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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크낙새299특허 받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도 돼나요?특허 받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똑 같이 판매하면 법에 저촉이 돼는지요?아님 조금 변형해야 하는지요?예를 들면 조미료의 배합 비율이 틀리다던가. 음식의 플레팅을 다르게 한다던가 ..그음식을 판매하고 싶은데 법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에서 걸리는게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수염고래182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될까요?카카오톡에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상대가 저에게 문화상품권 선제시를 요구하였고저는 상대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하나 만원 두개인문화상품권을 찍어 보냈지만답변이 오지않아 사진을 삭제하여 나머지 2만원은 지킬수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대의 개인정보를묻지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혹여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미성년자라 어떤식으로 진행시켜야할지 감도안잡히고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크낙새297돈과 노트북을 빌려간 친구에게서 돈은 받았으나 노트북은 받지 못한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2년전 일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 중에 문의드립니다.친구가 빌린 돈400만원과 노트북을 갚기로 하고400을 몇 달에 걸쳐 갚았습니다 ( 제가 민형사처벌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 했더니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노트북 (맥북 프로 13인치 터치바 150-200만원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새것을 사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없어서 그냥 100만원으로 줘도 되니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0만원씩 10일에 걸쳐 갚겠다고 하고 전화와 문자 모두 답이 없었습니다. 1. 조금이라도 갚았기 때문에 갚을 의지 조차 없는건 아니라서 기망행위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나오는데민,형사처벌이 둘 다 가능할까요? 1-1. 가능하다면 10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 연락두절로 약속을 깼으니 저도 100만원만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면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어떤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가진건친구가 갚겠다고 한 문자내역들과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세가지입니다.앞으로 어떤 순서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후루티74특목고 비교평가 내신 특례 판례헌법공부하다가 기초지식이 부족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1996.04.25.94헌마119특목고학생들에게 비교평가 내신특례를 인정해주고 그시행에 있어서 95년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하는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것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검색해보니 위의 판례에서 말한 특목고 비교내신 특례가 97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그러면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일반 내신 대신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1996년 위의판례 시점에서 합헌이라고 결정되었지만1997년도 폐지됨(과학고학생들이 법대진학하는등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재 pdf 사용은 불법인가요?특정 플랫폼에서 인강 교재나특정 학원의 자료나 시중에 파는 교재들을 pdf 형태로 공유 중인데이를 다운해서 복제하지 않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코뿔소202영화나 드라마 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때 저작권 문제영화,드라마,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할때 중간 중간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몇장 넣는것도 저작권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도로 위 불법점유물 신고대상인가요?집앞에 카페가 생겼는데 일반 도로 주정차구역에 주차금지 고깔콘을세우고 카페고객들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간혹 차를 대는 경우도 있는 곳인데 무단점거 소지가 있어보여서요 신고처리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판매 사이트 측에 문의를 했더니 4조 2항이 이렇게 설명하는게 달라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어딜 찾아봐도 저런 내용은 없고 그저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라고만 적혀있는데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야한게 아닌가요? 왜 그렇게 표기 할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안한건지...또 '안녕하세요! 아이디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ㅎㅎ' 라고 보낸 내용이 계정 탐색 목적이 판매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만일 위 내용에서 저렇게 따로 말하는게 효과가 없다 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기사를 스샷찍거나 스크랩 해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그런 기사들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스크랩해서 카톡방에 공유하거나보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사슴벌레29에브리타임 계정 거래 관련 고소 실익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자교 에브리타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원하는 금액과 오픈카카오톡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내 1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에 이체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은 이미 에브리타임 측에서 정지를 당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고 저는 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측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정이라 인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계정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환불을 해주겠다고 9월 중순경에 말을 하고 지금까지 카톡을 잠시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돈이 없다면서 계속 일주일 단위, 달단위로 미루고 결국 10월안에는 꼭 갚겠다고 했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참을만큼 참으며 계속 기다려지만 톡을 보내면 몇일간 읽지도 않고 전혀 답장에 성의도 없어 돈을 갚을 의지또한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몇일전에 보낸 카톡을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