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돈냄새나는eu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국민의힘 이준석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며 무슨 효과가 있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psc71폭행죄관련, 죄가 성립하는지요폭행죄관련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친구가 제팔을 뒤에서 잡아 상대방을 치면 공동폭행 공범이 되는가요? 학생간 장난으로 했는데 고소가 되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불곰90단순폭행처벌절자 문의드립니다.(급합니다.제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중증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환동보조인과 외출시 보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오락실에서 초등학생 3학년 아이셋이 너무 떠들어서살짝 뒷통수를 치며 조용히하라고 했답니다.예전에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관리자분께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학부모가 신고를 해서 경찰신고 들어갔습니다 질문)1.중증 정신장애가 있고 가벼운 터치정도 인데형사처벌이 되나요? (참작하여 훈방조치 될수 없을까요?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금전적손실을덜 할수 있을까요?(기초생활수급자라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봉고16아청법 시청만해도 걸리나요? 걸리는 기준, 처벌사례는?얼마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틀었는데 아청법에 걸릴만한 영상이 나왔습니다.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야한 영상이었는데요.. 낚시용으로 걸려서 잘못 눌렀다 깜짝 놀라서 바로 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시청한 것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릴까요?N번방사건 이후 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이 쎄졌잖아요. 아청법에 걸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유포 안하고 모르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되나요?시청 기록에 남아서 처벌될 수 있는지… 아청법 처벌 사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애지룡촉법에 관해서 궁굼한게 있어요.중2아들이 동급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어요.다른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잡고는 성기에 손을 집어 넣고 털을 뽑아서 반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네요.아들은 성기에 상처가 생겼고요.고소를 하면 촉법 소년은 형이 어떻게 돼나요?.그리고 성인이 돼어도 고소 가능한가요.가해측에서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상대측에서 삼백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비버143학원법 위반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실제로 송파에 한 학원에서 학원 교습비 지역 분당가 초과로 민원을 받아 벌점 30점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지역별로 정해진 학원 지정 분당가로 감면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감면하지않고 명령 불이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어떤 학원법을 어겼는지 정확한 법을 알고 싶구요. 그에 따른 정확한 행정처분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와 퇴근길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는 경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피해자가 저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 한 다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하나도 없이 피해자가 이를 일관되게 주장만 한다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야 간신히 무죄를 입증하는 등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르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그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군함조282cctv 없는곳에서의 폭행공갈사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지난 xx일 새벽 술집에서 상대측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밀치며 도주하려하여 가게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 밀치는 등의 위협에 제지를 위해 팔과 옷을 잡음)그 후 가게 밖에서 도주하려는 상대방의 제지를 위해 옷을 잡았고 상대방이 놓으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팔을 내치며 주먹으로 위협을 가해 제지하기 위해 팔, 옷깃, 옷을 잡았습니다.과정에서 서로간의 욕설이 있었고 상대방의 일행까지 상황에 가세해 위협을 느꼈습니다.이후 오늘 혹시나 해서 해당 파출소 임의동행 이후 작성된 사건경위를 청취하여보니 상대방은 제가 얼굴, 등, 어깨를 1회씩 가격하고 상대방의 목을 졸랐고 상대방의 일행에겐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고 진술되어 있었습니다.다수인 상대측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팔, 옷깃, 옷을 잡아 제지하긴 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한 사실이 없습니다.가게 안과 밖은 cctv가 없었고 제가 폭행하지 않은것을 본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당시 임의동행 전 현장에서 경찰관분과 이야기할때 '(상대측이) 맞았다는게 아니고 멱살을 잡혔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라며 정황상 당시 제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게 뒷받침 되는 경찰관분의 발언은 녹음되어있습니다.이후 상대측은 이 글과 같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제가 탑승한 택시를 자택인근까지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며 쫒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별개로 특수협박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님의 발언 녹취가 증거가 될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극락조115이거 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짧은치마 부분을 강조하거나 교복위 윗옷단추가 풀어진 묘사가 있는 모든 표현물이 아청법에 위반된다는게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극락조115긴급합니다)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이 기사에 있는 인스타그램 이미지 말인데요.정말 기사에 있는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과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주장대로 아청법에 걸릴정도의 수위인가요?(일단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전제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