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말년은 무섭구나저의 처벌수위와 후임병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우선 현역병 현직 군인(공군)입니다. 전역일은 16일 남았습니다.ㅠㅠ저를 A 후임병을 B로 나타내겠습니다.23년 8월 19일 저녁 7시경 사건이 시작됐습니다.우선 4기수 아래인 B에게 A는 일병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불렀으나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만 A는 멈추지않고 계속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했습니다. A와B 그리고 다른 후임병 은 모두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합니다.그러다가 23.8.19 저녁 7시경 이전때와 마찬가지로 A는 별명으로 불렀으나 B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기전에 그만해 라고했으나, A는 "왜그래, 온라인 게임하다가 져서 그러니"라고 말했다니 B는 "넌 진짜 죽일거야"라며 식당에서 칼을 가지러 가서 A는 B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안그럴게"라고 식당으로 가는 B에게 말했으나 "아니야 넌 진짜 안되겠어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식당으로 향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는 즉시 다른 장소로 피신했고 B는 생활관으로 칼(30CM이상 사시미종류의 칼)을 소지한채로 본인 침상위에 앉아있었고 같은 생활관에 있던 다른 후임병이 이를 목격한후 바로 생활관에서 나와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헌병이 출동하여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B는 간부님께 평소A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신고의사가 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 저렇게 썼으며 아직 제출하진 않았으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제출해야만합니다.이때 A는 칼을 든 B를 상대로 어떤 법률이 적용해서B가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조항인지 알고싶고, 또한A는 B의 발언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도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녹음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경찰관과 부모님이랑 대화할때 녹음하려고 하니까녹음이랑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방송나올수도 있으니 삭제해라고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견주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반려견 목줄을 너무 길게 해서 반려견이 남들을 보고 심하게 짖는 성격이라 줄이 확 늘어나서 반대편에서 오는 행인(저)이 놀란다던가 개가 몸집이 큰데도 입마개를 안 하는 견주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휴대폰으로 그 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견주하고 시비가 붙었을때 오히려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그럼 어떻게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지속적인 예비군 소집 불응은 법적으로 어떠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장정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해야하는데요. 1년중 몆 일, 총 몇 시간을 훈련을 받아야한다 정해져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속적 훈련소집에 불참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긍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근한보석새55이내용은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제가 친구에게돈을 빌려줬는데 계속미루고해서 제3자에게 친구 부모님 전화번호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새벽에 연락을 하였는데 이것들을 고소 한다고 저에게 합의금을 오히려 달라하더군요 위에내용은 제가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역으로 저친구에게 고소 할수있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박쥐113특수폭행에서 척추뼈골절로 전치4주진단시 특수상해로 죄목변경가능할까요?해변가에서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구체적으로 한명이 헤드락을 걸면서 경동맥을 조르고 질질끌고 다니면서 넘어뜨리고 또 한명은 헤드락이 걸렸을때 등, 허리, 골반 등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하였고 그러는동안 전혀 저항을 못했습니다정신차리고 겨우 일어났을땐 헤드락 건 사람이 뺨을때렸습니다.주먹으로 여러번 폭행 한 사람은 복싱7년경력에 선수출신이었고 바로 그자리에서 신고한후에 경위조사만 받고 신고접수후에 귀가조치되었습니다.현재 속초경찰에서 만안경찰서로 사건촉탁이 되었고 아직 형사님배정을 못받아서 피해자 진술도 못하고있습니다.사건발생당일 병원에서 경추부찰과상 열상 입술찢어짐 다른부위 여럿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전치2주진단을 받았고등쪽이 계속아파서 사건발생일로부터 4일뒤인 금요일에 동네병원에서 MRI찍어본 결과 척추횡돌기 1번2번 두개뼈 골절진단으로 전치4주받았습니다. 질문1. 골절진단으로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넘어갈수있을까요질문2. 만약에 가해자들이 합의를 원할시 1인당 금액으로 1200만원 부를 예정입니다. 허리부위 다쳤다보니 나중에 후유장애까지 생각해서 부를건데 많이 부당할까요?(본인은 추간판탈출증 R4~R5번, R5~S1번 신경이 심하게 눌려있습니다. mri상 전보다 더 심해진상태이구요) 질문3. CCTV가 없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목격자분이 있고 연락처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진술로도 충분히 죄입증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상괭이237길가다가 발끝으로 발을쳤는데 보상얼마나 해줘야하나요?제가 휴대폰보면서 약속시간에 늦어 빨리 걷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제 발끝으로 쳤어요. 제가 죄송하다했더니 그분이 죄송하면 다인줄아나 이러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자리를 빠르게 피했어요. 그냥 보기에 상처도 없어보였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줬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검찰로 넘어간 사건 형사조정 연락올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 끝나고 양쪽 혐의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저는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대방은 상해 일듯 하고, 저는 사건조회시 죄명이 폭행이더라구요저는 방어차원이었지 상대방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라니그러려니 했죠.. 아예 맞고만 있진 않았으니까요 맞고만 있었다면 더 크게 다쳤겠죠...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진짜 맞고만 있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ㅠㅠ일단 저는 찢어진부위 봉합하고 병원비도 상해라 건강보험 적용도 않되서 비용이 많이 나왔구요 상대방은다친곳이 없으니 지출된 비용도 없겠죠..주위에선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연락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런 연락없이 담당 검사님께서 그냥 처분내리실수도 있나요?병원비라도 합의하고 싶은데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두루미189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징역형은 감옥에 가두는 형으로 알고 있는데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징역을 가야하지만 감옥에 가두지않는 다는 말인가요?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동물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동물을 괴롭히기나 때리고 이런 걸 동물 학대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동물 학대를 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