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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코끼리88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며칠전 미개봉 전자기기를 거래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난 제품이라 방전이 됐었나봐요. 서로 그생각은 전혀 못했구요. 물건 받으시고 전원이 안켜진다고 방전인거 같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해줘야한다면 100프로 다 해줘야하나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원래 쓰던게 고장나서 샀다고 했는데 혹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개봉영상이 없을시 환불안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흰죽지60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대한 문의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상가가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9년 전쯤에 설치되어 현재까지있습니다. 이 간판을 철거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을수있습니까? 대표가 바뀌면서 요구를 하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경진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증거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 직접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땅돼지51디자인은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디자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게 디자인 같은건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꽃무지296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절도죄 성립에 관한 질문판례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부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위반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코브라175사이버거래 사기 진정서 제출 후 피진정인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꼭 연락해야 하나요?트위터에서 거래를 하다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저번주 일요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되어 오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저녁 피진정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픈채팅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환불을 해주겠다며 연락한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진정서까지 제출한 이상 개인적으로 환불받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싶은데 제가 연락하지 않고 환불을 거절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진성서를 제출했으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절차에 따르자고 연락을 해야 하나요?어찌되었든 저는 진정서를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도요39책과 함께 스캔본 판매시 불법인가요?전공책을 서점에서 구매하고 개인 스캐너로 책을 스캔해서 pdf파일을 만들었습니다.저는 이제 이 책이 더이상 필요가 없는데, 책과 함께 pdf파일을 묶어서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아비205당근마켓에서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엿는데 한달 후 환불요청이요당근 마켓으로 저번달 17일 즈음에 컴퓨터를 판매 하였습니다.사양이랑 컴퓨터 사진을 같이 기재하고 만나서 내부에 쿨러가 단단하게 장착이 잘 안되는 것도 고지를 하고 보여드리고 괜찮다 하셔서 판매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계속 전화 5통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도배를 하시면서 이상한걸 판매 했다고 조립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뭐라고 하시면서 연락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한달이 다된 지금에서 갑자기 환불 해달라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아직 그냥 무시 하고 있습니다.정상 작동 가능하고 포멧하고도 윈도우 재설치 후에 작동 하는거 확인 하고 바로 판매한 중고 컴퓨터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도마뱀267공식 업체인듯 꾸며놓은 업체에게 사기죄에 해당 하는 부분이 없나요?제가 네이버 검색에 레노버AS 센터를 검색 후공식 레노버 AS 센터 처럼 보이는 곳에 노트북을 맡겼습니다공식 레노버 AS 센터 같이 꾸며놔서 당연히 공식 서비스센터인줄 알고 맡겼는데알고보니 사설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돌려 받으려니 공임비/출장비 5만원을 요구하는데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리를 맡긴 저의 잘못도 있으나 레노버 AS 센터 인냥업체등록을 한 업체의 잘못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