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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여새66제가 받을돈이있는데 해외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위임자을 써줄시에안녕하세요 제가 이태리 해외 업자에게 제품을 2천만원 가량 주문후 1천만원치의 제품만 받고 1천만원치의 제품은 받지 못한채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경찰에서는 외국이라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여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지인이있음) 위임장을 써주고 현지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위임장을 써주게된다면 만약 지인이 저한테 위임을 받고 천만원을 받은후에 저한테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나요? 위임장을 쓰면 모든 권한을 양도해야하는걸로 알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할미새190일반용역 낙찰하한율 계산하는 방법은?조달청에 입찰공고시 낙찰하한율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일반용역입찰을 보려고 합니다.낙찰하한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쉽게 계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오색조240중고제품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삼성의 태블릿 제품을 중고로팔았습니다. 택배거래가 아닌 -현장직거래- 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상자도 열어서 구성품 태블릿상태 다 확인하고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하지만 5일후 갑자기 메시지로 태블릿 구성품 터치펜이 빠졋다고 문자가 와서 반품을 해달라고하네요.분명 현장에서 터치펜 있는거 확인하고 구매자도 확인하였습니다.제품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현장 직거래로 거래가 성사된 이후인데도판매자인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Youangel가게에서 대중가요를 틀면 저작권료가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만약 카페나 가게에서 싸이 노래를 틀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큰오소리27회사 대표가 제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제 usb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제목과 마찬가지 입니다.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더니 누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제 usb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깔려있었습니다.어제 늦게까지 있던건 대표밖에 없어서 대표에게 혹시 어제 제 컴퓨터와 usb를 만졌는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오해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니 제 usb의 모든 정보가 복사 되어있었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떤 고소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ㅠㅠusb에는 지금껏 제가 일했던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인즈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항목들?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의 정보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생년월일이나 휴대폰 번호 가운데 마스킹 된 상태로 뒤에 4자리만 노출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귀뚜라미99블로그 게시물 저작권에 다해 질문드립니다.블로그에 한국 통계청 또는 리서치회사에서 나온 도표나 그래프등 자료들을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뉴스나 TV프로그램을 캡쳐해서 블로그 포스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카멜앤씨소방완공검사 필증을 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방완공검사 필증교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소방완공검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혹시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의 완공은 건물사용승인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소방완공필증이 발급되나요?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백지수표 라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흔히들 금액을 적어두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적으면 된다는 백지수표 라는게 있잖아요.그런 백지수표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런게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살모사251업무차 통신사에 개인 보상 받을 수 있나요?회사는 L통신사 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11월3일 아침 인터넷 접속이 안되었지만 갑자기 고쳐졌고, 제가 출근해서 보니 제 자리 PC인터넷은 되는데 전화가 통신불능상태라 장애센터에 연락해서 작업 한 이후, 오전에는 되던 회계 프로그램이 점심 시간이후부터 안되었습니다.인터넷 접속은 문제 없으나 경***만 안되기에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서비스요청을 했고 원격으로 보더니 안되어 그 회사 기술부로 이관 하였고 기술부에서 8일 까지 계속 접속 내지는 통화로 방법을 의논 또는 고민 하여 해결해보고자 했으나 안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아무래도 인터넷 쪽 문제인거같다고 기술쪽 담당자님이 여러번 말씀하셔서 그때마다 인터넷 장애센터에 여러번 전화 하였고 상담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인터넷은 되는데 그 프로그램만 안되는것은 프로그램측에 연락하라는 무심한 답변 뿐..... 도저히 안되겠어서 컴퓨터 기사님 불러 확인해보니 이것 저것 하시고 인터넷 쪽 확인요청.... 그래서 인터넷 고객센터에 장애때문에 그러니 기사님 방문요청하였고 오시더니 전산쪽인것같다 하여 일단 후퇴.... 대략 한시간 후에 전화와서는 본사쪽 연락해서 어떤부분 조정 했는데 되는지 확인... 되더라구요...무튼 인터넷 회사에 업무 못한 시간부터 애쓴 노동력 그리고 컴퓨터 기사님 부른 비용까지 보상을 받겠다고 했더니 한달 요금 깍아준대요...10만원 가량....회사 말고 제가 애쓴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전 계산서 마감을 앞둔 일정이어서 이후 계속 남아서 남은 일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전엔 원격으로 계속 작업 하던터라 컴터를 할 수 없었고요..ㅜㅜ 너무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