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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메추라기248대학 시험 족보 거래 처벌 여부와 수위제가 이전에 소액으로 구입한 대학 시험 기출 족보를 타인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려 글을 게시 후구매 의사가 있는 분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구입하지 않으시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실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험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닌저의 필기 노트에 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체크해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뿔영양101당근마켓사기 고소후 현황알수있나요?2주전에 당근마켓에서 소액사기를당하여 경찰서가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따로연락온게없네요 접수완료 이런문자도 없구요.질문1. 혹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2. 보통 접수문자 완료문자는 얼마나 걸리나요질문3. 다른 조언사항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 커버송 올리는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저작권 위반인가요?? 1. 반주도 직접 노래도 직접2. 반주는 원래 있는 mr 노래는 직접3. 원래 노래에 춤춰서 업로드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코알라36어플 내 음원 mr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작품이자 창업을 목표로 음성 기능 기반의 어플을 개발 중인 대학생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팀이 기획 중인 어플의 컨텐츠 중 음악 mr을 사용해 사용자가 녹음을 하고, 이를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문제가 걸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개미핥기193[저작권 질문] 학술지나 논문을 요약 혹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학술지나 논문의 내용을 읽고, 다른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이나 각색을 하여 카드뉴스(인스타/블로그 등)를 만들어 올린다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이럴 경우 저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동박새291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사진, 그림, 엔터테인먼트, 음악, 게임,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전단지 부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단지의 관리사무실에 여쭤보니 부착하는 사람들이 주민이 정문의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는 순간 쏙 뒤 따라 몰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한 손에 가득히 전단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테이프를 사용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두장 씩 계속 쌓이다 보니 쓰레기로 처리하기도 시간적,비용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신경 쓰이고 접착 용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자리에 먼지가 붙어 더러워집니다. 붙여진 테이프를 떼는 과정에서 테이프의 접착제의 부분 때문에 페인트 칠이나 도색이 벗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없는 누군가가 자꾸 몰래 출입하는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형식적인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쟁에 구애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 불법? 합법?- 적법한 성인물이라도 다운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바꾸느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불촬물이랑 아청 관련된거 제외한 적법한 성인물을 다운자체가 불법이면 볼수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적법한 건 시청 및 소장은 상관 없다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요. tv 19+에서 실시간 방송하는것만 보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다운자체가 불법인가요? 어차피 다운자체가 불법일거면 국내 웹하드 쓸바에 안걸릴 확률 있는 토렌트 쓰지 않겠습니까 다운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서요 법자체에 적법한 성인물은 시청 및 소장은 관계 없으면 소장을 하려면 다운을 받아야 소장이 되는건데 다운이 불법인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