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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아래의 상황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선불형 교통카드 제공업체에서 가입된 회원의 장기 미사용 휴면 회원 전환 예고 고지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받는 사람 목록에 저의 이메일을 포함한 다수의 이메일이 제 메일 열람창에 나오는 상태로 메일을 받았습니다.다른 업체들이 보낼 때는 받는 사람 란에 저의 이메일만 보이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이런 식으로 다수에게 타인의 이메일이 노출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텐렉134게임 계정 회수 사기 질문 (피해금액 160만원)피해금액은 160만원이고 구매한지 3시간만에 회수당했습니다.넥슨계정이고 갑자기 1대주가 톡방을 나가서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처음에는 의심없이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설정했었나 싶어서늦은시각이라 1대주에게 연락을 하기 뭐해서 메일로 비밀번호를 찾았으나게임을 실행해보려고 하니 OTP라는 보안인증 시스템이 걸려있더라구요(이 시스템은 계정주 명의의 본인인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입니다.)그때부터 이상한점을 느껴서 1대주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이미 연락처 차단과 전화까지 차단 당한상태여서전화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그리고는 고객센터에 문의까지 넣어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해킹범 취급하며 쓴 문의 내역까지 있었고 현재는 1대가 제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ID보호잠금까지 걸어둔 상태입니다.1. 위 경우에도 1대의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2. 제가 계정 8대주인걸 모르고 7대분께 구매해서 거래가 끝난뒤에 알게됐는데 환불신청이 불가능한가요?3. 신고할 경우 저는 7대주를 신고해야하나요? 1대주를 신고해야하나요?4.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도 불가한가요?위 증거사진과 송금내역 대화내역등은 전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크낙새25특허나 디자인같은 지적재산권은 해당 나라에만 유효하나요?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제품을 만들어 특허청에 특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만들어도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개291불법 주차로 피해를 주어도 이런 경우엔 과태료도 없나요?세종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제 앞에 차량한대가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 차 때문에 저는 40분동안 나갈수가 없었구요~ 그 기다리는 40분동안 저는 등기소 위아래층을 다니면서 차주를 찾아봐야 했고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세종시청민원실로 연결되어 받은 연락처로 담당자 분께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차주에게 차를 옮겨줄것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등기소에 볼일을 보러 온것도 아니더군요. 이런 경우 어떠한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살모사229컴퓨터 수리기사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집에 컴퓨터 부팅이 안돼서 컴퓨터 출장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기사님이 잠깐 진단프로그램을 돌려보더니 보조기억장치인 ssd에 문제가 있다고 갈아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아무리 봐도 os쪽(소프트웨어) 문제인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드디스크는 소모품같은거라서 계속 새걸로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설치만 하면 15만원이고 os랑 한글,워드,엑셀같은것까지 깔면 출장비, 점검비같은걸 다 합쳐서 23만원이라고 했습니다제가 부팅디스크(os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usb)가 있어서 굳이 8만원 더주고 할필요 없이 ssd만 새걸로 바꾸면 될것같다고 하니까 전혀 안그렇다고 그걸로 못한다고 말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냥 os까지 깔아달라고 했습니다수리가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제 ssd를 가져가려고 하시더군요. 생활쓰레기니까 버려준다고...딱 들어봐도 의심스러워서 못가져가게 하고 제가 보관했습니다설치가 다 끝나고 명세서를 작성해 주는데 분명 출장비,점검비까지 해서 수리비가 23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말해서 총 25만 3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출장비와 점검비를 따로 청구해 총 29만 7000원을 청구해놓았습니다기사가 가고나서 혹시나 ssd문제가 아니라 그냥 os(소프트웨어) 문제였는데 눈탱이 친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존의 ssd를 꽂아넣고 os를 다시 깔아봤습니다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되길래 그제서야 사기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게다가 기사가 갈아끼워준 ssd는 쿠팡 기준 2만 7000원에 거래되는 물건이었습니다.바꿀필요도 없는 부품을 거짓말을 쳐가면서 저를 속이고 부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것에 대해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무슨수를 써서라도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살모사229사기로 과다하게 책정된 컴퓨터 수리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집에 컴퓨터 부팅이 안돼서 컴퓨터 출장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기사님이 잠깐 진단프로그램을 돌려보더니 보조기억장치인 ssd에 문제가 있다고 갈아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아무리 봐도 os쪽(소프트웨어) 문제인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드디스크는 소모품같은거라서 계속 새걸로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설치만 하면 15만원이고 os랑 한글,워드,엑셀같은것까지 깔면 출장비, 점검비같은걸 다 합쳐서 23만원이라고 했습니다제가 부팅디스크(os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usb)가 있어서 굳이 8만원 더주고 할필요 없이 ssd만 새걸로 바꾸면 될것같다고 하니까 전혀 안그렇다고 그걸로 못한다고 말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냥 os까지 깔아달라고 했습니다수리가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제 ssd를 가져가려고 하시더군요. 생활쓰레기니까 버려준다고...딱 들어봐도 의심스러워서 못가져가게 하고 제가 보관했습니다설치가 다 끝나고 명세서를 작성해 주는데 분명 출장비,점검비까지 해서 수리비가 23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말해서 총 25만 3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출장비와 점검비를 따로 청구해 총 29만 7000원을 청구해놓았습니다기사가 가고나서 혹시나 ssd문제가 아니라 그냥 os(소프트웨어) 문제였는데 눈탱이 친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존의 ssd를 꽂아넣고 os를 다시 깔아봤습니다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되길래 그제서야 사기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게다가 기사가 갈아끼워준 ssd는 쿠팡 기준 2만 7000원에 거래되는 물건이었습니다.바꿀필요도 없는 부품을 거짓말을 쳐가면서 저를 속이고 부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것에 대해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고릴라147이런 경우는 절도나 도난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실수로 동일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1개가 더 발송 되었습니다.송장 내역 및 배달내역은 남아있고, 상품이 고가품 (휴대용 캠핑 배터리, 약 50만원 상당)이라 수취인이 전화를 계속 거절하고, 문자로 반품 요청 남겨놨는데 들어온 반품은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2개였습니다.현재는 해당 수취인 연락 두절입니다.증빙 내역으로는 택배 배달 내역과... 다른 상품으로 반품하고 연락 거절 내용인데 이 내용들로 고소/고발이 가능할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금액이 작지 않아 큰 일이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올빼미205녹음증거 제출 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변론기일 당시 제가 상대방과 대화한것을 증거자료로 내려합니다.대회 마무리 뒤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 이분 가량을 편집하여 제출하려 하는데 원본을 내야하나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거미79수집품 중고거래 하자관련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희귀한 카드가 운좋게 얻어서 중고거래장터에 판매글을 작성하고 사진 A을 찍어 올렸습니다.몇일뒤에 구매자가 상태는 좋나요? 좋으면 구매하겠습니다라며 글을 남겼고저는 카드의 앞뒷면 사진 B을 새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추가로 저는 카드 상점에 그리고 상점 소개란에 중고거래이기때문에 아무리 제가 직접 구한 카드이지만카드 공정 하자등이 있을수 있다라고 명시해뒀습니다.카드 사진을 보내자 판매자는 제가 보낸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수락했고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그렇게 저는 포장을 깔끔하게해서 우체국 준등기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했습니다.도착 당일이 되었고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카드를 보내면 어떻게하냐며 사진을 보냈습니다.판매자는 카드에 1mm 정도의 찍힘을 보여줬고저는 판매자에게 보낼때 새롭게 포장하면서 그러한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상대방은 판매를 위하여 저의 사진A, B를 보면서 상태가 이건 보내기전부터 있던거라고반박했습니다.상대는 저에게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듯이 상태에 대한 말없이 그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앞면 두장과 뒷면 한장을 제시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되나요?소액이긴하지만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는 것이라이런걸 질문하는거만으로 어이가 없긴한데..중고거래하면서 기분좋게 사는데 난감하신분을 만나서 걱정입니다.혹시나 윗글에 다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을수 있어 밑에 상황을 남깁니다.구매자 : 판매하는 카드 상태 좋으면 구매할게요판매자 : 사진 1, 사진 2판매자 : 중고장터 거래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스템)구매자 : 수락 - 계좌 확인후 입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상표 출원시, 상표출원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상표 출원시, 상표출원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더 붙여서 제출하려합니다.상표명이 독특하기도하고, 상표를 여러개 비슷한 연도와 일자에 우루루 등록을 하는데요.이전에 몇 일전에 출원신청 접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더 상표명을 출원신청 하려합니다.추가 상표를 출원신청을 할 때,상표에 대한 설명과 상품분류(지정상품: 숫자+ 류) 에 대한 설명,또한 그런 저의 사업 기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비슷한 단어들을 키프리스에 미리 검색을 하여보니,다른사람들이 시도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출원 등록 거절 등이 깨끗하네요.그래도 한 번에 등록 성공하고 싶은만큼 설명과 사진 첨부를 하여온라인으로 출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시점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