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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아테나pcr 검사결과 미통보 받은 경우 경비요청가능한가요?다음날 오전에 결과 나온다는 얘기듣고 pcr 검사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도 안나와서 물어보니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네요. 이때 pcr 비용 환불처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메추리277통화녹음을 친구한테 공유했는데 불법인가요?어떠한 일이 있어서 A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A가 전화를 받지 않아 A와 친한 친구인 B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B가 믿지 않아 B가 저에게 A에 대한 일 (녹취록, 메세지 내역)을 공유해 달라 해서 공유 했는데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통화시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통화녹음시에 법률적으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상대방의 말이 시시각가으로 달라져서 녹음으로 기록을남기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너튜브에서 드라마나 영화 요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너튜브 보면 ☆☆결말포함 등으로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영화는 보통 1~20분 드라마는 한두시간으로 결말까지 정리해서 올라온게 셀 수 없이 많은데 협업을 제외하면 다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음원이나 이런것들은 저작권에대해 어느정도 알겠는데,좋은글이나 시 종류는 저작권이어디까지 보호가되고 함부로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법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건설공사에서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현장사무실,제작장,자재보관창고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이런사항을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고소 접수 검찰 인터넷 어디서하요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라서 검찰에 할건데 인터넷 어디서 신청해요? ㅠㅠ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저어새276당근마켓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당근마켓에서 0129(어제) 휴대폰을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판매자의 사용 흔적은 있으나 액정은 멀쩡하다는 말(캡처 있음)에 심야 시간 바로 직거래를 진행한 후 십 분 걸려 집 도착 후 밝은 곳에서 기기를 확인하니 크기는 작지만 액정에 파손이 있었습니다.저는 부분 환불 또는 전체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둘 다 거부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꾸더니, 제가 파손한 것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몰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자가 올린 글에서 파손 부분이 희미하게 찍힌 것을 확대하여 보내자 신고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당근마켓을 삭제했습니다.(탈퇴한 사용자라고 뜹니다….)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 고소가 가능한 지2. 고소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3. 고소를 하게 된다면 유의하거나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를 알고 싶습니다.도와 주세요…. 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코알라54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호와 상표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주)ABC코리아 상호로 법인 설립, 등록할 때에동일 상호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등기 되어 있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표권과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1번. 기존의 (주)ABC코리아 라는 상호가 국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2번. 이후에 제가 설립한 (주)ABC코리아를 기존의 업체와다른 상품류로 특허 등록을 진행 한다면 사용가능할까요?3번. 동일한 상품류 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다른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군코드로 진행 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호돌이137중고 그래픽카드 사기 및 기망에 해당하나요?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 후 서멀교체를 했기 때문에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 후 서멀교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애초에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서 다른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행위를 하기 까지, 즉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구조 및 정보를 얻기까지 충분히 분해하면 AS가 안된다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마련인데, 저는 판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내용 추가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