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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인강을 돈내고 신청했는데 강의자료 인쇄하려니까이 책의 저작권은 이곳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인쇄하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하늘소29선박자동운항항법 시스템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선박자동운항항법 장비 및 시스템 관련 법률이궁금합니다.자동차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장비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톤수별 의무 설치에 관한 법률을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뱃살남6788방송이미지(일명 짤)을 블로그 게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예능 방송 프로그램 사진을 몇장 업로드하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여러 글을 올려서 방문자가 늘고 포스트가 늘면 추후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구글 애드센스같은 광고를 붙이는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황로275중고거래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당근마켓 중고거래로 애플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판매글에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적혀있진 않았구요거래 후 잠깐 사용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물어보니 시리얼넘버도 있고 정품이 맞다고 합니다그래도 찝찝해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정가품 구별법을 확인해보니 가품이었고애플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가품이어서 판매자에게 전액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합니다이미 제가 사용하였고 본인은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정품으로 알고 판매한거라고그리고 제가 이미 사용했다고(거래한지 이틀지났고 사용은 30분도 안했습니다) 전액환불 못해준다 합니다이 경우 경찰에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요?판매자도 판매 전 에어팟을 사용하는동안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을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페어링하면 정품 에어팟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옴)고소하게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어떤게 있나요?소비자원에서 중고거래 물품 불가품목에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을 판매금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그리고 글에 적지 자세히 않았지만..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들을 교묘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cctv 없고 어두운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거래, 적반하장으로 제가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거 아니냐는둥(판매자도 시리얼넘버 알고있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전액 환불 못해주고 집안사정 운운하며 조금씩 돈 드리겠다 물건 먼저 달라 등정말 너무 화나서 환불 안받고 고소해서 벌금받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글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이렇게 교재 제본하는거 불법일까요?A라는 인터넷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사서 pdf를 땄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복습할 때 쓰려고 인터넷 제본 사이트에다가 이 pdf를 제본해달라고 의뢰해서 제본하는건 개인적용도로 쓰는 것임에도 불법일까요?이걸 문구점이나 도서관, 인쇄소에 맡겨도 불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중고거래 물품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제가 3주쯤에 아이폰 11pro를 팔았는데 그 폰이 액정하고 베터리를 사설에서 교체했다고 저한테 따지는거에요 전화와서전 당근 게시물에 베터리를 사설에서 교체한 걸 다 적어놨는데 그 게시물 지웠다고 증거없다 넌 법정에서 보자 이런말 하는데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코라떼s유투브에 좋은글귀를 낭독하는 컨텐츠를 만들고싶은데 저작권없는 글들을 어디서 찾을수이있을까요?도서낭독하는 컨텐츠들이많은데 미리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않은다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알고있어요저작권없는 책이나 좋은구절를 낭독하고싶은데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친구의 계정으로 게임을 할 때 녹화를 하며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귓말한게 우연찮게 녹화되었다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A 친구를 B 친구의 지인을 C로 하겠습니다. A는 B의 계정으로 ,B는 또다른 자신의 계정으로 각각 접속하여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화면을 녹화중이었는데 B에게 귓속말이 와서 답장하기 위해 여는 순간 B가 C와 나눴던 귓속말(A가 접속해있는 계정을 과거에 C가 접속하여 B,C가 나눈 겁니다.)이 같이 녹화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정통법 48조 1항과 49조 위반에 해당할까요?(녹취는 아니니까 통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도15226 대법 판례를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B에게 귓속말이 와 답장을 하기 위해 여는(이 때문에 48조 1항 권한을 넘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중 녹화가 된 점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빌려주고 메시지를 보냈기에 암묵적으로 오케이 한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까마귀5인강공유자가 무단으로 환불한 건 고소 가능할까요?인강을 공유하고(대략 60만원으로 인당 30정도씩 부담)한동안 일이 바빠서 못듣고있었는데 최근에 로그인해보니 수강가능 강의내역이 없는게 아무래도 무단으로 환불을 한 것 같더라구요. 계좌번호랑 폰번호는 알고있으나 연락은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하는곳에서 알바비를 지대로 안주면 어떻게해야하죠제가 알바를하면서 원래 일당 9만원에 야간 근무해서 총 12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1만원만 주고 어쩔때는 야간 수당도 지대로 안쳐주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