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이 특수 폭행이라는 것이 되는 물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흉기나 단단한 물체는 이해가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가방이나 이런거도 특수 폭행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소년법 바뀌지않으면 학교폭력 사라지지않을까요??지금도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되는데...소년법이 사라지지않는 이상은 도저히 사라지지않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범 약올리면 보복당하나요??보이스피싱범을 괜히 자극하지말라는데 자극하면 보복을당할 가능성도잇나요 ?? 아니면 그정도까지는 아닌건가요 ? 집주소까지 알아내서 보복을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원앙73현직 공무원으로서 협박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공무원 신분으로, 늦은 밤 전화하여 술 기운에 "죽여버린다"는 표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협박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은 아니고, 한 번에 그쳤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경찰 조사에서 기관 통보가 두려워 일단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점을 부인했고, 기관 통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경찰 조사에서도 반성과 사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검찰 조사 시 같은 입장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질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형사사건 목격자 진술거부시 경찰에게 진술거부한 이유가 거짓이라면 처벌받나요?형사사건 목격자가 피의자의 위해를 걱정하거나 피의자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길 거부한다면.예를들어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대해 다른이에게 말한적이 있거나 술에취하지 않았다는 통화녹음등이 남아있을경우 목격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앵그리버드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중국쪽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들어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대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최근 경찰 강력계쪽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거대한철수사과요구하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버스에서 아주머니께 옆자리에물건을내려달라고했고 암환자라면서 갑자기 무자비한 폭언과 버스에내려서는 아들과아주머니가경찰서갔다온아들이라며 한대맞을려냐고 들이대면서 사과를요구하고 쌍욕을하면서 핸드폰을 던지겠다 협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소심한문어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친구와 통화 중 타인이 폭행을 하여 전화 종료 후 112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으나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및 신고시의 녹취로 목격자가 성립될수 있나요?통화중이던 사람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저희집에 같이 자고 아침에 제가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옷을 던져주며 입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10~15분정도 말다툼을하다 나가라고 하니 안나가고 버티고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모습을 보고 제 옷 팔을 잡아당기며 머하는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주거침입이나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친 부분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한카구53단순 폭행을 가한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취상태로 제가 술집 앞 옆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한대 치거나 스친 정도입니다 제가 만취해 폭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씨씨티비를 확인하려했지만 경찰이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통해서 합의를 원해왔습니다병원에서 전치2주를 받았다고 하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곤란합니다 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범위내의 합의금에서는 합의 할 의향이 있습니다1)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납득할수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측에서 납득할수없는 700만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