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환자보호자가 저의 손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 손톱에 찔려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욕설이랑 인격모독도 모든사람들이 있는데서 들었구요...그래서 모욕죄랑 상해죄같은걸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혼자하긴 버거울거 같아,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만약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최소 기소유예이상으로만 떠도 제가 선임한 변호사비용 일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