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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테리어257[차용 미술] 컬러링 북 속, 명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아래 이미지들 보시면컬러링 북 내부에 브랜드 상표가 그대로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제가 찾아본 바로는 1차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성격의 목적으로 하기와 같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제가 브랜드 신발(나이키, 아디다스 등) 같이 컬러링 도안 만들어서판매해볼 생각인데 혹시 소송문제가 생길지 여쭙습니다.(도안의 일러스트 자체는 제가 만들고 채색은 고객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채색까지 해서 모양 그대로 제공해주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오솔개68제가 판매한 롤 아이디로 구매자가 핵을 사용해 제 명의의 모든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아이디팜이라는 중개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한지는 대략 일주일정도 되었구요. 금일 새벽 4시에 구매해 간 아이디로 부정프로그램 사용하여 제 모든 명의의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게임사측에서 보낸 메일을 받았습니다.핵을 사용한 계정만 정지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당 사이트(아이디팜)를 이용하여 다른 아이디(4개)도 추가 판매하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른 깨끗한 분들이구매한 아이디 까지 모두 정지되어 제가 환불해주게 생겼습니다. 현재 아이디팜 이라는 중개사이트에는 핵을 사용한 구매자의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형사고발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민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알파카216오픈카톡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오픈카톡으로 중고폰매입을한다고하여서핸드폰을 개통해 폰을 퀵을 상대방쪽에서 보내보냈습니다.근데 중고금액은 보내지도않았고 잠수를 탔는데인스타계정이랑 오픈카톡대화내용도있고 링크도 찾아놨는데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기러기125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구매자가 원하는 캐릭터 무기 등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게정을 구해다가 판매자에게 팔아서 그 금액의 10%를 가져가는 식의 거래였습니다. 첫번째 거래때는 거래가 됬었는데 두번째 거래때는 선입금을 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카카오톡방 에서 추방 시켰네요.. 아무 생각없이 채팅내용 신고를 해버려서 채팅방이 사라져 버렸어요 ㅠㅠ 소액이고 토스로 보낸거라 송금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거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eeㅡㅡ모바일 해킹의심이가요 한번봐주세요갑자기 데이터도 엉청빨리달고 배터리도조금 빨리달아서 해킹을의심해봅니다 제가걱정되는게 카메라로 저를보고있고 제 소리도들을수있는게 정말끔직해요 앱검사로v3이랑시티즌코난 알약M깔았는데 아무것도없고 그래도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라마카크197국립공원 등산하다가 다쳤는데 국립공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등산을 하다가 정상에서 바람에 휩쓸려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날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서 중간대피소에서 정상방면으로 출입통제가 되었었다고 하드라구요. 중간대피소를 지날때까지만 해도 출입통제가 됫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오전 10시에 중간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 정상 방면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기상악화로 인해 중간대피소까지만 탐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립공원으로부터의 문자 메시지를 오전11시경에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하지만, 기상악화로 정상 방면으로 산행이 불가능했다면 중간 대피소에서 공단직원이 탐방객들을 못올라가게 막았어야 한거 아닌가요? 오전 11시쯤에 문자메세지는 받긴했지만 메세지 내용에 이미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국립공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잉잉토끼1111개인도 특허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특허는 기업같은데서 내는거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인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고슴도치55해당 내용으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어플리케이션 제작을 기획하고 있는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제작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중고거래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며,거래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이용자(상품 등록, 댓글 등록 기능 이용자)는반드시 실명 프로필이 사용되게끔 어플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ex. 홍길동 + 인증된 소속 체육관 정보 공개)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공지에 본 게시판은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면 실명을 공개해도 상관 없을까요?혹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중고거래 게시판 이용 시, 실명+소속이 노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이용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2. 중고거래 게시판에 판매자가 물품 등록 게시글을 올린 후, 물픔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가판매자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메시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만약 위반된다면, 프로필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혹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3.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소속 체육관을 인증하기 위해 각 체육관 일반 회원들이 체육관 대표에게인증을 요청하면 체육관 대표가 어플 내부에서 수락/거절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소속을 인증하려고 합니다. 이때 체육관 대표에게 인증을 요청한 회원의 "이름 +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여 회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만일 위반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이상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확인후 답변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콜리184회사 로고, 썸네일, 포스터 사용에 관한 저작권법회사 웹페이지 제작 과정에서설명에 맞는 좋은 예시들을 작품의 1) 포스터, 2)썸네일(가령 유튜브), 3)업체의 로고(좋은 업체 예시를 위해), 4)뉴스기사의 사진 등의 이미지 사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데요.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진 하나하나마다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이 맞나요?이미지 사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하운드46계정거래 사기신고하면 환불은물론 투자한금액 까지받을수있을까요?몇달전 어깨를다쳐 일을쉬는김에 게임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드리겠습니다게임계정에서 구글계정이라하면 해킹 걱정없이사용할수있고 제명의로 바꿀수있는계정이라합니다. 1.판매자에게 구글계정이라하는 계정을 13만원에 구매하여 구글내 정보만바꾼뒤 게임을즐기다 제명의로 바꾸려하였더니 구글계정이 아니라 게임사소속계정이였습니다 게임사소속계정은 명의를 바꿀수도없을뿐더러 언제든지 계정을 구매자에게 말도안하고 찾아갈수있습니다저는 구글계정을구매하려한것이고 판매자는 구글계정이라 맞다고 말하여 구입하게됬습니다2.이를 알게된 계기는 구매자인 저도 게임이 질려 판매를 하려 하는데 게임사내홈페이지에서 정보를바꾸려하는데 구글계정이 아니고 게임사 계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3.게임사계정은 판매도 안될뿐더러 정보변경 명의변경자체도안됩니다. 4.판매자를 사기로 신고할수있을까요? 판매자에게 구매할 당시 구매하는 상황등 구글계정을 강조하는판매글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그리고 구매당시 판매자 정보등 전부 사진찍어두었습니다 구매한지는 딱3달입니다5.게임에 투자를하여 13만원짜리 계정을 현재 50만원 정도의계정으로 만들었고 투자한금액도 70만원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환불과투자한금액 보상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