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짜릿한복숭아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희 아버지를 폭행한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저희 아버지는 48세이시고 A는 38세입니다. A가 오늘 아버지께 "자신이 이 구역을 사용해야 하니 물품같은 것들을 이곳에 놔두지 마라"고 말했고 아버지께서는 "다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그런 게 어디있냐,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너 할 일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그러자 A는 갑자기 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아버지를 넘어뜨렸고, 적어도 20대, 수차례 이상 저희 아버지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회사 동료들이 겨우 A를 말려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지금도 쓰는 내내 손이 너무 떨리지만 아버지께서는 머리에 혹, 목에는 긁힌 손자국, 팔에는 깊은 상처와 다리에는 심한 멍자국까지 남은 상태이며 폭행한 그 장소에서는 CCTV가 없어서 A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물질적 증거는 없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A를 목격한 사람들은 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몸에 수많은 상처들이 남겨져있습니다.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이 아버지의 상처들을 찍어갔다고 들었지만 이 경우에 A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형사고소로 가야하는지,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CCTV가 없었기 때문이 큽니다)너무너무 급하고 분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도움을 요청해봅니다...회사에서는 아버지가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라하고 있는 눈치라서 이게 과연 산재 처리가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많은 지식인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홍관조241핸드폰으로 손 여러차례 맞음!!!!저희 가게에서 싸움말리는 도중에 상대방이 제손을 잡고 손가락 꺽고 안놔주고 다른분은 핸드폰으로 여러차례 손을 내려쳤습니다. (같이있던 언니도 하지말라고 손님팔을잡고있었믄데 그분이 저랑언니 팔을 핸드폰으로 여러차례 내려 쳤습니다)지금 손이 엄청 부어있고 손가락관절도 아파와요.. 멍도 서서히들구있구요... 손톱으로 찍어눌른건 상관이없는데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지금 못쓰겠어요.. 너무 아파서..영업방해로 신고해논상태인데 저랑 언니도 피해본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매력적인원앙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 도중에 사장님이 저한테 욕설을 하셔서(문자로 혼잣말로 한거라고 그게 어딜봐서 너보고 한거냐고 하긴함) ex: 시*내가 하라하면 좀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못참겠어서 알바 때려치겠다고 했더니 그냥 지금 나가라고 오지말라고 하셔서 가는길에 문자로 "오늘까지 일한 돈 보내주세요. 장사 그렇게 하지마세요" 라고 보냈더니 전화로 저보고 어디냐고 딱 기다리라고 찾아간다고 협박하시면서 무섭게하시길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만좀하고 끊으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전화거실래 안받았더니 문자로 "길가다가 만나면 사고난다 마주치지마라" 라고 하셔서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저 사는 아파트도 어디인지 아시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황이고(고용노동부 신고예정) 돈도 지금 안준다고 1일에 준다고 하는데 찾아온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데 협박으로 고소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는 녹음해놨습니다. 진짜 깡패같은 스타일의 사장님이라 고소 후의 보복도 두려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나팔새201주차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를 살짝 밀었습니다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언성이 높아지다가 제가 상대방을 아주 살짝?(사실 접촉이 없었다고 봐야됩니다 옆에서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접촉이 있었는데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정말 누가봐도 쇼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옆에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실제 때린것은 아니지만 때리려하는 제스처도 취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넘어진 상대방은 건물 cctv, 본인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쓸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각도가 저한테 불리하며 저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옆에 있던 목격자 한 명 입니다. 상대가 사건접수를 하였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거라고 이를 갈고 갔는데 저는 어떡해야될까요?요약주차 시비로 서로간 욕설을 주고 받으며 제가 상대를 때리려하는 제스처를 몇 번 취했습니다.아주 약간의 미세한 접촉으로 상대가 바로 뒤로 넘어져버렸는데 그 사람과 건물cctv에 촬영이 되었습니다.제가 그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제출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유일하게 목격자 구두 진술뿐)이와 같은 경우 상대가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고 제가 해야할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총명한산호단순폭행 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상담드리고 싶은 사건은 단순 폭행 혐의 가능성 관련입니다.저는 2025년 6월 26일 밤 11시 20분경, 전 남자친구(1997년생)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상대의 뺨을 1회 손으로 때린 상황이 있었습니다.당시 저는 한 달 전 그와 이별했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너 같은 애새끼 같은 성격이 싫다”, “우리 가족도 널 싫어한다”, “네 얼굴 보면 먹은 저녁이 얹힌다” 등의 계속되는 비하 발언과 조롱, 비웃는 태도를 보였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상한 상태에서 제가 그에게 매달리다 결국 뺨을 한 번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후 상대는 저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등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고근처 마을회관이나 차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플래시를 켜고 CCTV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현재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혹시 고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그리고 예상 비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현재 확보 중입니다: 당시 상대와 만나기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파일 (PDF) 제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현장 상황이 일부 녹화됐을 가능성 있음 상황 정황 및 감정 상태를 기록한 진술서 초안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들어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감정적, 언어적 도발 상황이 있었던 점이 정황상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경찰 조사 시점에서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선임이 필요한지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블랙박스, 카카오톡,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정식 고소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향후 대응을 위한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추가로 헤어진지 한 달 만에 처음 찾아간건데 스토킹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집 앞으로 찾아간게 아니라 근처 주차장에 있었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고요한북극곰폭행상해죄에 대해 고소하려합니다.본론 다 넘어가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아닌 제 친구들이 몸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다보니 그친구 목이 졸릴거같아서 바로 놔주고 그만 싸우라고 한번 윽박지르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그 몸싸움을 한 상대편친구가 아직도 화나서 제친구들한테 달려들길래 제가 어떻게 하면 니 화가 풀리겠는데 하면서 그친구 손목을 잡고 제 얼굴을 치게했습니다. 한 2대 정도 까진 그친구 손목을 잡고 제 얼굴을 치게했는데 갑자기 그다음부턴 주먹을 쥐고 제얼굴을 5대 정도 때리는겁니다. 병원은 안가봤지만 지금 왼쪽턱이 다 벌어지지않는데 폭행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대 변호사와 연락 중인데, 주말에 리마인드해도 괜찮을까요?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 하느라.. 질문을 자주 올리네요답변해주시는 지식인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호주에서 AVO 절차가 진행 중이고, 상대방(가해자)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AVO로 인해 제가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현재는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평일에 가해자 변호사 쪽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가능한 빠른 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주말에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로가해자한테 답변이 왔는지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지,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하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부담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간단히 남기는 방식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가해자의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판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제는 비슷하지만다른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한번 더 올려봅니다..호주에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전남편은 시부모님께 폭행 때문에 이혼한것이 아닌성격차이로 이혼 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말하는 것 같아서요현재 시부모님은 재판 사실 마저도 모르시는것 같고요.그리고 현재 호주에서접근금지명령때문에 저와 전남편은서로 연락을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제가 남편의 시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전화번호도 다 삭제 했던지라 시부모님 번호는 없습니다대신해서, 남편의 친누나 그리고 친척들의 번호는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남편의 친척에게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OOO(본인 이름)입니다.현재 호주 법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 중이라 OO(전남편)씨와직접 연락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달 사항이 있어 어머님과 통화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혹시 어머님 번호 좀 얻을 수 있을까요?"전 그냥 이 사람이 폭력 사건으로 인해 재판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적마저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고 싶은거라서요 ※ 참고로 해당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호주 법 절차로 인해 직접 연락이 어렵다”는 식의 문장으로 작성해보았는데,이런 방식의 간접 전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상대 측이 고소를 해온다면 성립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호주에서 가정폭력 유죄 판결 후, 한국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한국 국적자이며,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호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저와 제 전남편은계속 호주에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1.이와 관련해 한국 법원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호주 법원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2.가해자는 한국 주소지를 두고 호주에 있습니다.아마 한국에서는 부모님주소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전남편 부모님 주소로 민사소장을 송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가해자에게 해외로 송달 하면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있던데, 이런경우 가해자 부모님 집주소로 바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민사소송을 걸고다시 호주로 돌아갈 계획인데,이때 변호사를 제 대리인으로 쓴다 할 때,가해자 또한 변호사를 고용해 본인의 대리인으로 쓸 수 있나요?4.저는 제 대리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서면진술 같은걸로 대체 할수가 있나요?5.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위자료에다가 제가 고용한 대리인 변호사비 까지 따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위자료에 다 포함시켜야 하나요?6.호주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승소 확정이라도 봐도 무방한걸까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협박죄는 어떤경우에 성립되는건가요?말다툼 중에 위협적인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다고 들었어요.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실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