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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하나K컴퓨터를 구입 했는데 불량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5월 26일 결제.5월 27일 케이스 호환 문제로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는 연락 받고 ㅇㅋ.5월 28일 배송 완료5월 29일 직접 윈도우 설치후 PC셋팅.5월 29일 오후 부터 PC 사용5월 30~31일 퇴근후 하루 2시간 정도씩 사용.6월 01일 아침에 PC 부팅 시도 했으니 부팅 안됨. 화면도 아예 안나옴. 그래서 구입처에 1:1문의 남김.6월 1일 선거 날이라 업체도 쉬는 날이라 답없음.6월 2일 오전 8시 20분 초기 문제로 새 걸로 조립해서 보낸다고 ㅈㅅ하다고 답 달림.불량 컴퓨터 다시 택배로 보내야 해서 퇴근 후에 파손 안되게 잘 포장 해 놓고 현관문 밖에다 두라고 해서 둠.6월 3일 새로 보낸 컴 도착. 받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한 상태.아예 전원도 안켜짐. "?????" 본체 옆면 열어보니..SATA 케이블 연결 부위 파손되 있음.- 저거 부러진 거임. 케이블 살살 뽑아 보니 연결 단자가 파손 되어 있음.쿨러랑 본체랑 수평 안맞는 거 보면 쿨러가 정상적으로 장착 안되어 있음.애초에 조립 할 때 잘못 했거나. 배송 도중에 충격으로 인해 떨어 진 것으로 보임.CPU 특성상 저럴때 잘못 건들면 핀이 파손될 수 있어서 업체에서 "니 탓아님?" 이라고 할까 봐 건들지도 못하는 중.한번 흝어 보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잘 포장해서 닫고 다시 박스에 넣어 놓음일단 저 두가지만 보고 어이가 없어서 다른 불량 부분 확인 안했음.결제일 5월 26일. 첫 배송 받은 날 5월 28일 받음. 2일간 잘 사용 한듯.6월 1일 부터 부팅 안됨, 업체 문의 하니 초기 불량으로 선배송 해준다고6월2일 답 받음.6월 3일날 받았으나 더 심각한 불량.(처음 받았던 컴은 잘 포장해놨고, 택배회사에서 다시 수거해가서 업체에서 받아 본듯.)정상 적인 상태 였으면 5월 28일날 받아서 잘 쓰고 있어야 했으나.초기 불량으로 다시 받았고(여기 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부품 초기 불량은 업체에서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두번째 받은 컴퓨터를 아예 부팅 시도 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받았는데.이걸로 인해 6월 4~6일 쉬는 동안 기분 좋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던 제 기분과 시간을 그대로 버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이 부분에서 업체에서도 공휴일은 쉬는 날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제 입장에서는5월 26일 결제 하고 5월 28일 받고, 하루 쓰다가 초기 불량으로 못쓰고,6월 6일 지금까지도 못쓰고 있는 상태고,아무리 빨리 다시 받아봐야 6월 8일 일텐데, 돈만 내고 10일 넘게 못쓰는 상황이 됩니다.해외 배송도 아니고 국내 배송인데 말입니다.또 윈도우 설치등 PC 셋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이런 상황 인데 제가 화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가 너무 납니다.생각 같아서는, 폭탄이라도 하나 터트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안되니 =_=...최소한 윈도우 설치 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시간,첫번째 초기 불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번째 배송 왔던 컴퓨터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쓸 수 있었는데 못쓴 시간에 따른비용 등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지금 맘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지게임계정거래시에 아래내용이면 저에게법적문제생길일이있나요?제가 계정을 1대분들에게 구입을해서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구입하신분이 아이디잘사용하시다가 보호조치가 걸려서본인인증이랑 등본을 보내야 아이디가 풀리는상황입니다.저한테 구매하신분은 저에게 계정을구매하기전에 보호조치걸리면 풀어줄수있냐고하셔서 풀수있다고 하고판매했습니다근데지금 1대분이랑 연락이안되서 못풀어주는상황인데 이경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될일이잇나요? 보호조치는 1대밖에 못풀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해파리169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네이버 카페중에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카페 가입비5 만원을 받고 공유하는 곳이 있습니다.해당 카페 주인이 A강사 한분을 추천하면서 데리고 왔으며 홍보를 해줬습니다.또한 A강사 또한 여러 매체에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5만원을 주고 가입하고 A강사의 노하우를 봤으며 A강사의 강의도 따로 돈을 주고 들었습니다.어느날 A강사가 조작 및 사기를 친것이 걸렸고 인정을 했습니다.하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해준다고 했지만 돈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이런 경우에는 카페 정회원 가입비5만원을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카페 주인장은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데려 온것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가입비 5만원은 카페 주인장이 가져가는 돈입니다.3A강사가 돈이 많이 없다고 환불을 천천히 해준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사기 피해액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피해자 단톡방도 따로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스포츠 배팅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불법아닌가요?합법 테두리를 쓰고 승부를 맞추면 사이트 내에서 그냥 아바타 쇼핑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고말해놓고 채팅창이나 거래소에서 해당 포인트를 불법 포인트거래상과 바꾸는게 비일비재한데어떻게 합법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국가에서는 그런걸 허가해준건가요? 주변에도사이트 이용하는 유저들이 많던데 이용자까지도 처벌대상인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저어새31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발의 된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전문을 찾아 보고 싶은데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혹은 링크를 걸어 주실 분있으신가요? 시민으로서 읽어보고 공부해 보려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꽃새207음식점 직원의 부주의에 대한 피해 보상안녕하세요. 5월 30일 음식점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음식이 감바스라 기름이고 수리를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당시 음식점 사장이 처음에는 가방을 왜 거기에 두었냐며 거기에 둔게 잘못이며 보자기에싸고다녔어야지라는 둥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흔하게 두듯이 의자에 걸어뒀을 뿐입니다.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도 안받고 답장을 제대로안해주고 있습니다. 가방을 산지 1달도 안되었는데 손해를 입어 속상한데다가 가방구매처에 수리 문의를했더니 64만원으로금액도 많이나오는데 10만원이상 줄 수 없다, 돈없다는 둥 이제는 일을 그만뒀으니 연락삼가하라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있을까요?수리문의 후 맡기러 갔으나연락이 되지 않아서 맡기지도 못하고 헛걸음하고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보상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살모사77게임 계정 도용 사기 질문 드립니다A가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 사진을 올리고 계정을 판다고 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 계정에 들어가니 A가 올린 사진과는 다른 계정이었습니다. B는 A에게 사진과는 다르다고 하니 A는 사진은 그냥 장식용이라며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합니다. B가 A를 사기죄로 신고하면 A는 처벌을 받나요? A가 올린 사진이 A꺼라고 한적도 없으니 처벌을 안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안경곰141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적이지 않은 시간제일을 단기간 했거나 일용직 알바를 한번 이라도 했다면 추방당하고 다른 비자로도 다시 못돌아오나요? 아니면 같은 비자로만 못오는것이어서 다른 비자로 올수도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코끼리66채팅 나눈것만으로 해킹당할수있나요?제가 어떤 사람이랑 채팅을 나눴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인스타나 디스코드 아이디를 알려달라는거에요 그래서 바로 거절했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요즘 해킹이나 그런게 막 발달해서 채팅 나눈것만으로도 해킹 위협에 노출되진않을까 불안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홍여새176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할까요?작년 9월경 일본게임 (코나미사의 pes2021 모바일) 위닝일레븐 계정을 네이버 카페 판매글을 통해 구매했고,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계정을 회수한것으로 보입니다.구매금액은 18만원이구요 판매자 대화내역과 계좌, 휴대폰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판매후 3개월이 지난뒤 회수당하면 기망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해서 성립이 어렵다는데.. 아니면 민사로 소송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