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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거미62바닷가 토지소유자로써 근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적도 상에 소유지 옆에 바다가 있어 고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썰물때 물이 없어 매립후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점유허가 절차를 알고 싶고 다른 유용한 이용 방법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오소리141길가다가 휴대폰 습득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얕은 지식으로 듣기에는 길가다가 휴대폰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주더라도 주인이 그 상황자체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들은적이 있었던거같은데 사실인가요?제가잘못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ㅎㅎ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텐렉84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무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건물의 소유주를 알아보는 방법은 알겠는데 개인의 이름을 갖고 소유 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종다리258행정행위중 기본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or하자가 없는 경우인가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인가에는 문제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송을 통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올빼미88음식점 음식 내 이물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서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지난주 3월 4일 여자친구와 2000일 기념일 날로 축하하기위해 만나 식사를 위해 소곱창집에 방문했습니다.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이 다 구워져 몇점 집어먹던 중 소곱창 속에서 철사류 비슷한 진한검은색의 낚시바늘이 나왔습니다.곧장 주인분을 불러 항의했고 그 이물질은 주인분께서 가지고 가졌습니다.소곱창집에서 식사중에 진한검은색의 낚시바늘이 나올줄 누가알았겠습니까?저는 씹는음식이니 씹었고 그 로 인해 어금니로 한번씹고 이물감이 느껴져 혀로 굴려봤는데 딱딱한게 걸려 뱉었습니다. 그러던중 혀에 바늘로 찍히게됐고 피가 혀에 흐르는 상황이였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와의 기념일 축하자리로 이미 이물질로 인해 망가졌지만 식사까지는 마치고 나왔고곧장 근처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향했습니다.요즘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 진입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행후 입장해 오랜시간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그날 이후부터 주인분과 유선연락과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취하는 중입니다.제가 만약 음식을 삼켰다면 전 응급실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을생각을 하니 너무나 화가나고 무섭습니다.음식점에서는 보험회사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 시의 실익이 궁금합니다.진료비와 향후 진료비가 대충 30~40 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업주와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나은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음식점 음식 내 이물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음식물 내 이물질은 주인분께서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셨고 추후 연락을 통해 물어본결과 사진 속 이물질은 잘 보관해 뒀는데 아르바이트 직원분 께서 버리셨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족제비114요즘 암호화폐 업체들의 잇따른 스왑, 문제 없는 건가요?그러니까 토큰 발행을 해서 팔아먹고는메인넷을 구축했다거나 토큰 매트릭스를 새로 설계했다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컨트랙트의 코인으로 전환을 일정 기간동안 해주고, 그 기간내에 스왑을 완료하지 못한 토큰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토큰 보유자가 직접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화폐예요.여러 이유로 세탁을 하고, 스왑하지 않은 물량은 소각해버리고, 이 기간이 몇년씩 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의 코인은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공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해버리죠.한때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끄고 "미래 4차산업의 대혁명"이 올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떡락"한것보다 더 억울한 지경이 온 거죠. 내가 돈 주고 산 코인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그 코인이 그 코인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그러니까 요컨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화폐개혁이 일어나서 원화의 디자인이 죄다 바뀌고 "이제부터 새로 바뀐 원화만 사용한다. 변경 즉시부터 구권은 사용불가한다."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현실에서도 구권은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데 말이죠.)스왑 기간을 놓치고 "화폐"가 그냥 데이터 세상의 아무 가치없는 찌꺼기가 되어 날아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보유자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으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나 스왑을 해주는 걸 강제 해야하지 않을까요?젊은 사람들도 이제 코인에 시큰둥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코인커뮤니티를 자주 보실 것 같지도 않고 메일이나 소식을 못받으면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복어64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가서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제휴링크를 넣은 경우 저작권위반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블로그에 정보성 글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려고 정보를 취합하고 다듬느라 꽤 시간이 걸린 포스팅입니다. 그리고 이 글안에는 제게 수익이 돌아오는 제휴링크가 넣어져 있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 안에 있던 제휴링크만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링크로 교체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글을 pdf로 저장해놓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이구아나300게임 방송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요즘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티비 등을 보면수많은 사람들이 게임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게임방송을 통해 개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저작권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상관이 있지만 게임회사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따로 태클을 걸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유명 유튜버가 게임을 하는 플레이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때게임회사에서 저작권을 문제삼아 이 유튜버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흔히들 이야기하는 저작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저작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텐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저작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따로 인증과 같은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후루티283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으로 술집을 갔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휴대폰매장에 폰새로개통하러갔다가 신분증을 나두고 왔나봅니다 . 저는 그것을 모르고있었고 , 재발급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신분증 잃어버린지 한달이 넘어서야 휴대폰 매장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 한다는말이 그쪽 매장에 일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러갔다가 걸려서 뭐 경찰 어쩌고 저쩌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도없고 제신분증 사진이 이곳저곳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기분도 나쁘구요 .매장쪽에서는 그냥 요약해서 사과하는 자리만들겠다 해드릴만큼 해드리겠다 그냥 합의해달라는 말 같습니다 .신분증을 매장에서 분실로 맡기고있었다면 그때 전화주셨어야지 이제서야 일벌리고 전화주시는것도 어이가 없고 .처벌방법 합의방법 뭐 어떻게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제 민증사진이 돌고도는 생각에 치가떨립니다 . 휴대폰매장 도 가만두고싶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