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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쭈꾸미159중고거래 오발송으로 인한 환불 거부 및 차단도 신고 되나요?트위터에서 판매자와 반택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판매자가 반택이 아닌 제가 지정한 편의점 주소로 일반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해당 편의점은 반택 택배가 아닌 경우, 편의점 주소로 온 택배는 모두 반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저는 판매자에게 반송 받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대화를 끝냈습니다.그런데 판매자에게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그 와중에 제가 반송을 받았냐고 3~4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환불 요구를 했는데저를 차단했더라고요.이런 경우에 환불 요구 가능한 거 맞나요?계속 차단한 채 연락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연락 수단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동물생산법에 대하여 혈통서 발급가능여부개의 혈통서를 발행해주는 애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는1. 모견 출산휴식기 8개월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혈통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사 규정을 하고 있는데.그 8개월이라는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생산업 규정 아래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2. 개별 준수사항' 라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에 의거 하여 애견협회에서 규정한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다면.글쓴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산 후 휴식기간 6개월만에 출산하여 8개월 출산기간을 지키지 못한 개의 혈통서 발행이나 법령에 대한 처분의 문의를 하였는데.나. 다만, 출산기간 준수 의무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영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 왔습니다.글쓴이는 동물생산업 영업자가 아니니.(문의1.) 한국애견협회는 글쓴이에게 개의 혈통서를 발행 해주어야하는것이 맞는지 여부(문의2.)발급이 가능하여도 발급해주지 않을경우위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으로 글쓴이가 조취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몽구스287지인에게 게임아이디를 빌려주었는데 제 3자가 마음대로 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최근 제 지인에게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아이디를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3자가 지인의 명의로 착각해 도용하여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물수리43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들이 들어오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형식에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 특성상 이미지 같은경우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촬영후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제품설명)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리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타 브랜드에서 재판매를 하지말아달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우후친구 폰을 실수로 깨트림 법 질문친구핸드폰을 실수로 깨트렸어요옆쪽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가 약간 깨졌습니다근데 친구가 전원버튼,뒤쪽케이스,액정까지 모두 새거로 교체했습니다.액정은 전부터 친구가 많이 떨어트려서 잔기스 등 살짝 깨짐이 많이 있었습니다.친구가 모두다 교체후 저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했어요.친구가 가입한 보험을 써서 고쳤습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액정과 뒤쪽 케이스는 따로따로 교체가 가능하다네요물론 약간의 액정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체입니다여기서 질문1. 제가 깨트린것은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라서 액정 값을 제외한체 돈을 줘야 하나요?2. 현제 친구가 자기 보험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다 안주면 보험으로 할인받은거 취소하고 전액 받는다는게 가능하나요?3.어떤 걸 정확히 고치고 갈았는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주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재규어197직업기술학원을 운영, 초상권 및 마케팅동의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강남구에서 10년째 직업기술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강의 중 강의실내에서 영상 및 사진 촬영 후 그 자료를 마케팅(SNS 업로드)에 활용한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수강생 얼굴이나 신체 및 음성이 나옵니다.또한 정보가 수집된 예비수강생이나 수료생에게 강의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위와 같이 실행하려면 어떤 서류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와 최적화된 동의서를 만들수 있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 사안이 어떻게 될까요?유명 웹툰 회사가 약관에도 적어놓고 웹툰 젤 위에도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받는 작품이라 적어놨습니다. 이를 보고 안심하고 감상했는데 이게 아청물로 밝혀지면 독자는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일거같은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참새72계정임대계약서 여기서 수정 혹은 추가해야할게 있나요?============================================================================계정 임대 계약서(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111% 에서 제공하는 모바일게임 랜덤다이스 계정을 양측이 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날짜까지 임대한다.(판매자) 는 임대기간 중 (구매자) 의 허락없이 계정에 대한 임의 처분 및 개인 권리 신청을 할수없다.향 후 임대기간 중 (판매자) 가 고의적인(일방적인) 계정 반환을 하거나 권리 행사시 (판매자) 는 민, 형사상 모든 처벌을 감수 한다.임대기간 동안 계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구매자) 에게 있으며 (판매자) 는 계정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만약 (판매자) 가 이를 어기고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시 민.형사상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자) 에게 임대료의 50배인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만약 거래 전 (판매자) 의 행동으로인해 거래 후 임대기간 동안 (구매자) 가 게임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경우 ,전액배상 혹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특약사항.(판매자) 는 위 계정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구매자) 에게 제공하나, (구매자) 의 요청(부름)이 있을시,특약사항에 따라 (판매자) 는 이 요청(부름)에 응해야한다. (판매자) 는 연락처가 변경이 될경우, (구매자) 에게 즉각 알린 후 답변을 받아야 하며, 연락처 미제공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계약날짜 : 2022년 5월 17일 ~ 2099년 12월 31일까지임 대 료 : @@@@@@원판매자이름 : 주민등록번호 : 앞 6자리 + 뒷 1자리핸드폰번호 : 구매자이름 : 주민등록번호 : 앞 6자리 + 뒷 1자리핸드폰번호 : ============================================================================111%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인 랜덤다이스 계정을 거래하려합니다.1. 위 계약서에서 공평하지 않거나 , 저나 상대에게 불리한것이 있나요?2. 뒷일 안생기게 확실하게 하고싶은데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3. 위 계약서를 모두 채운 뒤 카카오톡으로 상대에게 보낸후 서로 동의한다는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치와와126라인 자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트워터에서 자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판매자 트위터에 미성년자란 말이 없어서 그냥 라인으로 구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라인에서도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길래 그냥 구매한다고 하고 문화상품권 1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만원 잃어버린 샘치고 영상을 보냈어도 시청도 하지 않았고 다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고 고소를 한다면서 100만원을 보내지 않거나 체팅방을 나가면 바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 판매자의 트위터 개시물의 사진이 도용인걸 알게되어서 영상도 도용인거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체팅방을 나갔는데 만약 판매자가 고소를 한다면 아청법에 걸릴까요? 과연 판매자가 정말로 고소를 진행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저어새24중고거래 하자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달전쯤 트위터를 통해서 외국인분에게 dvd와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상품 판매 사진에는 상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제가 물품을 보관용 파일에 넣어뒀는데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큰 하자가 없어보여서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다. 판매자 분에게 구체적으로 보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증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판매자분은 판매상품과 판매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인증을 해달라고 하셔서 인증을 해드렸어요. 제가 상품을 발송한지 3주쯤 뒤 인증사진에서 인증한다고 들고있는 종이에 살짝 가려진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서 연락이왔어요. 제가 연락 확인을 늦게했더니 사기계정이라며 제 계좌번호를 트위터에 올려뒀더라구요. 전 물건을 판지 오래돼서 하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구여 그 사진들도 판매했다고 다 지워서 없어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분이 저를 고소하거나 처벌할수있나요? 사전에 미리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적어둬서 그분이 읽으셨구요 나중에 부분환불 원하면 해드리겠다고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