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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왕천파닥중고거래 품목 AS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동생에게 받은 마우스가 저의 그립과는 맞지않아 중고거래(중고나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그때 당시 구매자님이 마우스 A/S기간이 남아있나 질문을 주셨고, 저는 6월에 새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을 해당 마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2년 A/S라고 하여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품 특성상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시리얼 넘버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저는 가입이 안되있어서 제가 당시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확인 해보시라고 해당제품 시리얼 넘버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A/S기간을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그렇게 하여 8월에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인 3개월이 지나고나서 그분께 연락이와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A/S를 맡기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고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이 후 24년 1월 16일 현재 2개월이 지나고 구매자님께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말씀해주신 제조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정식발행 제품이 아니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라서 A/S가 안된다고하여 마우스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제 생각은 일단, 저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앞서 3개월 사용 후 고장났다고 말씀하시어 보상의 요구를 받아드릴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도 제가 구매한것이 아닌 동생에게 선물받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제조사 가입여부 확인도 요청 드렸습니다. 이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자면 하자는 없었지만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했을경우 환불/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초반에 병행수입/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환불 해드렸을겁니다. (저는 그 제품이 정식발매 제품인지 병행수입 제품인지 몰랐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 A/S가 불가하다는 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매자님이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품의 하자도 없고 기간도 지났지만 구매자님이 구매하신건 마우스와 A/S 기간을 구매하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제품을 판매한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례도 인터넷에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시고 해당 제조사의 마우스가 비싼이유는 A/S를 포함 하여 사실상 고장난 제품의 A/S는 교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건 제가 A/S포함 기간 금액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하십니다.이런상황인데 제가 마우스 수리에 대한 A/S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중고거래법상에서는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 것을 구매자님도 알고계시고 구매자님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이 성립된다고 하시어 A/S비용을 요구하십니다.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느시122다른 유튜버의 인트로를 똑같이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학교 학생회에서 나락퀴즈쇼의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나락퀴즈쇼 원본의 인트로 영상을 그대로 따라 사용 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대한 어떠한 영리적과 금전적 수익을 창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로 포함이 되며 만약 인트로 영상을 사용하려면은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하마287해킹 사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싱가포르 입국용 SG 카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급해서 구글에 검색했더니 싱가포르 정부ica를 사칭하는 사이트로 트래픽 납치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러한 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했네요. 이후 결제 창으로 넘어와서 사이트를 끄고 쿠키를 지우고 입력 정보를 1234등 무작위 숫자로 바꾸었지만 제 여권번호 정보가 유출된 것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번호 / 영문 이름 성명 / 성별 / 생일 / 거주지 및 출생국/ 시민권이 있는 국가 / 여권 국가 / 여권 번호 / 여권 발급일 / 만료일 / 자주 쓰는 네이버 메일 / 한국 휴대폰 번호 / 편명 및 출국일 이 경우 은행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만원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면 해결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계정 양도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20000원 주고 산 계정인데계정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토스 뱅크 통해서 거래 했습니다판매자측은 제 ip 문제라고 환불은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닭62전자소송 pc 말고모바일로도 변론기일변론기일변경신청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가능하나요출장때문에 컴퓨터못하는데 변론기일잡힐까봐겁나는데 앱으로도 신청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고라니241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제가 번개장터로 계정을 30에 구매한뒤 계정에 30을 추가로 현질했습니다오늘 게임할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바껴있었습니다.그래서 구매자한테 연락하니 자기가 회수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일단 계정 명의로 계정을 찾아달라 했더니 저한테 계정을 팔면서 제 명의로 바꼈다는겁니다.(이메일은 구매당시 판매자분이 제가 쓰는 이메일로 바꿔주셨습니다.)라이엇계정은 명의가 절대 안 바뀝니다(게임회사에 문의해봤습니다.)혹시나 해서 번개장터 들어갔더니 역시나 상대방이 탈퇴를 한 상태이구요구매당시 내역 스크린샷 있습니다.전화번호,계좌번호도 알고있습니다거래한분 성함에 ’웅‘이 들어가는데 제가 산 계정 게임닉네임이‘웅’이 들어간 닉네임을 바꼈습니다.’웅‘이 들어간 이름이 흔한것도 아니고 구매자한테 물어보니 회수는 아니라고 하고..그냥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해결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비단벌레260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했습니다구글깡통 계정 (이중연동x, 결제내역x) 라고 표기 되어 있어고 구매했습니다.( 톡으로 다시한번 물어봤을때 연동이나 결제 안했다고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로그인 하고 게임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수를 하였고1시간뒤 정보를 보려고 로그인 하니 구글플레이스토어 핸드폰이 연동 되어있었고 (판매자분 핸드폰)구글 메일에 들어가보니 결제내역까지 있었습니다.1.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2. 사기죄사 성립이 안되면 합의금 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행정소송중인데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라고 한건있는데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아문서의 존재가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증명됬다고 볼수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지빠귀275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인가요?제가 굿즈 제작 업소에 제작의뢰를 맡겼는데 보낸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게임 관련 이미지인데 공식적으로 제공한 일러스트를 이용했고 저작자 표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 복제, 배포, 전송, 재창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굿즈 제작 업소 측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자를 표기하고,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이고 1개 정도 제작하고 싶은데 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파랑새143게임계정 판매 후 구매자와 분쟁이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났습니다. 게임 계정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2023년 4월경 게임아이디 판매하였고 7월경 분쟁발생하여 24년 1월 9일 무혐의 종결났습니다.분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운영사의 운영상 방침 변경으로 계정 가치의 급격한 변화가 생김구매자(고소인)는 방침 변경 직후부터 약 2개월간 계정을 방치함판매자(작성자, 피고소인)는 계정 보안문제 및 추가적인 가치훼손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임의로 수정함구매자가 이를 알게되어 연락했고,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했으나 구매자는 고소하겠다며 일관되게 행동수사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 났습니다.지금 상황은 구매자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7월경 보안 점검차 접속한 이후 한차례도 접속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된지 오랩니다.Q1. 이 상황에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며Q2. 구매자가 계정을 돌려달라 할 시에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Q3. 피고소인으로써 수사과정상 발생한 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노고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