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센스있는제비아이들끼리 장난 +아이에게 상대측 부모의 살인협박 (상대측 협박 인정 녹음파일 있음)기브스 한 아이와 몸장난(장난하듯 툭툭치고)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을 하고 근데 그게 학폭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건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상대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아이에게 직접 메세지로'내일 내 얼굴 보고싶지 않으면 전화 해라' 라고 협박 메세지를 보내고, 그 이후 전화로 '너희 부모를 죽일꺼다 만나면 널 팰것이다'등등 (다른 내용은 사진 첨부)아이에게 살인 협박을 하고 이런말들을 하였습니다.(5.1) 어제(5.2) 하루종일 계속 전화를 하고 저희한테도 욕을 계속 했어요.그리고 저희 측에선 아동 보호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민형사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측에선 이미 어제(5.2일) 상대 부모가 아이에게 폭언 한 것은 여성 청소년 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민사 형사 둘다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이제 여쭈어 보고싶은건상대측에서 저희 아이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상대측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처벌을 받나요?저희가 민형사 소송을 하면 확실히 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그쪽에서 민형사를 넣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병원에서 허위 진술서나 진료서를 받아온다면 어떡하죠?상대측 아이와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특한뻐꾸기205폭행으로 피해자및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말 편의점 앞 천막에서 친구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무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인원은 5명정도 됐고 저희는 친구랑 저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천막 밖에서 덩치 큰 한 명한테 밀침을 당한 상황이여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입구를 4명이 가로막고 있길래 무리 중 한 명의 옷 뒷덜미를 잡고 뿌리치면서 달려나갔고 나가자마자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차가 왔고 상황을 종결되었습니다결론은 저는 덩치 큰 한 명에게 밀침을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고, 옷 뒷덜미를 뿌리친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그 뒤로 합의 의사가 둘 다 없었고,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옷을 뿌리쳤는데 그게 폭행으로 보여진다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그리고 수 개월 후,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 백만원이 나왔고, 그 덩치 큰 인원도 벌금 백만원이 나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분명, 사건 이후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초기 진술도 하고 2달 뒤에 또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분들 연락도 친구한테만 가고 합의전화도 친구한테만 오고 그 덩치 큰 인원 검찰로 송치되서 벌금나온것도 친구한테만 카톡으로 전송되었습니다.1. 저도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묶어서 처리가 되나요? 제가 따로 추가로 경찰에 고소를 한번 더 해도 되나요??2. 저랑 덩치 큰 인원이랑 똑같이 벌금 백만원씩이 나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덩치 큰 인원은 저랑 친구 2명을 쎄게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벌금이 같을 수 있죠? 3. 저는 분명 처음에 나와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 입구를 막고 있길래 옷을 뿌리치면서 친구를 구하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절대 폭행의 의도는 없었구요. 저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4. 형사사법포털 어플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말고 없던데 검사한테 다시 형벌을 정당하게 내려달라고 청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도가 어찌 되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이 반성은 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정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자기주도적인배우메이드복 남자가 샀다고 부모님한테 폭행,언어폭력,욕설,회초리로 종아리또는 다리,엉덩이를 맞았습니다..아니 입어보고 싶어서 산건데..제 용돈으로 산거거든요..근데 용돈 한달동안 없다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제 용돈으로 산건데 이렇게 까지 맞을 일인가요..ㅠ..? 부모님이 용돈 주셔서 산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흘러가는대로사염소폭력으로 형사고소할때 어쩌면 좋을까요?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가 더 잘 나올까요? 증거랑 병원진단서는 다 뽑아왔고요. 뭔가 경찰서가서 이런식으로 말하고 이런식으로 행동해야 더 잘 봐주신다 그런게 있을까싶어서 질문드려요...제가 형사님들을 좀 못믿어하는게 있어서 걱정되서요ㅜ 여태 만나본 형사님들은 잘 안봐주시고 대충대충 해왔던게 있어서 또 그럴까싶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ㅜ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중학교 22년 중3때 있엇던 단순폭행의고소장을 열람 받아보니 그냥어디서 ㅇㅇㅇ이 내 머리를 때렸다고만 적혀있는데 반박할것도 없는데 그냥 조사에 가면 되겠죠?저는 그때 당시 22년에 사건발생루 바로피해자 부모님과 피해자란테 사과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3년동안 있었습니다 그후 조그만한 다툼이 그해 11월에 발생하여 그친구가 그냥 신고한다고 하길래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한테ㅇㅇㅇ한테 좋게 끝내달라고 해달라 라고 말한거 까지 캡쳐본이 있습니다.저는 이게ㅜ처벌불원의사라고 주장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건그때 당시 가해인 제가 혼자서 법정대리인 없이화해하고 사건을 조용하게 끝냈다그이고 충분히 화해했고 캡쳐본도 있다그리고 그때 행위당시 촉법소년을 지난지얼마 되지 않아 법적지식과 판단는력이 부족하고법을 알았으면 합의서를 작성했을것이다. 그때 나이로 보았을땐 화해로 끝난다하면 신고도 안하는걸오 인식할수있지 않냐고 주장할 계획인데 먹힐려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자기주도적인배우제발 아동학대좀 없애주세요..ㅠㅡㅠ.. 메이드복 남자가 산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죄인가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진짜.. 제가 뭐 죄졌나요..?남자가 메이드복 산게 잘못인가요..? 이거 샀다고 엄마 아빠한테 언어폭력까지 당하였습니다.. 언어폭력:정신병자,미친새끼,개또라이,용돈 금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 대학교에 징계요청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체대생이더라구요. 저는 여자구요 상대방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입니다. 그 대학교에 징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해도되나요? (지금 합의를 하는 중인데 합의금문제로 합의가 원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폭행 사건 피해자인데 합의 중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고 현재는 4일이 지났는데 볼 전체가 딱딱하게 붓고 멍이 든 상태입니다. 합의하기로 결정하여 합의 중인데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00을 제안했고 상대는 1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단순폭행은 50~150정도로 받는다고 들어서 그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싸운 상대한테는 300으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처와 다친정도는 제가 더 심각한데 서로 맞으면서 싸운 상대한테는 300만원을 주고 저한테는 100만원만 준 다는 것이 억울해서 400만원을 받고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 측에 400이하로 합의할 생각 없다고 말한 후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주고 상해죄로 바꿔서 상대 재판 진행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3년전 단순폭행사안 질문입니다..3년전 중2 단순 말다툼으로 제가 손바닥으로 상대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상대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활지도부에 그 친구가 가서 상황을 알렸고 그때당시 그 친구와 그 부모님한테 사과릉 하여 조치를 하지 않는걸로 화해를 받아줘서 3년동안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더라구요. 1회폭행 상해없음 단순폭행으로 그러면 처벌불원의사로 간주항수있지 않나요? 대법원 2011도781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후 피해자와 가해 자 사이의 화해정황, 사과수용 여부 등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 (의의):명시적인 블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용서한 정황이면 반의사불벌죄 성 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사실상의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의)장기간 침묵 및 소극적 태도는 처벌블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 - 대법원 2000도 1060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그 의사의 진 정성 여부는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의의) 처벌불원의 의사 철회는 가능하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판단됨. 이라고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엄격한바텐더원장님이심한갑질합니다처별이가능원장님심한갑질합니다 마름에은들면짜르고 심한협박을하는데 한번만실수하면 가만히안둔다하고헙박하는데어떻게고발합니까가르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