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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수줍은가젤150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유명인의 영어 명언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어도 되나요?학원 영어강사입니다.저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유료로 동영상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교재또한 유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예문을 수집하고 있는데사후 70년이 안된 스티브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던가현재 살아계신 앨런 케이 교수님의 명언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트럼프의 명언 Sometimes by losing a battle you find a new way to win the war.이런 영어문장들을 써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보도, 비평, 교육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된다는 문구를 봤는데, 문장은 그대로지만 제가 고민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이 문장으로 영어 문법, 해석 설명을 할 예정이어서제가 교육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건지한마디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코알라129제가 이 상황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1. 게임사의 이벤트 기간으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해야 적립이 되는 상황.2. 그래서 피시방에서 게임을 켜두고 4시간정도 피시방 직원에게 자리에 누가 앉지 못하도록 부탁하고 치우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나감.3. 4시간 이후 돌아와보니 컴퓨터가 꺼져있는 상태라 CCTV를 요구하니 금전적인 피해를 봐야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음.5. 실제로 다음날 적립되는 게임사의 PC방 경품 포인트가 2시간치만 적립되어 경품 응모에 실패함(100% 확률보장임).6. 이를 사유로 제가 없던 시간대에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 CCVT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다람쥐73인사기록 서류 보관시 개인정보 문의개인정보관리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요현재 어린이집교사 입니다어린이집 교사 인사기록자료 보관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원에 처음 입사할때 필요한 서류들을원장님이 수기로 인사기록 카드라고 해서 책자같이 생긴 것에 이력서,등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채용검진서 등등 각각 서류에 주민번호가 다 나와있는 서류를보관하고 있던데요 요즘 개인정보로 뒷번호는가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원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개인정보 관리도 좀 취약한 편이고 해당책자가 분실될 위험도 커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제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될꺼같아서 더 불안한데요 해당서류를 폐기해달라고요청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해당자료에 나와있는 주민번호 뒷번호라도 지워서보관하라고 요청할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말똥구리284암호화폐 차트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차트 데이터를 긁어와 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이를 활용한 웹서비스 (예: 시세알림, 모의투자 등)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결제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오리144중고거래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중고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판매글에 [팬소음이 좀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구매자는 구매 당시에는 노트북을 켜 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습니다.이후 노트북의 소음이 심해 AS센터에 보내는데 수리비 반액을 부담해달라고 하길래차라리 그냥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는 이미 AS센터에 보냈고 팬소음이 너무 커서 판매글의 내용과 다르다며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1. 제가 이미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2. 팬소음이 있다고 분명히 판매글에 고지하였는데도 구입 당시 구매자가 살펴보지 않고갔으면서도 팬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참밀드리144출처를 밝히면 타매체 컨텐츠를 무상으로 게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뉴미디어 계통에 종사하는 직원인데요.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일종의 경제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자체 제작한 경제 컨텐츠를 게시해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통해 컨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외부 컨텐츠를 저희 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1. 이미 무료로 공개돼 있는 컨텐츠들은 출처만 밝히고 비용 지급 없이 저희 사이트에 게재해도 되는지요? (재가공 없이 그대로 올릴 것입니다)2.위와 비슷한 질문인데, 유튜브 영상들(프리미엄 아닌 일반 무료 영상들)도 일체 비용 지급 없이 저희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나요? 저희 입장에선 트래픽과 체류시간에 기여가 되고, 해당 유튜브 채널 입장에선 영상 시청 증가로 윈윈인 상황 같아서 상호 거래가 딱히 필요한 일인가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박새182모바일게임 계정교환하다 사기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계정 교환을 하다가 멋도 모르고 선으로 줘서 그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사람 전화번호도 있고요 당시 카톡방을 안나가고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되팔고 있더라고요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에뮤29형사고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재고소 가능한가요2019.11월오피스텔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0.10월에 고소하였으나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 처분으로 처리되어 현재 대법원 법률심의중 입니다2022.2월에 추가증거을 발견하여 재고소가 가능한가요?추가고소내용중 과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일부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가 중복되면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재고소가 가능하면 어떻게 어느내용을 써야 피고소인이 처벌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고슴도치189신조어(물건의 명칭)특허 비용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물건 이름을 특허를 내는데 비용이 믾이 비씬가요시중에 없는 물건 이름입니다혹시만약을 대비해서 특허신청을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해당시항이 법률이 아니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건강하고 행복하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흰죽지292지난 주말 모텔을 이용 했는데요??제가 지난 주말 친구와 모텔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분명 오전에 나올때까지 컴퓨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후 5시 정도에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진짜 안깻는데요. 절반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