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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굴뚝새120학교 수강편람 데이터 사용 여부안녕하세요. 저희 대학교 수강편람 데이터는 재학생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재학생만 볼 수 있는 수강편람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따로 있나요?예를 들면, 수강편람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간표 앱이나 강의평가 앱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수강편람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학교 측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칠면조159계정거래사기넥슨 계정거래를 했는데 먼저 돈을 주고 먹튀를 당했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정거래가 불법인건 알고있어요. 어떡해야 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호랑이293태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파손시 차량파손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나요?퇴근후 빌라건물에 지정되어 있는 주정차 구역선이 있는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다음날 출근을하려하니 차량이 주변에 있던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차량파손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빌라건물 주에게 청구를 해야되나요.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꿩295개인이 회사 없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관련 질문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회사도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적인 웹사이트인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가 필수인가요? - 필수라면,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작성지침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a3sc/per/inf/perInfStep01.do)에는 민간 회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가 있는데, 해당 형식은 회사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칠면조24공무원의 기타소득 괜찮을까요?얼마 전에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데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괜찮을까요?1. 임상시험 참여를 영리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2. 기타소득 관련하여 현 직장에 통보가 되거나 혹은 현 직장에서 알게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매미33빌라1층에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적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층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창 주위에 누가 써 놨길래 (2개) 다 지웠더니 또 다른 곳에 번호를 누가 한참 지나서 적어 놨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내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향고래100신원 확인과 계약을 위한 신분증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현재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공모전을 진행한 관계로 관련 계약 체결과 우승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승자 중 한 명이 신분증의 사진, 한자 표기, 발급 일자를 가린 상태로 사본을 보내왔습니다.상금, 상장의 지급 및 세무 처리와 계약 체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을 근거로 별도의 계약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적어달라 요청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 하였는데 신분증의 사진, 한자 표기, 발급 일자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신분증의 반을 가려 발송한 상태입니다.'사진, 한자 표기, 발급 일자가 개인 식별부호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부호는 개인통관부호같이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죠. 사진이라면 개인식별정보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한자 표기와 발급 일자만으로 뭘 어떻게 식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받을 이유도 없지만 온전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본인 신원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비대면 금융거래 시에도 최소한 일부 마스킹 포함 전체 촬영과 발급 일자로 신분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마당에 이렇게 다 가려놓으면 본인 것이 맞는지, 본인이 제출한 게 맞는지는 어떻게 알고, 신원이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숨기는 사람과 거래나 계약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도 마음대로 가리는 것이 아닌 포함할 정보, 제출기관을 설정하여 발급해주는데 마스킹 처리는 신원 확인은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불가할 때나 일부 문자에 사용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도 아닌데 이러한 부실한 신원 정보와 확인으로 나중에 거래상, 계약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해지거나 회사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처음 작성 요청을 했을 때도 우승자가 공모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국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죠. 원천징수는 하고서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느 기업 공모전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건가요?)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회사는 더욱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는지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이렇게 해도 되거나 안 된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사가 학생의 폰을 확인하는 것이 합법인지교사가 학생에게 휴대전화 안에 있는 사진이나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폰을 보여주기를 요구할 때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딱따구리288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상대로 소송가능할까요?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친구와 다같이 일반게임 5대5에서 게임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뒤 들어가니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영구정지를 먹었더군요 그래서 문의를 넣었더니 비인가프로그램이 재확인이 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제 컴퓨터에는 어느 비인가프로그램도 없으면 그떄 게임할떈 디스코드 크롬 스포티파이(음악든는어플) 그정도밖에 키지 않았는데 억울하네요 열심히 5년정도쓴계정이고 2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이런경우 라이엇게임즈를 소송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통화녹음 되는거 불법으로 개정되었나요? 자신이포함된 통화를 녹음하는게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이게 벌써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중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이포함된 통화녹음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