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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콰가192타인이 제 전화번호로 장난시 처벌대상이 되나요?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타인 혹은 지인이 학교 도서관에서 쪽지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다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하여 원치않는 문자와 카톡들 받게 됐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 보호법)1. 저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2. 저는 제 전화번호로 장난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3. 처벌이 가능하다면 cctv를 확보해 누군지 특정할 계획입니다(저에게 문자를 주신분이 도서관 자리 번호를 알려주셔서 누가했는지 특정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4. 카톡의 경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하면 제 이름이 노출되고 카톡 메세지를 주신분도 제 이름을 언급하여 제 신상이 노출됐습니다5. 쪽지로 인해 원치 않은 연락은 2명에게 받았고 그 중 하나는 새벽 2-4시 사이에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금조89직업훈련학원 갑질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직업훈련 신청과정중 억울하게 미선발 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획득하고자직업훈련포털 사이트 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2-10-25 오후 16시32분 위 훈련장(학원)의 안내 문자가 왔으나실제 문자 발송번호와 문자 내용에 있는 명함번호가 상이한 번호로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2. 해당 번호로 저는 먼저 연락을 하였으며 잠시 상담중이라 잠시후에 연락을 기약하였습니다.3. 오후 16시 43분 상대방측에서 운전학원이라 설명을 하였고 직업훈련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자비부담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 입금안내와 카드번호 사진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저는 해당 교육일에 직접 방문하여 결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위 교육 담당자는 "방문결재시 미리 방문하여야 하며 당일날 결재는 불가하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추가로 연동된 계좌에 잔액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즉, "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결재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겠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4. 의구심이 들어 방문 결재 기한을 문의 했으나"인원체크로 인하여 빨리 와야 한다""이번주 내로 와야 한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저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직접 가서 결재하고 싶다" 라고 하였고이에 대한 답변은 "그럼 이번주 내로 방문해라." 로 안내 받았습니다.5. 너무 의구심이 들어 고용노동부 OO지청에 문의를 하였고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칙적으로 당일날 결재를 진행해도 상관없다"6. 약 10분뒤 훈련기관에서 전화가 왔고 5분이 넘는 통화내용중 주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불편하다.""민원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미선발 처리를 했다."훈련생 선발,미선발의 권한이 학원 내부적으로 있다고 한들단순히 질의 및 민원의 사유로 미선발 되버리는 이런 학원의 언행이국민내일배움 제도의 어두운 이면이라 사료됩니다.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내 갑질피해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혹시 제가 역으로 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위 1번부터 6번까지 통화 내용은 전부 녹취되어 있고녹취파일과 문자내용을 근거로 갑질 피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멧새214KT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10월20일(목)부터 갑자기 인터넷은 문제가 안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안받냐 해서 휴대폰 교체한지 얼마 안되는데 무슨소리지 하고 문자 메세지보니 캐치콜 수신이 여러개 와 있어서 와이파이문젠가 해서 재뷰팅해도 문자수신,부터 수신통화가 안되어 잠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주말까지 이런현상이 발생했습니다.해서 이번주 월요일에 삼성 소비스센타에 연락하니 가까운 서비스센타 가봐라 해서 일단 개통한 대리점에 문의를 하니 유심문제가 있을수 있다해서 유심 교체하고 테스트하니 아무문제가 없길래 집에 왔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KT고객센타에 연락하니 이제는 통신도 안되어 다른휴대폰으로 고객센타에 연락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니 다음날 AS기사를 보내겠다 해서 답답함을 꾹 참고 오늘 오전에 KT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20일부터 제가 사는지역에 장애가 발생 헀다고 바로 복구 하겠다 했습니다.그래서 거의5일동안 통신장애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았다.멀쩡한 유심도 필요없이 교체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사전 통보없이 통신장애가48시간 이상 발생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5일동안 원인도 모른체 잘못했으면 삼성서비스센타가서 실랑이 벌였을뻔했고 개인 금융인증같은것도 마비되고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KT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랏쬬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신고가될까요?트위터라는 앱에 2d아이돌 굿즈+ 덤 oo포토카드를양도한다고 적어두었고 양수자분께 연락이 와 양도를하였습니다. 물품을 발송했는데 까먹고 덤과 다른물품이 누락되어 다른 물품은 부분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은 덤 때문에 구매를한 거라며 100% 환불, 덤 재배송 요청을 하셔서재배송을 해드렸는데 덤으로 온 포카가 스캔본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신고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전 스캔본인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덤으로 고지했던 포카는 원가 1000원~2000천원 정도하고 아예 이벤트로 받았던 포카도 있어서 0원인 것도 있구요 지금 시세는 많이 올라서 10만원 정도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제 불찰도 있으니 전체금액에 30%~40% 정도는 드릴 의향있는데 100%는 조금 곤란해서요ㅜ만약 진짜 신고를 하시면 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벌금이나 징역...? 그런 건 얼마나 나올까요 재판까지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말124탈퇴한 고객정보를 이용해도 되나요?회사에서 휴면/탈퇴 회원의 고객정보를 별도 DB에 보관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동의서 상 탈퇴 시 까지 활용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는데,내부 업무점검이슈로 인해 탈퇴정보가 필요합니다.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업무점검을 진행하는 것이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소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랏쬬중고거래 환불, 신고 질문입니다.트위터라는 앱에 2d아이돌 굿즈+ 덤 oo포토카드를 양도한다고 적어두었고 양수자분께 연락이 와 양도를 하였습니다. 물품을 발송했는데 까먹고 덤과 다른 물품이 누락되어 다른 물품은 부분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은 덤 때문에 구매를 한 거라며 100% 환불, 덤 재배송 요청을 하셔서 재배송을 해드렸는데 덤으로 온 포카가 스캔본인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신고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전 스캔본인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진짜 신고를 하시면 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호아친186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표현 가능할까요?ex. 근로3권은 단결권, 파업권, 단체교섭권을 말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예를 들어 허락도 없이 어떤 소설을 번역하고 이것으로 수익을 올린 한국 도서가 있다면,이 한국 도서를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배포한다던가 할 때,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물론 이 경우에 원작자는 저작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한다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고슴도치47콜라주 아트 창작물 상업적 이용에 대해 물어봅니다unsplash라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콜라주아트로 앨범커버를 주문제작으로 판매를 해보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이트에 라이선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미지 판매시에는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상당한' 수정의 정도가 애매하게 나와있어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해당 사이트 라이선스 관련 약관: https://unsplash.com/license제가 제작하고 판매하려 하는 작품들: https://www.instagram.com/rabenjasong/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거북이239해외 드라마 대사로 영어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요즘 영어공부를 하려고 책을 고르는데,미국 드라마에 있는 대사를 보며 실생활 영어를 배우는 책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책 한권에 다양한 미국드라마가 있었고, 모두 저작권 체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외국의 드라마 대사는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