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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상괭이81중고나라 직거래 환불할 수 있을까요?조금 복잡한데..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중고나라를 기웃거리다가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판매자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조된지 얼마 안된 제품이었고 판매자가 1차구매자였으면 좋겠었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 거의 새것이고 상태가 깨끗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그에게 구입시기를 물어봤고 작년 초에 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1차구매자도 맞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1차 구매자이고 작년 초에 구입을 했으니 렌즈도 제조일자가 비교적 최신이겠구나 생각하고 직거래를 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비가 많이 왔고 좁은 제 차안에서 정신없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렌즈를 유심히 보고 상태가 나름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후 집에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렌즈에는 이상이 없지만 렌즈 제조일자는 4년정도 되었고 렌즈 후드에 찍힘자국과 찢어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저는 환불을 요청했고 거절 당했습니다. 직거래 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냥 사용하기위해 정품등록을 진행하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품등록이 이미 진행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직거래 할때 정품등록은 안했다고 하였지만 제가 정품등록이 되있다고 하니 해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되질 않아 렌즈 회사에 문의 결과 기존등록자가 "중고로 판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해지를 안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자신의 정품등록 리스트를 보여주며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품등록을 안한 기억이있어 안했다고 했다, 해지를 한 것은 다른 렌즈인 것같다, 돈 못받은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1차 구매자가 맞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미개봉중고 상품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일부러 알면서 저에게 판매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판매자 본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제품들은 모두 정품등록을 했는데 이 렌즈만 등록을 안한것도 의심스럽고, 미개봉 중고 상품은 1차 구매자가 아닌 2차구매자로도 볼 수 있기에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했으며 판매 글에는 렌즈 후드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었습니다. "풀박스"라며 팔았는데 풀박스에는 렌즈말고도 후드, 렌즈 가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거의 새것이라는 말은 모두 상태가 좋아야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2일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직거래 할때 렌즈 후드까지 보지 않은점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보았을때 상대방은 저를 속인것같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자신은 몰랐다며 빠져나가기만하고, 제가 물어보지 않은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했으며 물어본 부분은 두루뭉실하게만 얘기했기에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환불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가망이 있을까요? ps 정품등록은 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명의로 되어있다면 후에 판매를 할때 유리해지며, "중고물품을 팔고 돈을 못받았다"는 답변으로 보아 사기매물일 가능성도 있기에 뒤가 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여수룬무료 디자인 플랫폼의 로고제작 및 인쇄상품은 저작권에 문제될까요?망고보드, 미리캠버스, 캔바 등 무료 디자인 플랫폼이 많이 생겼는데요.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플랫폼 디자인으로 로고를 제작해서 납품해도 해당 로고 이미지 요소에 대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납품할 때 어떤 조건 사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집이나 잎 모양의 로고 이미지 요소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이미지 요소로 로고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텐데 이런 경우 비슷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납품을 받는 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추후에 로고를 의뢰한 업체들의 로고가 비슷할 텐데 서로 간의 분쟁이 있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2. POD 인쇄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작가를 명기하면 저작권에 문제 될까요?또는 2차 디자인 저작물 작가 정도로 명기해도 문제가 될까요? POD 인쇄 상품의 경우 위의 디자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고의 이미지 요소를 상품에 인쇄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은 재개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행정법에서 공개정보 의무라고 공무원은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만약에 주민A가와서 공무원에게 재개발이 되냐고 물었을때, 공무원은 사실을 말해주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정보공개신청의 거부에 대힌 강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인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행정청에게 간접강제를 할 구속력이 정보공개신청에도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느시206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을때는 윗집에서 누수가 새서 그런거니까 윗집에서 고쳐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걸 어떻게 윗집에 설명하고 고쳐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미세누수라서 윗집에서 새는걸 확인하지 못하면천장 누수로 인해 생긴 피해를 받지 못하나요?피해보상으로 고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윗집에서 천장 메세누수 고치는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먼저 불러서 비용상담 & 물새는곳 파악하는걸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윗집에 먼저 연락해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ㅜㅡ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저빌42이미지 저작권 허용범위 블로그 포스팅안녕하세요연예인관련 기사나 드라마 내용을 블로그에 쓰게될때 이미지를 사용하게되는데요이걸 통해 광고수입을 버는데 누구는 이미지를 연예인이 인스타같은곳에서 찍어서 올린건 괜찮다고 하거나 유튜브에서 스샷찍은건 괜찮다는등 말이 많은데요.이부분에대한 정확한 방향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족제비27사기를 당해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낼라고 합니다..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낼라고하는데, 사기당한 기간도 길고 돈을 이체한 횟수도 40건 가까이됩니다.증거자료는 오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두 가지 뿐이네요..거래내역서는 출력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기망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캡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분량이 100장 가까이 되네요... 100장가까이되는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소장과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행정자동화작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행정청이 공공목적이나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행정의 자동화작용은 단순 전산작용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인 요소를 갖춘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황새230계좌번호 유출된다면 위험하나요?중고거래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그 뒤로 답장이 없어서 혹시나 계좌번호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위험해지는지 불안해서 여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점이나 웹페이지에도 계좌번호가 공개되긴하는데, 계좌번호 요청하시고 그 뒤로 답장이 없으니까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페리카나128교복을 판매년도를 바꾸어 달아도 되는건가요?중고등학생의 교복에 이월을 판매년도를 바꾸어 달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생산년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안는건가요?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