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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아나콘다73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1대주 신분증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계정을 회수해간 1대주의 번호가 바뀌어 가진 거라곤 1대주의 신분증인데 이 신분증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대주를 신고 가능한가요? 저번에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풀었을때 1대주가 회수 후 재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상표 출원과 거절, 그리고 재출원에 대하여 질문 몇 가지 입니다1) 상표 출원을 한 후, 접수가 되고심사기간을 거친 뒤에 '거절'이 나는데 평균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거절/ 등록 등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2) 상표 거절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출원을 할 수 있나요?동일 상표명 동일 '류' 등등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재출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바꾸어서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글씨체, 지정상품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랑가몰라네이버 카페에 코인 장외 거래방을 개설 했을 경우????네이버 카페에 비 상장한 코인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거래방을 만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요소가 있나요?안전결제 위주로 만들 계획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코알라28휴대폰 소액결제로 기프티콘을 산뒤 현금으로 판매하는것은 위법인가요?휴대폰 소액결제로 기프티콘을 산뒤 현금으로 판매하는것은 위법인가요?예를 들어 휴대폰 소액 결제로 5만원짜리 기프티콘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4만원에 팔아 현금을 만들고 기프티콘 구매로 발생한 휴대폰 요금 5만원은 제가 제때에 정상적으로 낸다면 불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앵무새237게임 서비스 환불 문의(넥슨)안녕하세요 저는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유저입니다.최근 넥슨에서는 일주일마다 게임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중인데요, 39800포인트를 내면 이벤트 보상을 2배로 주는 '이그니션 패스'라는 아이템을 제가 구매하였습니다.구매할 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특히 사용감과 같은 감가요소가 전혀 없는 가상 상품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구매한지 10일 정도 지났지만 보상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 넥슨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련 조문이 있는지,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대벌래5동화책을 읽는 영상 *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초등학생 권장도서나 학습지 관련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무당벌레284이런경우의 차용증서가 효력이 있나요?서로 만나기 번거로워 실물종이로 작성한것이 아닌 카톡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차용증서처럼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카구87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굿즈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이때 연예인의 얼굴이나 어떠한 명칭,소속사, 로고,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는 않지만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중 제작된 스튜디오의 배경이미지를 새롭게 2D 일러스트화 하여 그림을 그리고 인쇄, 판매한다면이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등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위의 사진은 예시 자료이며 위의 사진에서 텍스트 및 폰트, 인물, 명칭 등에 대하여서는 표기 제외 하며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구성, 배치, 분위기는 유사할 경우로 가정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극락조255해외 가구 브랜드 제품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가구를 국내로 수입한 후 소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북유럽 디자인의 고가 가구나 소품들을 엄청 비슷하게 카피해서 중국에서 도매로 팔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몇 개 골라서 국내로 수입한 후 이름이랑 상품 사진을 따로 찍어 소매해도 되나요?보니까 다른 중저가 가구 수입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서 고가 브랜드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해외 가구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중국산 레플리카 수입 후 이름을 바꾸어 소매로 판매해도 되나요?2. 만약 안되면 지금 인테리어 시장에 돌아다니는 레플리카 가구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족제비65계정무료대여 후 회수가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자문을 좀 구해보고자 가입했어요제가하는게임은 한빛온오디션 이라는 게임이고게임내에서 알게된 인맥에게 제 주민번호로된 계정을생성해서 주었습니다. 대여비나 현금은 받지않았고요그 인맥이 저의대해아는건 이름과 나이 뿐이고 카톡으로 제가 제 주민번호로 계정을생성해서 주겠다는 대화와 계정아디,비번,2차비번 의대한 정보만 적혀있습니다.이와같은 경우, 제가 후에 저에게 오게 될 피해가걱정되어서 계정을 회수하게된다면 상대방은 저에게 법적으로 죄를물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간략하게말하자면1. 게임내지인에게 작성자의 개인정보의 계정을 생성해서 돈을 안받고 주었습니다2. 지인은 게임내에 10-15만원투자하였고3. 지인은 작성자의 이름, 나이, 주고받은대화가있는 카톡내용만 알고있고갖고있어요4.작성자의 변심에 의한 회수를 진행하였을 때, 지인은 저에게 법적으로(형사적,민사 등) 책임을 물 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