니다. A제품의 특징이랑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흰색, 긴 기장의 치마, 트임없음) 살짝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으나 저는 아무래도 옷이다 보니 하자 여부는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는걸 어느정도는 감안했고 판매자가 하자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거저 주는거라는 식으로 말한데다가 무엇보다도 판매글이 A제품 판매글이었기 때문에 추가 사진 요청 없이 그대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7/5일 배송 오자마자 확인한 물건은 A제품이 아닌 그와 생긴것만 비슷하고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B제품이었습니다. 판매글에 게시된 정보는 분명 A였고 확인했을때도 A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께서 입고 찍은 사진이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으나(지금에 와서 자세히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B제품을 입고 찍은 사진인 것 같긴합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A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특징이 똑같았기에 다른 제품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거래했습니다. 제품이 다른제품인 것과 더불어 얼룩이 너무 심해 하자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옷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얼룩이 너무 심해 세탁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고 세탁을 해도 지워질지 의문입니다.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판매자는 자신은 사진도 줬고 물건도 보냈으니 반품 및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하자만 해도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상태나 가품의 문제가 아닌 생김새만 비슷한 아예 다른 제품을 받아본 것인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판매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할 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밀잠자리27사문서 위조 사용인감 사용 및 영업비밀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 준다고해서 퇴직일날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용인감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상실 취득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에 대해 보고 안하고 신고하긴 했는데 인수인계 안해주면 상실신고 안해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6월 2일날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그런데 전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용인감 사용, 영업비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어떤 저작권 구입하면 그것을 개량해 팔아도 될까요?제가 어디서 들은것이 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양도가 가능하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례가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Q: 김양수 씨는 작곡가 김저작 씨로부터 음악 한 곡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중 김양수 씨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① 음악에 가사를 만들어 붙이기② 음악을 연주해 음반을 발매하기③ 새롭게 편곡해 다른 가수에게 주기④ 작곡가의 이름을 김양수로 바꾸기////////내용중 정답이 어떤지와저의 경우는 그림인데 항목중 4번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기다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krdondon페북·트위터 등 해외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페북·트위터 등 해외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기사가 있는대정말로 불가능 한가요?. 가능 할것도 같은대 국제 법률 관련 기관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인터폴(국제범죄인인도조약)를 통해서 할수 없을까요?. 즉. 해외 싸이트에 명예 회손이 심각하니.기존 인터폴을 업그레이드 하여 범죄인 신분으로 등록 하고 수사 할수 없는 것인지?. 해커나 그런 사람들 잡을때 쓰는 법률 관련 기능으로 하는 거죠.개조 해서. 불가능 할까요?.그럼 기존 잡을수 없는 사람들을 잡을수 있을 것 같은대?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도. 서버 담당자가 거부 한다고 하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 법률로 강화 해서 자동으로 연결 해서 접근 하면. 불가능 하지 않을 거라 전 보는대지금은 거의 약관 형태로 존재 하고 권고 처럼 의미 없는 거지만범죄자로 우선 임시 특정 하여 수사에 권한을 강화 하고. 업그레이드 해서즉 간단 하게 기존은 서버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고 공문을 뛰우고 그런 형태인대.제 아이디어는 바로 인터폴에 수배를 내리고 강력 하게 연결 하는 거죠. 그럼 서버 담당자도 정상적으로 수사에 응할 듯 합니다.너무 의미 없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 하고 약하다 보니 해외 범죄자가 있을 경우 수사를 전혀 할수 없는대. 이렇게 강화 하면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 할수 있을 것 같아서.그리고 기존의 법률은 범죄자가 특정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매우 애매 모호한 법률로 즉 있으나 마나한 그물 형태로 범죄자들이 빠져 나고 '지붕만 쳐다 보는 개 되어 버리는대' 그것을 개선 하는 것이죠.범죄자가 특정 되지 않아도 수사 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다면 즉 새로운 법률 안이 생기면 특정 되지 않은 범죄자도 수사 할수 있고 추적 할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범죄 수사에 활용 될거라 보여집니다.여기서 요점 정리는 국내 법률로 해외 법률과 접촉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니 편법을 쓰는 겁니다.범죄자로 등록 하고 수사 할수 있으니 해외에서 말이죠 그걸로 등록 하는 거죠 가상으로. 임시적으로. 국제법률에 속할수 있게 법이 안통하니 통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외국인들이 보면 지나치다 편법이다. 머라고 하겠지만. 해외 인터넷에서 법의 헛점을 이용 하여 타인을 괴롭피고 해킹 하거나 하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편법이라고 하여도.. 응용 하려 개발 하면 어떨까? 하네요. 방치 하는 것보단 국제 법이 이래? 원래 그래? 하는 것 보다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아비252온라인 티켓 거래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더해 구매를 하였습니다.스탠딩 콘서트 이고 좌석은 따로 없이 입장 순서가 정해지는데, 구매 후 저에게 고지했던 입장순서 번호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앞순서의 티켓을 보내왔는데 저에게 고지한 번호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개미핥기51초상권 대 저작권 둘중 뭐가 더 쎈가요?인터넷을 달궜던 이슈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경기중 축구선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그리고 그 사진을 본인 계정인가에 올렸구요 축구선수는 프로필 사진이 필요했고 마침 해당 사진이 잘 나와 사용을 했습니다. 이야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찍은 사진이 사용된 점이 불쾌하여 이를 어필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니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당신은 저작권을 침해했다선수는 당신이 나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거고 내가 나온 사진을 내가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것 초상권 침해다 만약 소송에 간다면 뭐가 이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살모사219휴대폰정보이동 후 갤러리 파일이 깨져있다며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휴대폰 판매사 입니다. 고객님 휴대폰 데이터 정보를 삼성스마트스위치 라는 어플을 통해 옮겨 드렸고, 완료된 후 어플에 팝업창으로 옮겨진 갯수 확인 후 고객님께 혹시라도 옮겨지지 않은게 없는 지 확인 해보시라고 기존 폰과 새로운 폰을 드렸었습니다.그리고 나서 고객님께서 기존 단말기 중고폰 판매를 원하셨고, 민팃이라는 기기를 통해 중고폰 매입을 하였습니다.매입할때 취소는 안되며 초기화가 될 것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끝났습니다.그런데 10일이 지난 후 갤러리에 사진 파일이 깨져있다며 회사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옮겨진것 확인 하지 않고 처리했다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파랑새106상가 화장실 무단사용해도 되나여?다녀온 상가의 화장실 건물이라던가 비밀번호를 기록해놓고 급할때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론 3층이상 건물은 화장실을 무조건 개방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어제 찾아보니깐 3000제곱미터 약 600평 이상의 건물만 개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만약 제가 기록해놓고 사용하면 사유지 무단침입이라던가로 처벌받을 수 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사기친사람을 잡으면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토요일에 카카오톡 1:1 오픈프로필 채팅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기친사람이 먼저 선으로 계정을 달라고 하고 여러가지 거래인증내역이 있다고 링크를 보내주어 일단은 믿고 계정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가지고 채팅방을 나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근처경찰서에 전화를 해 여쭤보았는데평일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자신은 그 분야에 잘 알지 못한다고하여 평일에 접수하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여쭤보았는데 그사람과의 거래를 했다는 캡쳐본이나 기타 증거가 있으면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빨리 처리되고 사기꾼을 잡을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정을 주고 받기로한 금액은 10만원이므로피해금액은 10만원입니다.만약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을 50만원정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