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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법률여성의류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강의하면서강의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레파토리나제공하는 자료에 대한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겠지만이런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할려면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사이트 주소랑 거기 연락처&고객센터 번호는 어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느시280온라인 게임상 내에서 사기를 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화폐를 현금과 교환하기로 했을때, 게임화폐를 먼저 건내줬는데상대방이 받고 잠수를 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대해서 궁금합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 진행을 하면 좋을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키위273성년후견인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즘 민원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잖아요?서류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게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에 직접 가야하나요? ㅎㅎ직접 안가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요즘같은 시대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사이트 이벤트 진행 하다 갑자기 이벤트 중단할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특정 사이트에서 랭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1위 당첨금이 1천만원일경우 ~이벤트 종료 일주일전에 공지 없이 그냥 이벤트를 내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종료 되었다고 이벤트 안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캡쳐본은 있긴 한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기린200온라인쇼핑몰 침대매트릭스 환불건..온라온쇼핑몰 "오늘의집"(옥션같은 판매중개싸이트)에서"주식회사 지누스"라는 침대매트릭스를 구매했는데이게 슈퍼싱글이 가로 110cm이고, 오차가 +-2cm라고기재되어있었으며, 압축포장해서 배송되기때문에포장지 제거후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구매페이지에 적혀있었습니다.근데 막상 뜯어서 침대프레임에 올려놨더니 슈퍼싱글 프레임임에도 안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가로로 세워서 길이를 재보니 112가 넘어가더라구요..프레임은 딱 110이구오...사용이 어려울것같아 반품문의를 하자 주식회사 지누스는 본인들이 직접 검수해보고 오차범위를 넘어가야만 반품해준다고 택배보내랍니다.. 우여곡절끝에 택배를 보냈는데 본인들이 잿을때는 112cm이내라고 환불이 안된답니다..그래서 소비자보호법에 7일이내에는 제품 확인차 포장을 벗겼더라도 환불이 된다는데 왜 안되냐니까, 압축포장을 중국에서 해오기때문에 압축포장이 훼손되면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안되는거라고 구매페이지에도 써놨으니 배째랍니다...너무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센터와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도 했는데 본인들은 강제성도 없고, 주식회사 지누스에게 전화도 해봤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시라고만하네요....민사소송 걸면 ...답이 나올까요...?현재 메트릭스는 주식회사 지누스에게 있고, 다시 가져가라거라 반품해준다거나 일절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조롱이61분쟁광물과 관련법이 국내에 있습니까?안녕하세요. 최근 분쟁광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분쟁광물이란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가지 광물을 가르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분쟁광물에 대해 관리하는 국제 기구가 있나요?국내법에서 강제하는 조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매123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안녕하세요.길을 가다가 애플리케이션 홍보하는 사람이 이벤트하고 가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주고 앱설치 및 가입을 진행해주다가 제 스마트폰을 떨어트려서 외관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는데요. 액정이 깨지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케이스도 씌우지 않은 상태라 외관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거미60주식 리딩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식 리딩을 진행했습니다.믿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하더군요. 바람잡이겠거니 했는데.오랫동안 보아왔던 곳이라 인증된 사람인가보다 했습니다.그래서 연락을 해봤죠.어떤 인터넷 주소를 보내더니 가입하라고 한 뒤, 자기가 인터넷 사이트를 투자하라고 할 때 클릭 하라더군요. 처음엔 이익 보는 듯했습니다.초보라서 얼마나 더 벌었는지 손해였는지 잘 몰라서 하라는대로 했고요.헌데, 원금 다 손실된 후, 진행 끝났다고 하네요.처음 투자할 때 이익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원금 손실에 대한 이야긴 없었습니다.주식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당연히 잃을 수도 있긴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있지 않았을까요?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 재투자하라네요. 손실본적은 거의 없다고.믿을 수가 있어야지요.혹시 이에 대해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쏙독새248돈버는앱 먹튀사건 보상받을수 있나요?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한 돈버는앱이 있었는데 앱 안에서 광고 보고 설치하고 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가지 퀘스트? 같은거 돈을 벌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아무 공지도 없이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사라지고 그냥 없어졌더군요.. 한 6만원정도 벌었었는데... 광고설치하면 앱 개발사한테도 돈이 들어가고 했을텐데 이런거 혹시 사기죄 이런걸로 신고하거나 고소같은거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의 열심답변자인터넷 상세페이지 내 고객후기 사용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제목 그대로, 고객들의 후기를 상세페이지 내에 담아 활용코저 하는데요.[고객동의]를 받은다음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객후기를 이미지화해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꽤나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이들이 모두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한것 같진 않아보이는군요...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차, 3차 저작물로 만들어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